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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배경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를 법제화한 은행법 · 보험업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19.6.12 일 시행 ) 에 따라 각 법령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

또한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18.5) 에 따라 인 · 허가 중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업 허가요건 , 저축은행 인가 심사기간 등 정비 2. 금리인하 요구권 세부사항 규정 ( 은행 · 보험 · 저축은행 · 여전 ) [1]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여부를 판단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 을 2 가지로 구체화 ① 신용공여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 보험계약대출 등 ) 인지 , ②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 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 판단 [2]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 [3]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의 인정 요건 및 절차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 하여야 하며 ,

  • 금리인하 요구가 접수된 경우 그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 · 관리 하여야 함 3.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 [1] 인 · 허가 중간점검제도 도입 ( 은행 · 보험 · 저축은행 )
  • 금융업 진입 관련 법령상 인 · 허가 심사기간이 명시된 인 · 허가 에 대하여 심사기간 중 일정 시점

에 심사 진행상 황을 금융위에 보고 토록 하 는 절차를 마련

법령상 정해진 인 · 허가 심사기간 종료시점 ( 제외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기산 ) [2] 은행업 인가요건 정비

  • 은행 업 인가 세부 심사기준 중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타 업권과 달리 규정 한 사항은 통일 **

예 : 필요한 물적 설비 기준을 열거하면서 보충적으로 규정한 요건 ( 그 밖에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할 것 ) 을 삭제 ** 대주주 결격사유 중 “ 채무 불이행 사실 ” 의 적용기간을 “ 모든 기간 ” → “ 최근 5 년간 ” 변경 [3] 보험업 허가요건 정비

  • 보험업 허가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의 세부요건 이 지나치게 불분명한 부분을 타 금융업권 사례 등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정비

사업계획서의 합리성·실현가능성 요건 및 내부통제기준 요건 구체화 ① 경영목표 및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추정 영업손익 등에 일관성이 있을 것 등 합리성·실현가능성 요건 구체화 ② 지배구조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요건 구체화

  • 진입규제 개편방안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 대주주의 자본건전성비율 요건 및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요건 정비

금융기관: (현행) 은행 BIS 10%, 증권 NCR 200%, 보험 RBC 150% (개정: 적기시정조치 기준) 은행 BIS 8%, 증권 NCR 100%, 보험 RBC 100% 내국법인 부채비율: (현행) 300% → (개정) 200% [4] 저축은행 인가 심사기간 도입

  • 저축은행 영업인가 신청 에 대한 본인가 심사기간

을 타 업권과 동일하게 3 개월로 신설 규정

예비인가 심사기간은 이미 2 개월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 인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을 명확히 규정

①요건충족 여부를 타 기관으로부터 확인하는 기간, ②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③인가 신청자 또는 대주주를 상대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해당 절차 종료시까지의 기간 등 4. 기타 개정사항 < 은행업 감독규정 >

은행 창구에서 통장 , 인감 없이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 현행 규정은 ( 창구거래시 )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 → 본인 확인 후 예금을 지급 하는 행위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여 생체 ( 예 : 정맥 , 홍채 등 ) 인증 등을 거쳐 예금지급 이 가능하도록 허용 < 보험업 감독규정 > [1] 대손준비금 적립방식 개선 ( 제 7-4 조 )
  • 건전성분류별 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 따른 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2]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개선 ( 제 7-82 조 )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자가 변경

될 예정임에 따라 , 소비자 대 표 평가위원 도 현행 5 명에서 6 명 으로 확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19.2 월 입법예고 )

소비자 대표 평가자 5 명6 명으로 확대

감독원 · 소비자원 추천 소비자 대표 외에 , 일반 보험소비자 대상 평가 도입 [3]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방안 후속 ( 제 9-16 조 , 제 9-20 조 )

  • 보험협회 가 보험계약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동의 여부 를 판단 할 수 있는 공통기준 과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 규준 을 정하여 ,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4]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후속 ( 별표
  • 13)
  • 행정지도 정비계획 에 따라 보험권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 ( 금감원 행정지도 ) 을 감독규정으로 상향
  • 신복위 채무조정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1 년간 정상 상환 된 경우 , 요주의 → 정상 채권 으로 재분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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