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는 2019. 6. 5 일 제 11 차 회의에서 ,
-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 공시한 도이치모터스 ㈜ 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과 소속 공인회계사 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 붙임 ) 조사ㆍ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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