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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년중 중금리대출 은 약 6.0 조원 ( 전년대비 1.6 배 ) 공급 되어 , 중신용자들의 금융애로 해소 에 기여 - 사잇돌대출 ( 보증부 ) 1.8 조원 , 민간 중금리대출 ( 무보증 ) 4.2 조원 공급 - 특히 , 고금리 취급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 여전사의 민간중금리대출 금리 하락 으로 중신용자 금융부담 완화

향후 ,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 을 업권별로 차등화 · 하향조정 예정 - 또한 , 금융회사 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잇돌 대출 관련 정보공유 도 지속 확대 추진 Ⅰ 개 요

18 년중 중금리대출 총 공급액 은 5 조 9,935 억원 으로 , ’17 년 3 조 7,378 억원 대비 약 1.6 배 증가 (+2 조 2,557 억원 )

  • 사잇돌대출은 1 조 8,341 억원 으로 , 전년대비 1.9 배 증가 하였으며 , 민간 중금리대출은 4 조 1,594 억원 으로 전년대비 1.5 배 증가 < 연도별 중금리대출 공급액 > ( 단위 : 억원 , %) 구 분 '16 년 '17 년 (A) '18 년 (B) 누 계 증감율 ((B-A)/A) 사잇돌대출

3,729 9,566 18,341 91.7 31,636 민간중금리대출

9,481 27,812 41,594 49.6 78,887 합 계 13,210 37,378 59,935 60.3 110,523 ① 사잇돌대출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대출

로 은행 ’16.7 월 , 저축은행 ’16.9 월 , 상호금융 ’17.6 월 출시

소득·재직기간 요건 충족 필요(은행 사잇돌대출 기준 연소득 1,5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재직) ② 민간중금리대출 : 개별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중금리대 신용대출 중에서 금리 및 중 · 저신용자 비중 등 일정요건

을 충족 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

① 가중평균 금리 16.5% 이하 ( 최고금리 20% 미만 ), ② 신용등급 4 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 ③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2.9 조원 (48.3%) 으로 가장 많고 , 여전사 1.9 조원 (31.9%) , 은행 0.9 조원 (14.9%) , 상호금융 0.3 조원 (4.9%) 順

주로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 상호금융의 중금리대출 규모 · 비중이 작음 < 업권별 중금리대출 공급액 > ( 단위 : 억원 ) 구 분 '16 년 '17 년 '18 년 누 계 은 행

3,370 7,942 8,922 20,234 저 축 6,041 13,602 28,978 48,621 여 전 3,799 13,330 19,109 36,238 상 호 0 2,504 2,926 5,430 합 계 13,210 37,378 59,935 110,523

인터넷전문은행 포함 ( 이하 동일 ) Ⅱ 사잇돌 대출 실적

( 공급액 ) 사잇돌대출은 ’18 년 중 1 조 8,341 억원 ( 전년대비 1.9 배 ↑ ) 이 공급되며 중금리대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을 충실히 수행

  •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의 공급액이 1 조 1,004 억원 ( 약 60.0%) , 은행 5,732 억원 (31.3%) , 상호금융 1,605 억원 (8.8%) 順

건당 평균 ( 만원 ) : ( 은행 ) 1,083 ( 상호금융 ) 1,133 ( 저축은행 ) 979 < 업권별 사잇돌대출 공급액 > ( 단위 : 억원 ) 구 분 '16 '17 18 누 계 은 행 2,504 3,973 5,732 12,209 저 축 1,225 4,697 11,004 16,926 상 호 0 896 1,605 2,501 합 계 3,729 9,566 18,341 31,636

( 금리

) 은행은 7.33% 로 전년대비 0.29%p 하락 한 반면 , 저축 은행 은 17.33% (0.45%p ↑ ), 상호금융 은 8.35% (0.08%p ↑ ) 로 상승

대출액 기준 가중평균금리 < 업권별 사잇돌대출 평균금리 > ( 단위 : %) 은행 저축 상호 ’17 년 (A) 7.62 16.88 8.27 ’18 년 (B) 7.33 17.33 8.35 변동폭 (B-A) △ 0.29%P 0.45%p 0.08%p

  • 특히 저축은행 은 법정 최고금리인하 등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하락 ( △ 2.15%p)

하였음에도 사잇돌대출 금리는 소폭 ( 0.45%p) 상승

업권별 가계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 - 은행 : (’16) 4.40% → (’17) 4.34% → (’18) 4.49% - 저축은행 : (’16) 23.40% → (’17) 21.81% → (’18) 19.66% - 상호금융 : (’16) 4.72% → (’17) 4.77% → (’18) 4.79%

