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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서는 “ 제 2 금융권 가계대출을 6 월부터 더 조인다 또는 대출문턱이 높아진다 ” 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

금번 제 2 금융권 DSR 시행 은

  • 그동안 제 2 금융권에서 대출 취급시 소득증빙 확인 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 되어 왔던 점을 개선하여 ,
  • 제 2 금융권 금융회사 일선에서 소득증빙을 통한 상환능력 확인 관행 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 하기 위한 조치

DSR 관리지표 설정 과정 에서 금융당국은

  • 시범운영 기간중 업권별 DSR 을 집계 하고 , 高 DSR 산출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 하였으며 ,
  • 소득증빙 절차 강화 에 따른 DSR 감축효과 등을 시뮬레이션
  • 이를 토대로 각 업권과 충분히 협의 하여 대출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DSR 관리지표를 설정 하였 음

예를 들어 , 시범운영기간중 상호금융권의 평균 DSR 은 261.7% 이나 , 소득확인을 충실히 했을 경우 에는 평균 DSR 이 176% 내외로 하락가능 했을 것으로 추정됨

  • 상호금융권이 소득확인 절차를 충실히 구비ㆍ 집행 할 경우 2021 년말까지 평균 DSR 비율 을 관리지표 수준인 160% 로 하향안정화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으로 예상 (176% → '21 년말까지 160%, 16%p ↓ )

아울러 , 농어업인 등 제 2 금융권 이용차주 에 대한 소득인정기준 보완

, DSR 산정 대출 범위의 합리적 조정 ** 등이 병행되므로 ,

① 신고소득 확인서류에 ‘ 조합 출하실적 ’ 을 추가 ② 인정소득ㆍ 신고소득의 인정상한 상향 (5 천만원 → 7 천만원 ) ③ 신 용정보회사 추정소득의 인정비율 확대 (80%90%) ** 예적금담보대출 DSR 산정 : ( 현행 )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영 → ( 조정 ) 이자상환액만 반영

  • 제 2 금융권의 대출공급 , 이용 차주의 대출접근성 등에 관해 큰 충격없이 DSR 관리지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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