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리인하 요구 활성화 관련 현장방문 -
금리인하요구권 이 법제화되어 오늘 (2019.6.12) 부터 시행 됨 ①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 하고 , ②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시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 ③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 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 를 통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장의 제도 안내 상황을 점검 하 고 금융권이 금리인하 요구 제도의 활성화 를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 Ⅰ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1.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경과
2002 년 이후 은행 등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음
- 그러나 , 동 제도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 가 있음
이에 2018.12 월 , “ 금리인하요구권 ” 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 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 보험업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이 개정됨
- 이후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을 거쳐 오늘 (2019.6.12.) 부터 시행 2 . 금리인하요구권 주요 내용
소비자의 “ 금리인하요구권 ” 을 법적으로 보장
-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 은행법 §30-2 ① 등 ) - 현재까지 “ 여신거래기본약관 ” 등에 규정하여 운영 해 온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은행법 §30-2 ② 등 ) - 의무 위반시 금융회사 또는 임 · 직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1 천만원이며 고의 · 과실 , 중대성 여부 등에 따라 경감 가능
요구 요건 및 금융회사의 수용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명확화 ( 시행령 및 감독규정 )
- ( 요구 요건 ) 취업 , 승진 , 재산증가 ( 이상 개인 ) , 재무상태 개선 ( 기업 ) , 신용평가 등급 상승 ( 개인 · 기업 공통 ) 등 신용상태의 개선 발생
- ( 고려 사항 ) ①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 되는 상품인지 , ②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 인지 여부 등을 고려
금융회사에 처리 결과의 통보의무를 부과 ( 시행령 및 감독규정 )
- 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 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 를 신청자에게 전화 , 서면 , 문자메세지 , 이메일 , 팩스 등을 통해 안내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신청서 접수 ,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 · 관리 Ⅱ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 실시 1. 행사 개요
2019.6.12( 목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금리인하요구권 을 국민들에게 홍보 하고 ,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 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 창구 를 방문
금리인하 요구권 시행 현장방문 개요 ▣ 일시ㆍ 장소 : 2019.6.12.( 수 ) 10:00, NH 농협은행 서대문본점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산업국장 , 금융감독원 부원장 - 은행연합회 , 생보협회 , 손보협회 , 저축은행중앙회 , 여신금융협회 임원 - 모범사례 발표 금융회사 임원 ( 카카오뱅크 , 웰컴저축은행 , 삼성화재 ) ▣ 행사 내용 - 제도개선 주요내용 ( 금융위 ), 활성화 방안 ( 협회 ), 모범사례 ( 금융회사 ) 발표 2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 내용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대출시장의 구조적 한계
를 보완 하고 , 소비자의 선택권 을 강화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정보 비대칭성과 신용평가 방식의 복잡성 , 전문성 문제로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금리를 소비자가 수용하는 형태로 운영
- 소비자가 금융회사별 금리 를 비교 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별로 “ 금융상품 비교공시제도 ” 를 도입하여 운영 중
- 최근에는 소비자 가 앱 을 통해 대출이자 를 한 번에 비교 하고 대출신청 까지 가능한 혁신금융서비스 가 새롭게 지정
특히 , 금리인하요구권 의 경우 ’02 년 은행권에 첫 도입된 이후 전 금융권 으로 확대 · 운영 되고 작년말 법제화 되는데 이르렀음
- 최근에는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손쉽게 금리인하를 신청 할 수 있도록 더욱 편리하게 진화 되어 왔음
’18 년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건수 : 약 17.1 만건 → 연간 4 천 7 백억원 ( 추정 ) 의 이자 절감 ( 은행 , 보험 , 저축은행 , 여신전문금융사 합산 )
앞으로도 금리인하요구권 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음
- 우선 금융회사 임 · 직원 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하고 , 대고객 안내와 홍보 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힘쓰 겠음
- 또한 , 금리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 까지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 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음
4 차 산업혁명 시대 를 맞이하여 금융산업 에 대해 변화의 목소리가 높지만 , 결국 중요한 것 은 소비자의 니즈를 최우선 에 두는 비즈니스 모델 로의 변화일 것임
- 앞으로 소비자의 요구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회사 는 시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고 생각함
- 소비자가 만족 하는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와 금융당국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 해 나가야 하겠음
금리인하요구권은 , 금융회사 는 금융소비자의 신뢰 를 얻 고 금융소비자 는 금리인하 라는 실질적인 혜택 을 얻게 되는 , 모두 가 윈 - 윈 ( win-win) 하는 제도임
- 오늘 행사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이 고객 들에게 더욱 친숙해 지기를 기대함 3 .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 ( 금융협회 공동 )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절차 고도화
- ( 현행 ) 2019.1 월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 졌으나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시 영업창구를 방문 해야 함
- ( 개선 )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 · 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 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 은행권 2019.11 월 시행 예정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대국민 안내 · 홍보 강화
- 대출계약시 상품설명서 뿐 아니라 최근 신설된 “ 대출금리산정내역서 ” 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 안내
- 소비자가 대출계약시 뿐 아니라 필요시 언제든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터넷홈페이지 를 통해 주요 내용 안내 ( 영업점에서는 홍보 포스터 게시 , 리플렛 배포 등 )
금융회사 직원 ,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현장에서 직접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 제도를 안내 하는 금융회사 직원 ,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정기교육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