-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 [1] ( 일방과실 확대 ) 피해자가 예측 · 회피 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 (100:0) 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 변경 (33 개 ) [2] (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 최근 설치 된 교통시설물 ( 자전거 전용도로 , 회전교차로 등 ) 및 교통환경 변화 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 변경 (13 개 ) [3] ( 법원판례 등 반영 )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 ( 도로교통법 등 ) 개정사항 을 반영 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 변경 (27 개 ) [4]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 )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을 확대
Ⅰ . 추진배경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 에 대한 사고 당사자 ( 가해자와 피해자 ) 간 책임 의 정도 를 의미 ο 과실비율에 따라 ① 사고의 가ㆍ 피해자 를 결정 하고 , ②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 을 산정
(예) A, 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 : 50인 경우 ⇒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
우리나라 법제상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시 손해의 공평한 분 담 을 위해 과실상계 원칙 적용 ( ☞ 민법 §396, §763)
그런데 , 최근 일방과실 분쟁 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 법원판결 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 과실비율 인정기준 ’ 에 적시 에 반영 되지 못하여 합리적 타당성 이 결여 된 사례 가 발생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심의건수 : (‘15년)43,483건 → (‘17년)61,406건 → (‘18년)75,597건 ο 아울러 , ‘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 ’
등은 소송 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 이 가능 하여 소비자의 불편 및 부담 가중
’17년중 약 5.6만건 사고 발생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 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 확대 방안 을 마련
54 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 19 개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 **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도 심의
금번 개정(안)은 법조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각계(학계, 정부, 경찰, 언론, 시민단체 등)의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거침 < 참고 >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제도
( 과실비율 인정기준 ) ’76 년부터 손해보험협회 가 교통법규ㆍ 판례 등을 기초로 하여 자동차사고 ’ 과실비율 인정기준 ’ 을 마련ㆍ 운영 ο 301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 로 구성되어 있으며 , 교통법규 개정 내용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 하여 총 8 회 개정
( 과실비율 분쟁조정 기구 ) 자동차 사고 시 양측 보험회사 간의 과실비율 분쟁 을 조정하기 위해 ’07 년부터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치 · 운영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 분 구 성 기능 및 운영 심의전 대표협의
협정회사 대표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미만 건 자체 협의 - 미합의시 소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소 심 의 위 원 회
변호사 1 인 또는 2 인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이상 건 심의ㆍ결정 - 협정회사간 미합의건 심의 · 결정 - 동일보험회사건 또는 자차담보 미가입건 심의ㆍ 결정 - 미합의시 재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재 심 의 위 원 회
변호사 4 인 - 재심의 청구건 및 재심의 직권상정건 심의 · 결정
’19.4.17.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으로 기존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로 명칭 변경
Ⅱ . 「과 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1 일방과실 적용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 ’ 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 총 57 개 ) 중 일방과실 (100:0) 기준 은 9 개 (15.8%) 에 불과 하여 ο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 피해자 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 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 로 유도 한다는 소비자 불만 지속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 적용 사례 ▶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 하게 추월 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 에도 보험회사 에서 쌍방과실 이라고 안내 ▶ 교차로 내 직진차로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 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 에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 로 안내
(개선방안) 피해자 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 로 인정하도록 기준 을 신설 (22개) 및 변경 (11개) < 참고 > 신설된 신규 사고유형 기준 도표 예시 ①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 신설 ) 번호 도표 사고상황 453 도표 자전거 전용도로 를 침범 한 B 차량 이 A 자전거 를 충격한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 - 0% 100% ② 회전교차로 사고 ( 신설 ) 번호 도표 사고상황 262 도표 회전교차로 (1 차로형 ) 에 진입하는 A 차량 과 교차로 내 회전 하는 B 차량 간의 충돌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 - 80% 20% 3 최신 법원 판례 경향 및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법원에서 ‘ 과실비율 인정기준 ’ 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
가 발생 하여 ‘ 과실비율 인정기준 ’ 의 신뢰성 저하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과실비율 인정기준 보다 높게 판결한 사례 ▶ 현행 ‘ 과실비율 인정기준 ’ 은 차대이륜차 사고의 경우 이륜차 의 과실비율 을 차량 에 비해 작게 설정 하고 있으나 , 최근 법원에서는 이륜차 의 무리한 진입 시 이륜차의 과실 비율을 높게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9.4.29. 선고 , 2018 나 78260 등 ) ο 또한 , 소방기본법
ㆍ도로교통법 ** 등 법규 개정에 따라 일부 사고사례의 과실비율 변경 필요성 제기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 위반 시 처벌 강화 ( 최고 20 만원 → 200 만원 ) ('17.12.26. 개정 ) **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 중 사고 시 형사 처벌 감면 ('16.1.27 개정 )
( 개선방안 ) 최신 법원 의 판례 를 반영 하여 인정기준의 과실비율 을 신설 (20 개 ) 및 변경 (7 개 ) ο 아울러 ,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과 관련된 사항을 ‘ 과실비율 인정기준 ’ 에 반영 < 참고 >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을 반영한 주요 기준 도표 예시 ① 교차로에서 이륜차 사고 ( 변경 ) 번호 도표 사고상황 376 도표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 에 진입 하는 A 이륜차 와 측면 또는 맞은편 에서 교차로 에 진입하는 B 차량간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30% 70% 70% 30% ②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사고 ( 신설 ) 번호 도표 사고상황 267 도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 에 직진 하는 A 차량 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 에 직진하는 B 긴급차량 과의 사고 현행 개정안 A B A B - - 60% 40% 4 동일 보험회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19.4.18 일 이전 에는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에서 자동차사고 당사자 의 보험회사 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 을 심의 ο 이에 따라 , 동일 보험회사 간 사고
,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는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분쟁조정 대상 에서 제외 ** 되어 소송 을 통해서만 분쟁해결 가능
동일 보험회사 가입차량 간 사고는 약 5.6 만건 (‘17 년 ) 에 이르나 분쟁조정이 불가 ** 사고 당사자가 동일 보험회사 민원 사례 ▶ 가해자 ,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회사 인 경우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쌍방 과실 로 안내 하여 손해보험협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으나 , 분쟁심의위원회 의 심의 대상 이 아니라는 안내 받음
( 개선방안 ) ’19.4.18 일부터 분쟁심의위원회 가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에 대해 심의의견 제공
’19.4.17.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 완료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비교 > 사고 유형 현행 개선 가ㆍ 피해자 다른 보험회사 가입 사고 (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 ) ○ ○ 가ㆍ 피해자 동일 보험회사 가입 사고 X ○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X ○
Ⅲ . 기대 효과 [1] 피해자가 예측ㆍ 회피 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 에게 무거운 과실책임 을 부과 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 유도 [2] 자전거 전용도로 ,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 을 신설 하여 과실비율 분쟁 예방 [3] 법원 의 최신 판결 및 개정 법령 을 반영 하여 ‘ 과실비율 인정기준 ’ 과 법원 의 판례 등과 일관성 을 제고 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4] 모든 차 對 차 자동차사고 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를 제공 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
Ⅳ . 향후 추진계획
개정 ‘ 과실비율 인정기준 ’ 시행 ( 손해보험협회 , ’19.5.30. 시행 )
‘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 및 ‘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 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는 ’19.4.18 일부터 시행 중
개정 내용 홍보 ( 손해보험협회 ) ο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홍보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을 인터넷 ( 유튜브 등 ) 게시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2019 년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