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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의 개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 19.6.13 일 ( 목 ) 오전 한국거래소 에서 기업 , 회계법인 , 학계 및 금융감독원 , 거래소 등 관계기관 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 현행 회계 감독체계를 진단 하고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음 <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019.6.13( 목 ), 10:30 ~ 11:30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 거래소 부이사장 , 기업 , 회계법인 , 학계 대표 등 ▣ 주요 논의사항 : 「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 에 대한 각계 의견 청취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 ☞ 별첨
  • 1) 가 . 회계감독 선진화 기본방향 [1] 감독방식을 사전예방ㆍ 지도 중심으로 전환
  • 선진 회계감독의 중요한 특징 은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 하여 필요 시 신속한 정정을 유도 하는 「 사전예방ㆍ 지도 」 에 집중 하고 제재 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 으로 부과한다는 점
  • 과거 사후적발ㆍ 제재 감독의 한계

를 인정 하고 ,

긴 상장사 감리주기 (’16 ~ ’18 년 기준 20 년 ) 로 인한 신속한 투자자 보호 미흡 , “ 시장의 낮은 역량 → 규제ㆍ 제재 강화 → 시장의 감독 의존도 심화 ” 반복 등 - 앞으로 시장참여자 들이 투자자 등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회계 정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하는 「 조력자 (helper) 」 역할을 강화 [2] 시장의 전문성 존중

  • 시장 참가자들 이 국제회계기준 (IFRS) 등에 따른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제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 - 감독기관이 ‘ 정답 ’ 을 제시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처리 ‘ 결과 ’ 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 하되 , 그 ‘ 판단과정 ’ (due process) 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감독 하는데 초점 [3] 시장과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 제고
  • 감리인력의 부족 등으로 상장준비기업과 중소회계법인 에서 나타나는 회계감독의 사각지대 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리인력을 확대 하여 보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인정 할 필요

회계법인 감리인력 : ( 금감원 ) 6 명 Vs. ( 미국 ) 약 900 여명

  • 시장참여자에 역할을 부여 할 수 있거나 시장 스스로 역량을 키울 필요 가 있는 분야는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 나 . 관계기관에 대한 당부사항 [1]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
  •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서는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 - 이번 대책이 과거 익숙한 방식 에 아전인수 ( 我田引水 ) 식으로 흡수 되어 버린다면 회계개혁은 “ 시지푸스의 바위 ” 와 같이 우 리가 계속 안고가야 할 무거운 숙제 로 남게 될 것
  • 과거에도 다수의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 했지만 기대한 성과를 얻은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 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취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 했기 때문 - 이번 대책에 담긴 취지와 변화방향이 각 기관 조직 내 체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 해주길 바람 [2] 현장과의 소통 강화
  • 기업현장에서 개혁의 성과를 체감 할 수 있게 하려면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 함
  • 회계개혁 등으로 발생한 시장의 어려움 에 대해서는 “ 선도중진

( 先導中進 ) ” 의 업무자세로 임해주길 바람

정책 추진 시 선두에서 목표를 세우고 이끌어나갈 책무가 있지만 , 중간에서 협력과 조화를 만들어 가면서 추진해야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 [3] 흔들리지 않는 개혁의지

  • 관계기관 이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 (one-voice) 를 내야 시장의 동참 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기업 도 원칙중심 회계기준이 어떤 의미 를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자체 역량 을 키우는데 노력해 주길 바람 - 외부감사인 도 ‘ 자본시장의 파수꾼 ’ 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책임과 윤리의식 을 가지고 기업현장에서 그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람 3. 「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 주요 내용 ( ☞ 별첨
  • 2) 가 . 기업회계 감독방식의 선진화 [1] ( 기업 ) 재무제표 심사

(review) 중심의 감독시스템 구축

기업의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 (

재무제표 심사결과 중대한 회계부정인 경우 감리 착수 )

  • ( 기존 ) 감리 를 통한 회계기준 위반 적발ㆍ 제재에 중점
  • ( 개선 ) 선진국에 일반화된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

하고 , 감리 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실시

주요 세부과제 :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 분리 , 재무제표 심사기간 원칙적으로 3 개월 이내 설정 등 <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요 내용 > ㆍ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인 경우에는 수정공시 권고 로 종결 ㆍ 중대한 위반 ( 고의ㆍ 중과실 ) 인 경우에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 현 행 ⇓ 개 정 안 ⇒ 기대효과

상장사 감독주기 단축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자 보호

중대한 회계부정에 감리역량을 집중 [2] ( 상장준비기업 )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ㆍ 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 하고 , 회계감독기관의 재무제표 심사를 효율화

  • ( 기존 ) 감리대상이 아닌 상장준비기업 ( 상장준비기업의 약 60%) 은 상장 절차 과정 에서 사실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으며 , 감리로 인한 상장일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어 왔음 - 감리를 받지 않은 상장준비기업 (40%) 의 경우에 거래소 상장 심사나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회계투명성 관련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참고 : 상장 절차 ( 상장예비심사 신청부터 상장까지 약 4 ~ 5 개월 소요 ) >
  • ( 개선 ) 상장준비단계부터 상장 후까지 관계기관 간 역할을 분담 ① ( 상장주관사 ) 재무제표 확인 책임 강화 - 재무제표 확인 등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 내용 전반 에 대한 책임을 확대

하고 위반시 과징금 한도 ( 현재 20 억원 ) 를 대폭 상향

( 종전 ) 상장주관사가 직접 기술한 내용에 한정 → ( 변경안 ) 재무제표를 포함한 발행인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ㆍ 기재누락 적발 책임 추가 - 상장주관사 는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 에 대한 확인

