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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개요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 주택담보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5.29( 수 ) 정례회의에서 심의ㆍ 의결하였음

이번 개정안은 금융 위원회가 `19.1.17 일 발표한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 의 후속조치임 (`19.3.21~4.30 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 ) 2 개정 배경

주택담보대출채권 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은 채권자가 채무 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 하도록 설계

  •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5 년 이상

‘ 고정 이하 ’ 채권 으로 분류되어 장기간 거액의 대손준비금 ** 을 적립해야 하나 ,

최소 5 년 이상 원금을 정상상환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가능 ( 거치기간 포함시 최대 8 ~ 10 년 소요 ) ** ‘ 고정 ’ 채권의 경우 채권원본의 20% 를 준비금으로 적립 의무

  • 담보권을 실행 할 경우 통상 1 년 내에 채권원본을 전액 회수 할 수 있어 대손준비금 적립 부담을 조기에 해소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은 은행의 낮은 동의율로 집행실적

이 많지 않은 상황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 : (`13)101 (`14)56 (`15)12 (`16)11 (`17)6 (`18)50 3 개정 내용

은행의 가계여신 중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개정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3 제 4 호 )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재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 행사를 통하여 회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 에 대해서는 ,
  •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이후 1 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 은행이 “ 정상 ” 채권으로 재분류 하는 것을 허용 <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개정 내용 > 구 분 채무조정 신청시 자산건전성 분류 정상채권 재분류 소요시간 현행 개정안 연체 90 일 이전 요주의 거치기간 (3 년 or 5 년 ) 後 6 개1 년 연체 90 일 이후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거치기간 (3 년 or 5 년 ) 後 5 년 1 년 4 기대 효과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 유인을 높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 상환곤란 주담대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 으로 조정 ㆍ 상환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향후 일정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알기 쉬운 금융 용어 설명 >

자산건전성 분류 : 은행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한 기대 회수가치를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 으로 , ‘ 정상 ’, ‘ 요주의 ’, ‘ 고정 ’, ‘ 회수의문 ’, ‘ 추정손실 ’ 의 5 단계로 분류 - 통상 ‘고정’ 이하 자산을 부실채권(NPL)이라 부르며 자산건전성 등급이 떨어질수록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예상손실금)을 적립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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