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 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32 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 금융위원회 ( 위원장 최종구 ) 는 6.12 일 6 건의 혁신금융서비스 를 지정하였으며 , 4.1 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 이하 금융혁신법 ) 시행 이후 총 4 차례에 걸쳐 총 32 건의 서비스 를 지정 • 5.3~5.17 일 기간 중 신청 받은 서비스 중 남은 서비스 (24 건 ) 에 대하여는 6.26 일 금융위원회 상정 등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 갈 계획
5.3~5.17 일 기간 내에 신청 접수된 37 건의 서비스 중 총 13 건 (5.15 일 7 건 , 6.12 일 6 건 ) 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6 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로 기 지정된 서비스 (26 건 ) 중 6 건의 서비스 가 시장에 출시 될 예정 • 해외여행자 보험 계약시 스위치 (ON/OFF) 방식의 보험가입 · 해지 서비스 2 건 ( 농협손해보험 ·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 • 일사전속주의 규제특례 적용대상인 맞춤형 대출 플랫폼 비교 서비스 4 건 ( 핀셋 · 마이뱅크 · 비바리퍼블리카 · 핀다 ) 1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 상세내용 별첨 ) [1]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 의 「 온라인 주문 서비스 ( 이하 “ O2O 서 비스 *” )」 결제 과정의 복잡한 결제대행 · 자금정산 프로세스를 간소화 · 투명화 한 지급결제서비스 ( 페이민트 )
O nline to O ffline : 소비자가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주문 · 결제하고 실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물품을 수령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서비스 ☞ 신용카드가맹점은 O2 O 결제 수수료 부담 이 경감 되고 , 소비자는 업종별 제휴 할인 등 카드 혜택 을 유지 할 수 있으며 , 신용카드사는 정확한 가맹점 정보로 빅데이터 분석 이 가능 [2] 선불거래지급수단을 기반으로 「 지 인간 계모임」 의 주선 , 곗돈 관리ㆍ 정산 등을 지원 하는 서비스 ( 코나아이 ) ☞ 서민 간 금리부담 없이 상호부조적인 소액금융 이 가능한 등 금융 프로세스 내에서 다양한 ’ 생활금융 ‘ 수요 를 ’ 안전 ‘ 하게 충족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뉴스데이터 , 공공데이터 등을 통해 수집된 「 중소기업의 비재무 정보 (ESG
)」 를 분석 하여 기업의 부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 하는 AI 활용 기업신용조회서비스 ( 지속가능발전소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기존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기업신용평가 모형과 차별화된 평가모형으로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고도화 ,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 확대 등 신용평가체계의 완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 [4]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 」 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 ( 세틀뱅크 ) ☞ 계좌기반 결제의 프로세스를 단축 하여 소비자 편익성이 증대되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결제수수료 절감 이 기대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 (4.17 일 ) 된 SMS 휴대폰 인증서비스 ( 페이플 ) 와 동일 [5], [6]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을 이용해 「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 시세 및 담보가치를 산정 」하는 서비스 (빅밸류·공감랩) ☞ 실거래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시세 적용 으로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 이 제고 되고 주택담보대출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다 양한 활용이 기대 2 6 월 중 출시 예정인 혁신금융서비스 (6 건 )
6 월 중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2 건 ) , 맞춤 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 (4 건 ) 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첫 출시
【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
- ( 서비스개요 ) 특정 기간 내 에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 으로 재가입 하는 경우 , 재가입시에는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 스위치 (On-Off) 방식」 으로 간편하게 보험 가입 / 해지 가능
- ( 출시기업 ) 농협손해보험 /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상세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용방법) 농협손해보험 모바일 앱·웹(m.nhfire.co.kr) 및 영업점 가입 / 뱅크샐러드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가능
- ( 기대효과 ) 반복적 설명 없이 쉽고 간편 한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
【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
- ( 서비스개요 ) 자신의 신용 및 소득에 맞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 ( 금리 , 한도 등 ) 을 한 번에 비교 하여 확인하고 , 최적조건을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 ( 출시 기업 ) 핀셋 / 마이뱅크 / 비바리퍼블리카 / 핀다
상세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용방법) FINSET 앱 / 마이뱅크 앱·웹(www.mibank.me) / 토스앱 / FINDA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 ( 기대효과 ) 다양한 대출상품 의 소비자 선택권 이 높아지고 , 금리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의 이자비용 부담 완화 3 향후 추진계획
‘ 19.1 월 사전 신청한 105 건의 서비스 중 금융혁신지원법 시행 (4.1 일 ) 이후 두 차례의 신청 접수 기간에 접수한 서비스는 총 56 건 (4.2~3 일 19 건 , 5.3~17 일 37 건 )
- 4.2~3 일 기간에 신청 접수된 19 건 은 모두 혁신금융서비스로 기 지정
- 5.3~5.17 일 기간에 신청 접수된 37 건의 서비스 중 총 13 건 을 지정하였고 , 남 은 24 건에 대하여는 추후 혁신위 및 금융위에서 심사할 예정
신청접수를 하지 않은 49 건의 서비스는 신청 기간 중 컨설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거나 컨설팅 진행 중 ① 규제신속확인
, 위탁테스트 제도 등 보다 적합한 제도 를 안내
( 예 )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 · 판매하는 서비스는 신용정보법 상 신용조회업 허가 없이 수행 가능 ② 제도 개선
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사항 을 안내
( 예 ) ① 투자자문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 완화 (‘19.1 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② 특정금전신탁 비대면 판매 허용 (‘19.3 월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 ③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 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19. 下 ) 등 ③ 사업내용 보완 등 컨설팅을 통해 사후 관리 중 <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 신청 105 건 처리 현황 > ( 단위 : 건 ) 총 계 신청 미신청 4.2~3 일 신청 ( 지정 ) 5.3~17 일 신청 ( 지정 ) 소계 규제신속확인 · 위탁테스트 제도 안내 제도 개선 사항 안내 사업 보완 후 신청 추진 소 계 105 19(19) 37(13) 56(32) 14 6 29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