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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 제 3 인터넷은행 재선정 놓고 ‘ 엇박자 ’」 제하의 기사 (6.10) 에서 , ① “ 제 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에 나섰던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전부 탈락한 뒤 금융당국이 최근 사업자들을 만나 재시험을 위한 ‘ 모범답안 팁 ’ 을 주는 등 인가 재도전 독려 에 공을 들이고 있다 .” ② “ 제 3 인터넷은행 무산대책으로 여당과 정부는 ‘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 법률 개정 을 꺼내 들었는데 , 정작 탈락사유 는 자본의 안정성 으로 당정 대책과 ‘ 따로 노는 ’ 모양새 여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 “ 당정협의 의 ‘ 헛다리 대책 ’ 논란 은 물론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긴 카카오 나 케이티 에 대해 정부ㆍ 여당이 핑곗김에 ‘ 특혜 ’ 를 주려 한다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라고 보도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여부 는 결정된 바가 없으며 , 국회 차원 의 논의 가 필요한 사항임
- 금융당국은 국정과제의 일환 으로 진입규제 완화 ,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를 위한 신규인가 를 적극적으로 추진중임
-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불허 후 금융당국은 재추진 계획 을 즉시 발표 했으며 , 이후 개최된 당정협의 (’19.5.30) 에서 인터넷전문 은행 활성화 를 위한 다양한 방안 이 제시되었음 - 여러 방 안 중 하나 로 대주주 자격완화 필요성 도 일부 제기 되었으나 , 이는 잠재적 참가자 의 관심도 제고 차원 이며 , 특정회사에 대한 특혜 와는 관련이 없음 - 또한 , 이는 당내 , 여야간 협의 등 국회차원 의 논의 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법 개정 추진 여부 는 결정된 바가 없음
- 금융당국은 국회차원 의 별다른 논의 및 결정 이 없는 한 현행법 체계하에서 신규인가를 적극적으로 재추진 하는 한편 ,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도 엄격히 해나갈 계획임 [2] 한편 , 이번 신규인가 불허와 관련하여 금융당국 이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를 면담 한 것은 ,
- 인가 신청자 들에게 불승인 사유 를 설명 하고 , 향후 재인가 추진시 자격요건 을 충실히 갖춘 사업자 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 적극적 행정 ’ 을 추진 하는 차원이었음
- 금융당국은 기존 신청자 뿐만 아니라 신규인가 를 희망 하는 기업 이 있는 경우 인가 관련 정보제공 을 위한 면담 을 상시적 , 적극적으로 진행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