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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은 ‘19.5.30 ( 목 ) 14 시부터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를 개최 하고 「 제 2 금융권 DSR (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관리지표 도입방안」 을 논의

DSR(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19.5.30( 목 ) 14:00 ~ 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16 층 )

( 참석 ) 14 명 - 부위원장 ( 주재 ), 금융정책국장 , 금융산업국장 , 금융정책과장 , 보험과장 , 중소금융과장 ,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 , 보험감독국장 , 여신금융감독국장 , 상호금융감독실장 등 - 생명보험협회ㆍ 손해보험협회ㆍ 여신금융협회ㆍ 저축은행중앙회 , 상호금융 신용부문 관계자 2 모두발언 주요내용

손병두 부위원장 은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 정책 을 통해 ①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세를 안정화 시키는 한편 , ②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 하는 노력을 병행해 왔다고 소개 ①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세 측면 에서는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세 를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 해 온 결과 , ‘17 년 이후 증가세가 안정화 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 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

가계신용 증가율 (%) : (’15 말 )10.9 (’16 말 )11.6 (’17말)8.1 (’18말)5.9 (’19.1Q)4.9 - 다만 , 여전히 가계부채 규모 가 크고 , 거시적 측면에서 소비나 성장에 부담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 증가세 관리 노력 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②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 측면 에서는 연체율 등 대출건전성 지표가 안정적 이고 , 대출구조도 고정금리ㆍ 분할상환 비중 이 늘어나고 있으며 , LTVㆍ DTI 비율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힘 -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꾸준히 제고 하기 위해서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DSR 도입의 의의 ]

손 부위원장 은 그동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 으로 LTV, 新 DTI, Stress-DTI 등을 도입해 왔으나 ,

  • 여타 가계대출 의 경우 금융업권이나 금융회사별 로 대출취급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 수준과 강도 측면에서 다소 편차 가 있었다고 언급

DSR 은 이를 보완 하여 가계대출 전반을 포괄 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 하는 제도적 틀이라고 소개

  • 정부는 ‘17.10 월 DSR 도입계획을 발표한 후 ‘18 년부터 단계적으로 DSR 을 도입 해 오고 있으며 ,
  • 오늘 회의를 거쳐 제 2 금융권 에서도 DSR 을 시행 함으로써 가계부채 전반 에 걸쳐 상환능력 심사 체계를 완비 하게 된다고 언급 [ 제 2 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

손 부위원장 은 제 2 금융권의 DSR 시범운영 결과 를 살펴보면 ,

  •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 의 DSR 이 높은 편 이라고 지적

업권별 평균 DSR : ( 카드사 ) 66.2% ( 보험사 ) 73.1% ( 캐피탈사 ) 105.7% ( 저축은행 ) 111.5% ( 상호금융 ) 261.7%

  • 업권별로 주력 대출상품 , 이용 차주의 특성 등에서 차이 가 있는 만큼 업권별 DSR 수준에 편차가 존재 하며 , - 금융회사ㆍ 지점ㆍ 조합 단위에서 소득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 차주의 소득증빙이 용이하지 않아 소득이 과소추정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힘

손 부위원장은 제 2 금융권 DSR 관리방안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DSR 을 관리해 나갈 것임을 밝힘 ① 업권별 DSR 관리지표의 수준 은 각 업권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등화 ② 제 2 금융권 차주들의 금융접근성을 위축시켜 서민ㆍ 취약차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DSR 관리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DSR 수준의 점진적인 하향안정화 유도 제 2 금융권 DSR 관리기준 목표 평균 DSR (‘21 년말 목표 ) 高 DSR 비중 상한 70% 초과대출 비중 90% 초과대출 비중 상호금융 160% (‘25 년말까지 80%) 50% (‘25 년말까지 30%) 45% (‘25 년말까지 25%) 저축은행 90% 40% 30% 보험 70% 25% 20% 여전사 카드사 60% 카드사 25% 카드사 15% 캐피탈사 90% 캐피탈사 45% 캐피탈사 30% ③ 제 2 금융권 차주 의 경우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소득증빙 방식을 추가 보완 하고 소득 , 부채 산정방식 등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 ④ 아울러 , 관리지표 시행 이후 , 업권별ㆍ 대출 유형별 DSR 추이 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강도의 수준이 적정 한지 , 예기치 못하게 애로를 겪는 차주 들이 있지 않은지 등을 면밀히 점검 하고 , 필요시 DSR 관리방식을 조정ㆍ 보완

손 부위원장은 최근 IMF 가 2019 년 연례협의 결과 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LTVㆍ DTIㆍ DSR 등 가계부채 관리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운영 해 오면서 가계부채 리스크를 상당폭 경감 시켰다고 평가한 점을 소개하면서 ,

  • 제 2 금융권 에서도 DSR 시행의 필요성 에 공감대를 갖고 ,
  • 가계대출 공급채널 전반 에 걸쳐 DSR 을 안착시켜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 해 줄 것을 당부

DSR 산출 예시

  • 연간소득 3 천만원 , 현재 주담대 1 건 (1 억원 , 금리 4%, 만기 20 년 원리금균등분 할 상환 ) 보유 중인 차주가 추가 신용대출 2 천만원 ( 금리 5%) 을 받는 경우 ☞ 원리금상환액 : 1,027 만원 = 신용대출 300 만원

+ 주담대 727 만원

신용대출 원리금상환액 : 원금상환액 200 만원 (2,000 만원 /10 년 ) + 이자상환액 100 만원 ∴ DSR 34.2%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1,027 만원 ÷ 연간소득 3,000 만원 )

별첨 1 :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2 : 제 2 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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