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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 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를 전면 개편 - 차이니즈 월 규제를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 을 위한 필수원칙 만 정하고 세부사항 은 회사가 자율적 으로 설계ㆍ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 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 - 겸영ㆍ 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 으로 전환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 방식 을 ‘ 원칙 중심 규제 방식 ’ 으로 전환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탄력성 을 제고

  •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이 제고 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 물리적 차단 의무 , 인적교류 금지 등 형식적 규제가 폐지 되어 회사의 규모 및 전략 에 따른 유연한 조직 ㆍ 인사 운영 가능

( 현행 ) 대표이사의 부재 또는 일시적 업무 수행 곤란시 회사 업무를 부사장 등에게 총괄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 대표이사 ㆍ 감사 외에는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없음 - 다양한 금융투자업무 를 하나의 부서 에서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혁신기업 에 대한 맞춤형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능

( 현행 ) 기업의 인수 ㆍ 합병 과정에서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 할 필요성이 있으나 ,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간의 분리로 인해 기업금융고객에게 관련 파생상품 거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곤란

  • 규제 방식이 전환되더라도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는 유지 ⇒ 정보교류 차단 이 필요한 경우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 됨에 따라 차이니즈 월 적용대상 부서의 범위가 확대

( 현행 ) Whole sale 부서와 리서치 센터는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에서 제외 → ( 개선 )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시 차이니즈 월 설치 필요

  • 협회 자율규제 형식으로 표준적인 내부통제장치 를 마련하고 회사의 내부통제장치를 강화 하는 방식으로 개선 - 감독당국도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정보교류 차단 관련 회사의 책임성 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개별 회사도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장치 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
  • 법 령상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및 필수원칙을 위반 할 경우 사후제재를 강화

업무위탁 및 겸영ㆍ 부수업무 규제 를 합리화하여 금융투자업의 특화 ㆍ 전문화 유도

  • IT 기업 과의 협업을 통해 백ㆍ 미들 오피스 , 트레이딩 ,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가 활용 되어 금융투자업 혁신 가속화
  • 대형 금융투자업자 와 중ㆍ 소형 금융투자업자 간 업무위탁 등 전략적 제휴 가 활성화되어 전문성이 있는 영역으로 특화ㆍ 전문화 가능
  •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 으로 전환하고 , 재위탁 도 전면 허용 Ⅰ 추진배경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 로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저해 되는 측면

  • 정보교류 차단장치 (“ 차이니즈 월 규제 ”) 규제 대상과 방식 을 법령 에서 직접 규정 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
  • 핀테크 활성화 등 환경변화에도 금융투자업권 은 타 업권에 비해 제도적 제약 이 많아 업무위 탁 을 통한 혁신 을 주도하는데 한계
  • 겸영 ㆍ 부수업무 의 경우도 사전신고 등 사전적 규제 로 인해 금융 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의 장애요인 으로 작용 ⇒ 자본시장의 역동성 을 제고하고 혁신 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투자 업 영업행위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할 필요 Ⅱ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1.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 기본방향 ◈ 차이니즈 월 규제의 실효성 을 높이고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 제고
  • 법령 에서 규제 대상과 형식 을 직접 규정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 법령 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 만 정하고 세부 사항 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 · 운영 하는 방식으로 개선 ◈ 차이니즈 월 규제를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 회사의 조직ㆍ 인사 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적 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이해상충 관련 행위규제를 통해 차단 하는 방식으로 개선
  • 차이니즈 월 규제 관련 회사의 자율성 강화 에 맞추어 이해 상충 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 하고 회사의 책임성 강화 현 행 개 선 과제 1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 업 단위 ” 로 구분 ⇒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 정보 단위 ” 별로 월 설치대상 구분 과제 2 법령에서 교류금지 대상 정보 , 인적교류 금지 , 물리적 차단 의무 등을 직접 규정 ⇒ 법령에서는 차이니즈 월 규제의 원칙 만 정하고 운영 방식은 회사가 자율적 설계 과제 3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법령 에서 규제 대상과 형식을 직접 규정 ⇒ 사외 월 규제 도 사내 월 규제와 동일 원칙 을 적용하고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수준 으로 완화 과제 4 사전규제 중심 으로 사후제재는 미흡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정비 및 사후제재 강화 [1] “ 업 단위 ” 규제를 “ 정보 단위 ” 규제로 전환
  • ( 현행 ) 금융투자업 업무 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 업 단위 ” 칸막이 규제 방식

① 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ㆍ신탁업 간 설치 ②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 설치 ③ 전담중개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 설치 ④ 기업금융업무와 전담중개업무 간 설치 - 기존 업무에서 발전된 새로운 업무 수행시 허용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 이 큰 상황