( 신용등급 ) 은 행 은 2~6 등급 (90.6%) , 상호금융 은 3~6 등급 (80.7%) , 저축은행 은 5~7 등급 (82.7%) 중심으로 대출 실행 < ’18 년 사잇돌대출 신용등급별 분포 현황 ( 대출액 기준 ) > ( 단위 : %) 신용등급 1 2 3 4 5 6 7 8 9 이하 4 ~ 7 4~10 ’17 년 은행 3.8 11.2 20.4 24.9 22.6 11.5 5.6 0.0 0.0 64.6 64.6 63.5 상호금융 3.4 8.6 16.9 21.8 25.5 16.5 7.1 0.1 0.0 70.9 71.0 71.6 저축은행 0.6 1.4 3.5 7.1 14.8 24.9 43.0 4.7 0.1 89.8 94.6 96.8

KCB 신용등급 우선 적용 , KCB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NICE 신용등급 적용

  • 4 등급 이하 중 · 저신용 차주 비중 은 은행 의 경우 64.6% 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 (1.1%p ↑ ) 하였고 , 상호금융은 전년과 유사 ( △ 0.6%p)
  • 저축은행 은 금리 상승 에도 중 · 저신용 차주 비중이 2.2%p 하락 Ⅲ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

( 공급액 ) ’18 년중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4 조 1,594 억원 으로 ’17 년 (2 조 7,812 억원 ) 대비 약 1.5 배 증가

  • 업권별로는 여전사 1 조 9,109 억원 (45.9%) , 저축은행 1 조 7,974 억원 (43.2%) , 은행 3,190 억원 (7.7%) , 상호금융 1,321 억원 (3.2%) 順

건당 평균 ( 만원 ) : ( 은행 ) 635 ( 상호금융 ) 1,382 ( 저축은행 ) 1,762 ( 여전사 ) 726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액 > ( 단위 : 억원 ) 구 분 '16 '17 '18 누 계 은 행 866 3,969 3,190

8,025 저 축 4,816 8,905 17,974 31,695 여 전 3,799 13,330 19,109 36,238 상 호 0 1,608 1,321 2,929 합 계 9,481 27,812 41,594 78,887

신설된 사전공시 요건 (’18.7 월 ~ ) 미숙지로 인한 사전미공시분 (1,234 억원 ) 포함

( 금리 ) 금리요건 정비 등 정책적 노력

에 힘입어 민간 중금리 대출의 가중평균금리 도 ’17 년 대비 하락

(’18.1 월 ) 가중평균금리요건 강화 (18%16.5%), ( ’18.7 월 ) 최고금리요건 (20%) 추가 업권 별로 중금리대출에 대한 규제상의 특례 규정 ( 저축은행 (’16.9 월 ), 여전 (’18.10 월 ) , 신협 (’18.12 월 ) )

  • 상호금융 의 가중평균금리 수준이 6.94% 로 가장 낮고 , 은행 9.03%, 여전사 14.17%, 저축은행 14.83% 順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변동현황 > ( 단위 : %) 은행 저축 여전 상호 ’17 년 (A) 7.65 15.00 16.15 7.30 ’18 년 (B) 9.03 14.83 14.17 6.94 변동폭 (B-A) 1.38%p △ 0.17%p △ 1.98%p △ 0.36%p

( 신용등급 ) 은행 · 여전사 는 저신용 (4 등급 이하 ) 차주비중이 상대적 으로 낮은 반면 , 상호금융 은 4~6 등급 집중도가 높고 , 저축은행 은 중신용자 (4~7 등급 ) 비중이 89.0% 로 전 업권에서 가장 높은 경향

  • 은행 · 저축은행 은 전년대비 4 등급 이하 중 · 저신용 차주비중 이 증가 < 민간 중금리대출 업권별 차주 신용등급별 비중 ( 대출액 기준 ) > ( 단위 : %) 신용등급 1 2 3 4 5 6 7 8 9 이하 4 ~ 7 4~10 ’17 년 은 행 1.7 7.2 13.5 17.9 23.7 16.9 14.3 3.0 1.9 72.7 77.6 73.3 저 축 1.9 3.3 4.7 11.6 31.3 29.8 16.4 1.0 0.1 89.0 90.1 78.9 여 전 3.6 7.1 10.6 17.5 24.2 24.2 12.6 0.2 0.0 78.5 78.7 79.8 상 호 3.7 7.3 8.0 20.0 25.9 24.8 8.2 1.8 0.3 78.9 81.0 83.2