내역 을 상장심사 신청 시 거래소에 제출

IFRS 적용 및 주요 회계이슈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 주석의 충실성 등 ② ( 거래소 ) 상장심사 시 회계투명성 관련 점검 강화 - 상장준비기업이 충분한 재무정보 공시 역량 을 갖추도록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 에 대한 심사를 강화 - 상장주관사 의 재무제표 관련 확인 내역의 적정성 점검 ③ ( 회계감독기관 ) ‘ 선택과 집중 ’ 방식으로 재무제표 심사 실시 -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별 기준의 정밀성 제고

( 현행 ) 기업 규모 , 재무실적 중심 → ( 개선 例 ) 주요 재무지표의 동종업종 평균과의 차이 , 주식분산도 등 종합 고려 ( 심사 비중을 현재보다 축소 ) - 자산 1 조원 이상 인 상장준비기업은 금감원 이 심사업무 수행

금감원은 ’17 년부터 상장준비기업 중 사업보고서 공시법인만 감리를 실시해왔음 -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 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심사 를 실시 ⇒ 기대효과

감리를 받지 않는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회계감독 공백 보완

상장준비기업의 상장일정 예측가능성 제고 및 상장부담 완화 나 .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 강화 [1]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 구축

  • 심사ㆍ 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확대 : ( 현행 ) 금감원

→ ( 개선 ) 회계기준원 추가

현재는 감리 중 쟁점이 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 창구가 금감원으로 제한됨

  • 회계기준원ㆍ 회계감독기관은 매년 IFRS 질의회신 내용 및 재무제표 심사ㆍ 감리 조치결과 를 사례화하여 공개 - 과거 약 10년간 축적된 사례는 ’19년말~’21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 ⇒ 기대효과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

시장의 국제회계기준 적용 역량 제고 [2] 기업의 재무제표 오류 자진정정 부담 완화

  • ( 기존 ) 회계오류 정정 시 감리대상 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자진정정 위축요인 으로 작용하고 , 외부감사인 요구 등에 따른 잦은 정정 이 투자자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 개선 ) 자진정정에 대해 종전의 정밀감리보다 완화된 형태인 재무제표 심사 를 실시하고 ( 관련 금융위 규정 개정 완료 , ’18.10 월 ) - 변경된 외부감사인 이 기업에 前期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전기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 을 하도록 유도

「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 실무지침 」 준수여부 점검 강화 ⇒ 기대효과

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전기 외부감사인과 변경된 외부감사인 간의 분쟁 등에 따른 재무제표 자진정정 부담 완화 다 . 외부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역량 강화 [1] ( 외부감사인 ) 감사보고서 감리

의 목적과 방식 전환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기준 준수여부를 감독 < 추진 배경 >

19 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 (43 개사 ) 는 전년 대비 34% 증가 →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중요 회계이슈에 대해 미리 의사소통 을 하여 해소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얼마 전에 충분한 논의없이 감사의견이 변경됨으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 ( 기존 ) 기업의 회계기준 위반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제재 를 목적으로 위반사실 관련 감사절차 준수여부를 확인

( 예 ) 매출채권 회수가능성 검토 , 재고실사 입회 , 자산취득 증빙 확인 등 → 외부감사인 스스로 감사절차의 輕重 을 고려 하여 업무량을 조절 하거나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연중 분산 시키기가 어려움

  • ( 개선 )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감사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 을 목적으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의 취지

에 따라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 하고 일관되게 이행하였는지 를 중점 점검

국제감사기준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감사절차를 설계하도록 규율하며 , 모든 계정에 동일한 입증절차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파악 한 후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 , 각 재무정보의 리스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가능 < 향후 감사보고서 감리 시 중점 점검할 감사절차 ( 예 ) > ① 계정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지 ( 감사기준

  • 320) ② 기업 경영리스크 및 회계처리 내부통제 수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집중 감사해야할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 감사기준 226ㆍ
  • 315) ③ 감사위험을 고려하여 감사절차를 효율적으로 설계하였는지 ( 감사기준
  • 330) ⇒ 기대효과

선진국에 일반화된 연중 상시감사 (No Surprise Audit) 구현

감사절차의 합리화로 감사보수의 과도한 상승 방지 [2] ( 중소회계법인 )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도입

  • ( 기존 ) 감사품질관리 감리 는 열악한 감독자원
  • 1) , 제재근거 미비
  • 2)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았던 측면
  • 1) 금감원은 6명이 약 40여개 회계법인을 감독하며, 공인회계사회는 전담인력이 없음
  • 2) 외부감사법 개정(’18.11월 시행)으로 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조치가 가능해짐 - 중소회계법인 및 감사반 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감사품질관리 사항

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 을 받고 있음

독립성 의무 준수, 감사시간 집계시스템 마련, 감사조서 관리 등

  • ( 개선 ) 외부감사인 의 대표 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 하여 그 결과 ( 개선계획 포함 ) 를 감독기관에 제출

금감원ㆍ공인회계사회는 자체평가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 - 외부감사인 감리를 저인망식이 아닌 자체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중점감리항목

에 집중 하는 방식으로 전환

자체평가 결과 , 회계법인의 투명성보고서 등 공시내용 ,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이 매년 선정 ⇒ 기대효과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가능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함에 따라 감리 효율성 제고 4. 향후 추진일정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 되도록 준비

  •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금년 3 분기 중 개정 완료

금융위 규정 및 거래소 규정 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19.10 월까지 개정 완료

  • 상장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은 금년 중 마련 [ 참고 ] 외부감사에 대한 현장 애로 보도 관련 참고자료 [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 2]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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