  • ( 개선방안 ) “ 업 단위 ” 규제 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 정보 단위 ” 별 규제 로 전환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를 유형별로 포괄적으로 구분 하고 정보의 특성 에 맞추어 규제 원칙 을 마련 -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 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 미공개 중요정보

’ 와 고객재산 관리 · 운영 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 고객자산 운용정보 ’ 로 구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2]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 개선

  • ( 현행 ) 자율규제 형식으로 정할 세부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 하고 있어 회사별 특성 과 경영전략 등이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 - 자율성 이 보장되어야 할 회사의 조직 ㆍ 인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강제 하게 되는 결과
  • ( 개선방안 ) 법령 에서 월 설치대상 , 행위 규제 ,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필수원칙만 제시 하는 방식으로 개선 - 법률 에서는 정보교류 차단 을 위한 기본원칙 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를 규정

하고 ,

( 예 ) 금융투자업자 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 - 시행령 등 하위규정 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 되어야 할 필수 원칙

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

미공개 중요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차단 절차 수립 의무화 , 집합투자업ㆍ 신탁업 수행시 발생한 고객재산 매매 정보ㆍ 운용정보ㆍ소 유재산 정보의 타 부서 제공 금지 등 -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 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 [3]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 합리화

  • ( 현행 )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동일하게 규제 대상과 형식 을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경직성 이 높은 상황 - 특히 ,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규제 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에 비해 자율성이 낮다 는 평가
  • ( 개선방안 )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 도 사내 차이 니즈 월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 - 계열회사 등 외부 와의 정보교류 차단 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을 의무화하고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규제 형식 으로 전환 -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 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 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 -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ㆍ경 직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 [4]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정비
  • ( 현행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전적 월 규제 와 별도로 이해상충 행위를 직접 금지 하는 행위규제

를 두는 이중적ㆍ 중복적 규제 체계

임직원의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등 - 차이니즈 월 규제를 규제대상 정보별 규제 로 전환하는 방식에 맞추어 직접적 행위규제도 조정ㆍ 보완 할 필요 - 월 규제 및 이해상충 행위 규제 위반시 사후제재 를 강화하고 억제 효과가 큰 금전제재를 강화 할 필요

  • ( 개선방안 ) 차이니즈 월 관련 금융투자 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 를 위한 행위규제를 별도 신설 - 내부통제 강화 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 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 의무 , 차이니즈 월 관련 주기적 점검 및 교육의무 등을 신설 - 고객정보 를 이용한 이해상충 행위 금지 , 미공개중요정보 발생시 거래제한 규제 신설 등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에 맞추어 이해 상충 행위를 직접 규제 하는 행위규제 를 보완 -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위반 한 경우 , 관련 행위 규제 위반 사항 제재시 가중하여 제재

( 예 )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위반으로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 자본시장법 §174) 관련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중 제재 -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 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 된 경우 과징금 을 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 2. 업무위탁 및 겸영ㆍ 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 기본방향 ◈ 업무위탁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 제고

  • 금융투자업자가 IT 기업 등에 위탁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 ◈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겸영 ㆍ 부수업무 추진을 지원
  •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 으로 전환하되 철저한 사후 감독 을 통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현행 개선 과제 1 핵심업무 에 대한 업무위탁 전면 금지 ⇒ 핵심업무와 非 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 과제 2 법령에서 본질적 업무의 범위 를 세세히 열거 ⇒ 본질적 업무 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과제 3 금융투자업권에만 지정대리인 제도 미도입 ⇒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과제 4 재위탁 원칙적 금지 ⇒ 재위탁 원칙적 허용 과제 5 정보처리 업무 위탁시 본질적 업무 여부에 따라 제한 ⇒ 단순 정보처리 업무 에 대한 자유로운 위탁 허용 과제 6 겸영 · 부수업무 등 수행 7 일전 금감원에 사전보고 원칙 ⇒ 겸영 · 부수업무 등을 사후보고 원칙 으로 전환 과제 7 위법ㆍ 부당 한 업무위탁 등에 대한 감독권 보유 ⇒ 철저한 사후감독을 통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1] 핵심업무와 非 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
  • ( 현행 ) 인가ㆍ 등록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 ( 본질적 업무 ) 의 경우 , 핵심업무 와 非 핵심업무 로 구분하여 위탁을 제한 - 핵심업무 : 계약의 체결ㆍ 해지업무 등 핵심업무 의 경우 제 3 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전면금지 - 非 핵심업무 : 제 3 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가능 하나 , 수탁자 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ㆍ 등록을 받은 자 로 제한
  • ( 개선방안 ) 핵심업무와 非 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 하여 핵심업무 에 대한 위탁을 허용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을 제외

