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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ㆍ 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2 차 신청 접수 (5.31~6.14) 개시

혁신금융서비스 ( 샌드박스 ),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총 40 억원 의 범위 내 ,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 ( 나머지 자비부담 ) 를 1 억원 한도내 지원

2 차 지원에는 혁신금융서비스 ( 샌드박스 ) 에 대한 집중지원 이 이뤄질 예정 ○ 1 차 의 경우 지정대리인 , 위탁테스트 를 중심으로 8 개 핀테크기업에 총 3.4 억 지원 1 테스트비용 지원 개요

핀테크 지원 을 위한 ’19 년도 신규예산 (79 억원 ) 확정 (’18.12) 후 사업 수행자 인 핀테크지원센터 의 준비기간을 거쳐 1 차 비용지원 개시 (’19.5) 구 분 금액 ( 억원 ) 주요 항목 세부 내용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ㆍ 테스트비용 지원 40억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등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에 테스트비용 지원 (약 80개사×평균 0.5억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19 ㆍ 맞춤형 교육 4.2억원 ㆍ멘토링 및 업무공간 제공 6.5억원 ㆍ해외진출 컨설팅 6.8억원 -각 성장단계별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ㆍ 코리아 핀테크 위크 8.2억원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최 국제협력 강화ㆍ 국제동향 연구 2 ㆍ 국제동향 연구 0.9억원 ㆍ 해외 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1억원 -핀테크 관련 국제동향을 연구하고, 핀테크 선진국과 교류ㆍ협력 합 계 79 - - ◈ 예산지원 기본원칙

FIN ( F air, I nnovative, N ecessary) ① (Fair, 공정 ) 핀테크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 가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여러 핀테크 기업을 지원 ② (Innovative, 혁신 )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에 우선 지원 - 혁신성 높은 서비스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원 차등화 ③ (Necessary, 필요 ) 실제 지원이 필요한 중소업체 중심 지원 - 대기업 , 금융회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대효과 )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 의 시장 출시 및 금융혁신 촉진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문제로 테스트베드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핀테크 기업 을 정부 예산 으로 지원함으로써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촉진 2 1 차 테스트비용 지원 경과

1 차 지원 접수 (’19.3.11~3.25) 결과 12 개 기업이 신청하여 준비사항이 미흡한 4 개 기업을 제외한 8 개 기업 이 선정

되었으며 , 총 3.4 억원 지원

(지정대리인) 빅밸류 , 스몰티켓 , 집펀드 , 피노텍 / (위탁테스트) 뉴스젤리 , 오윈 , 투비콘 , 해빗팩토리

  • 선정되지 않은 4 개 기업도 추후 사업계획 보완 ㆍ 업무위탁계약 체결 후 추가신청 가능 3 2 차 지원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혁신금융서비스 ,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대다수 핀테크기업은 규모가 영세

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의 과감한 테스트 가 어려움 **

초기 핀테크 기업은 직원수가 3-4 명에 불과 , 자본금이 5 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

(사례) A 핀테크 기업은 시범운영을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3,000 만원 , 인건비 5,000 만원 , 기타비용 2,000 만원1 억원 가량의 테스트비용이 소요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모두에게 테스트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며 , 적정성 여부 를 심사 하여 선별 지원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에 한정 되며 금융회사 는 제외
  • 동일 회계연도 內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예시

  • 1) ’19년도 중 비용 중복지원(2차례 이상)은 불가하나, ’19년도 지원 후 ’20년도 지원은 가능

( 예시

  • 2) ’19년도 위탁테스트 테스트비용 지원받은 후 ’19년도 혁신금융서비스(또는 지정대리인) 테스트비용 지원 불가
  •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는 테스트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업무 위탁계약 의 체결이 필요하므로 계약체결 후 비용지원 신청 이 가능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첫 테스트비용 지원인만큼 샌드박스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집중지원

( 혁신금융서비스 ) 1차 9건 지정(‘19.4.17), 2차 9건 지정(‘19.5.2), 3차 8건 지정(‘19.5.15)

( 지원규모 ) 총 40 억원 의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 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 ( 나머지 자비부담 ) 를 1 억원 한도 ( 평균 0.5 억 ) 내 지원

( 지원범위 ) 테스트 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

테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향후 일정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 차례 접수 받아 약 80 개 핀테크기업에 평균 0.5 억 지원

하며 참여 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 신청

지원 금액 , 기업수는 예산상황 , 자금수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회차별 지원기업수 가 사전 결정 된 것은 아님 < 금융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일정 ( 안 ) > 월 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신청접수 지원대상 기업 선정 비용지원 사후관리 [ 별첨 ] 제 2 차 테스트비용 신청 공고 ( 핀테크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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