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 + 3% 이내 로 제한
그간 대부업자 는 이미 최고금리 에 근접 한 수준 으로 약정이자 를 부과 하여 연체이자율 을 추가 로 제한 할 필요 가 크지 않았으나 ,
- 최근 법상 최고금리 와 차이가 나는 10% 대 담보대출 취급 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 이 커지고 있는 상황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 (%) : (’17.6 말 ) 19.7 → (’17.12 말 ) 23.6 → (‘18.6 말 ) 27.0
대부업법 개정 (‘18.12.24. 공포 , ’19.6.25. 시행 ) 으로 대부업자 의 대부자금 에 대한 연체이자율 을 제한 하는 근거조항 이 신설 (§8 ③ )
대부업자를 제외한 은행ㆍ 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이미 존재 ( 대부업법 §15 ③ )
-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한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5 ⑤ ) 개정 (’19.5.21. 공포 , ’19.6.25. 시행 )
이에 따라 , 금융위원회는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 조 제 4 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 개정안을 의결하여 ,
-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 을 약정금리 + 3%p 이내로 제한
개정규정은 ’19.6.25 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며 ,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