한 핵심업무 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ㆍ 등록을 받은 자 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개선

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 분석ㆍ평가 등 내부통제업무는 투자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만큼 외부 위탁은 부적절(다만, 현재도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 가능) [2]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 현행 )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 를 받거나 등록 을 한 업무와 직접 관련 된 필수업무인 ‘ 본질적 업무 ’ 의 경우 ,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 ㆍ 등록을 받은 자 에게만 위탁 가능
  • ( 개선방안 ) 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 하여 본질적 업무의 범위 를 합리적으로 조정 - 매매주문의 접수 ㆍ 전달 ㆍ 집행 및 확인업무 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 하여 투자매매ㆍ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 - 업무위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 으로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 를 법령 에서 나열하지 않는 Negative 규제 로 전환 [3]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 ( 현행 ) 혁신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 에 대응하고자 업무위탁 규정을 개정 (`17.11 월 ) 하여 ‘ 지정대리인 제도

’ 를 도입하였으나 ,

금융회사가 IT 기업 등 ( 지정대리인 ) 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 하는 방식으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최대 2 년간 시범 운영하는 제도 - 자본시장법 에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투자 업권만 IT 기업에 본질적 업무 를 위탁하지 못하는 상황

  • ( 개선방안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19.4 월 시행 ) 상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투자업권 도 IT 기업 등에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 [4] 재위탁 원칙적 허용
  • ( 현행 ) 재위탁 이 원칙적 으로 금지 되고 ,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특정 업무

에 대해서만 위탁한 자의 동의 를 받아 재위탁 가능

전산관리 ㆍ 운영 업무 , 고지서 등 발송 업무 , 조사분석 업무 , 법률검토 업무 등

  • ( 개선방안 ) 위탁자의 동의 를 요건으로 재위탁 을 원칙적으로 허용 -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 은 금융투자업자 에게 귀속시켜 투자자 보호 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민법상 사용자 책임 적용범위를 재위탁까지 확대하여 원위탁자 ㆍ 재위탁자 ㆍ 최종 수탁자 간 법률관계 명확화 < 업무위탁 허용범위 개선 전 · 후 비교 > 현행 본질적 업무 핵심업무 위탁불가 非 핵심업무 위탁가능 ( 수탁자제한 ) 非 본질적 업무 위탁가능 개선 내부통제업무 위탁불가 본질적 업무 위탁가능 ( 수탁자제한 ) 지정대리인 제도

위탁가능 (수탁자제한 한시면제) 非 본질적 업무 위탁가능

금융혁신법 (’19.4 월 시행 ) 상 지정대리인 제도 활용 [5]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제 개선

  • ( 현행 ) 은행 , 보험 등 타 업권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 위탁 규정 에 따라 정보처리 업무위탁 관련 완화된 규제 를 적용받는 반면 , - 금융투자업자 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이 우선 적용 되고 있어 단순 정보처리 업무 위탁 의 경우에도 본질적 업무 해당여부를 판단 해야 하는 등 위탁에 제약 요인 으로 작용
  • ( 개선방안 ) 금융투자업권도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단순 정보 처리 업무 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위탁 이 가능하도록 개선 - 의사결정 을 포함하지 않는 정보처리업무 를 본질적 업무 의 범위에서 제외 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 [6] 겸영ㆍ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 ( 현행 ) 금융투자업자 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 수행 하려는 날의 7 일전 까지 금감원에 사전보고 할 필요 - 겸영ㆍ 부수업무 도 영위 7 일 전 까지 금감원에 사전신고 필요
  • ( 개선방안 ) 업무위탁 및 겸영 ㆍ 부수업무 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 - 다만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무위탁 중 본질적 업무 에 대한 위탁은 사전보고 체계를 유지 [7]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 ( 현행 ) 위법ㆍ 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 ㆍ 부수업무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특정사유 발생시

위탁 및 부수업무 에 대한 제한 또는 시정권한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

  • ( 개선방안 ) 재위탁의 원칙적 허용 등 규제 개선 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체계도 보완 - 겸영업무 가 투자자 보호 ,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위가 겸영업무 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법 ㆍ 부당 한 업무위탁 및 겸영 ㆍ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중지 명령 ㆍ 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 Ⅲ 향후 추진계획

19 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하고 ,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 을 정비

새로운 차이니즈 월 제도 가 안정적 으로 시행 되고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원

  • TF 구성

(’19.6 월중 )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하여 ‘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 등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 , 금감원 , 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회사 ,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

  • 금융당국의 유권해석ㆍ비조치의견서 를 활성화하여 원칙규제 전환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 < 첨부 1> 「 금융투자업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 」 < 첨부 2> 「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및 겸영 ㆍ 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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