KCB 신용등급 우선 적용 , KCB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NICE 신용등급 적용 Ⅳ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1. 공급 측면

( 평가 ) ’18 년중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약 6.0 조원 으로 전년대비 1.6 배 공급 되어 , 중신용자들의 자금조달에 기여

  • 특히 사잇돌대출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보증없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중금리대출도 점차 확대 되는 모습

( 향후계획 ) 적극적인 중금리대출 공급을 통해 중신용자들의 금융애로 해소 지원

  • 사잇돌대출 은 확대된 보증한도 (3.15 조원 → 5.15 조원 , ’18.10 월 ) 를 바탕으로 부족함 없이 지속적으로 공급
  • 하반기 중 카드론 중금리대출 출시 를 통해 민간 중금리대출도 보다 폭넓게 공급 될 수 있도록 지원 2. 금리 측면

( 평가 ) 지속적인 금리요건 정비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중금리대출 금리도 전반적으로 하락

  • 특히 고금리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여전업권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인하

되어 중신용자들의 금리부담 완화에 기여

여전업권 민간중금리대출 평균금리 : (’17) 16.15% → (’18) 14.17%

  • 다만 , 고신용자 를 주 고객으로 하는 은행 · 상호금융 (7~9%) 과 저축 · 여전사 (14~17%) 간의 중금리대출 금리격차 가 상당한 수준

( 향후계획 )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 금융회사에 대한 사잇돌대출 관련 정보제공 확대 , 사잇돌대출 금리산정체계 점검 등을 통해 중금리대출 상품 다양화 및 금리 인하 유도 ① 규제상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업권별 특성에 맞추어 차등화 및 하향조정

함으로써 상품 다양화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추진 중 (’19.3 분기 중 시행 예정 ) < 민간 중금리대출 평균금리요건 개정안 >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현행 16.5% 개선 6.5% 8.5% 11.0% 14.0% 16.0% ② 중신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평가역량 강화 를 위한 사잇돌대출 관련 정보공유 확대 추진 -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사잇돌대출 취급 과정에서 축적한 정보 를 비식별화 하여 금융회사에 제공 하는 시스템 구축 ( 은행 ’19.3 월말 , 저축은행 ’19.5 월말 ) < 사잇돌대출 비식별정보 제공 현황 > 구 분 내 용 대상정보 ο 소득수준 , 근속년수 , 나이 , 성별 , 연체일수 , 연체금액 , CB 등급

비식별조치 후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적정성평가 」 를 거쳐 제공 대상건수 ο 상품출시부터 ‘18.12월까지 대출실행건

(은행) 109,601건, (저축은행) 174,956건 제공 대상기관 ο 은행 10개사(은행전체 대출규모의 95% 차지)| 저축은행 10개사(저축은행 전체 대출규모의 70% 차지)

업권별로 한정하여 제공(은행대출 → 은행업권, 저축은행대출 → 저축은행업권) 단, 상호금융업권은 조합수는 많은 반면 취급액이 작아 정보공유 미추진 - (1 단계 ) 향후 연단위로 정보를 제공 하여 금융회사가 활용토록 하고 , (2 단계 ) 신용정보법이 개정

되면 금융회사가 해당 정보를 자체 CSS 에 접목 하여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에 활용 토록 지원

①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 가명정보 ” 를 정의하고 , ② 전문기관에서 데이터 결합 수행 , ③ 가명정보 이용과정에서 안전장치ㆍ 사후통제 등 절차 마련 ③ 보증부대출인 사잇돌대출 의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 하고 , 추가적인 금리인하 방안 검토

사잇돌대출 보증구조 : 서울보증보험이 원금을 전부 보장하되 , 지급 보험금이 보험료의 150% 초과 시 취급기관이 추가 보험료를 납부 < 참고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관련 규제상 인센티브 현황 > 업권 업권별 중금리 취급 인센티브 저축은행 (’16.9.~)

( 규제 ) 영업구역 내 개인 · 중소기업 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 (30 ∼ 50%) 이상으로 유지

( 인센티브 ) 영업구역 내 중금리대출은 150% 로 인정 여전 (’18.10.~)

( 규제 )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을 30% 이하로 유지

( 인센티브 ) 중금리대출은 80% 로 축소 반영 신협 (’18.11.~)

( 규제 )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 · 어음할인 을 전체 신규대출 · 어음할인의 2/3 이상으로 유지

( 인센티브 ) 조합원 중금리대출은 150% 로 확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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