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의 눈으로 현장에서 허위ㆍ 과장광고를 잡아 내겠습니다 ”
Ⅰ . 추진 배경
금융광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 ‘ 금융회사 - 금융권협회 - 금융감독원 ‘ 의 현행 관리ㆍ 감독체계 만으로는 현장의 금융광고 를 모두 감시하기에 역부족 ⇒ 금융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가 극히 저조 한 만큼 , 금융권 ‘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
을 구성 ㆍ운영하여 현장에서의 허위ㆍ 과장광고 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추진
‘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 ( ’ 19.4.18.) 후속조치의 일환
Ⅱ . 금융권협회 공동 시민감시단 운영계획 [1] ( 감시단 구성 ) 총 300 명 내외로 구성 ( 감시단 임기는 2 년으로 함 )
- 금융 분야에 관심ㆍ 지식이 있는 만 18 세 이상 소비자 로 하되 , 지역ㆍ 연령ㆍ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발
- 은행연합회ㆍ 금융투자협회ㆍ 생명보험협회ㆍ 손해보험협회ㆍ 여신 금융협회 , 저축은행중앙회 , 대부금융협회 ( 이상 7 개 협회 ) 에서 공동 모집 하고 협회장 공동명의의 위촉장 수여 ⇒ 모집된 업권과 무관하게 전 업권을 망라하여 금융광고 감시 [2] ( 감시대상 ) 회사ㆍ 협회ㆍ 당국의 사전ㆍ 사후적 통제를 통한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형태 의 금융광고
를 주된 감시대상 으로 하되 ,
예)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ㆍ블로그 등 각종 사회관계망(SNS), 각종 온라인카페 게시글, 우편ㆍ팩스 등으로 제공되는 전단지, 유튜브(You-Tube), 거리ㆍ담장 현수막 등
- 특히 , 부당하게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 금융회사의 자체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대출모집인ㆍ 보험설계사 등의 미심의 광고 등 ) , 심의와 달리 집행 된 광고 , 개인 차원의 광고 ( 예 , 상품 추천 ) 등 위주로 감시 [3] ( 운영방식 ) 협회 홈페이지 내 ‘ 신고센터 ’ 를 통해 신고 ① 하고 신고 수당 을 지급 하는 형태 ② 로 운영 ① 각 협회 홈페이지 내 신고창구 ( 가칭 , ‘ 허위ㆍ 과장광고 신고센터 ’) 를 개설하여 감시단의 신고 접수 - 원칙적으로 광고를 집행한 회사 가 속한 업권별 협회 에 신고하되 , 신고자가 해당 업권을 모르거나 불분명하다고 생각 하는 경우 본인을 모집한 업권별 협회에 신고
타 업권의 광고를 접수한 경우 해당 업권에 신고내용 전달
시민감시단 운영상황을 보아 가며 전업권 공통으로 신고를 접수받고 처리결과를 회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개설ㆍ 운영하는 방안 추진 ②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수당 은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 (5 천 ~10 만원 ) 하고
,
다만 , 과도한 경쟁으로 업계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시단 1 인당 연간 수당지급 총 한도 설정 (30 만원 ) - 제재금 부과대상 이 될 경우 포상금 도 지급 (30 만원 이내 ) ③ 연말에 우수감시인 ( 전 업권에 대해 총 10 명 ) 에 대한 금융위원장ㆍ 금융감독원장ㆍ 협회장 표창 및 포상금 도 지급 (100 만원 ) [4] ( 신고내용 활용 ) 시민감시단으로부터 접수되는 신고내용 을 해당 업권별로 확인ㆍ 검토 후 필요시 사후조치 부과
- 위반사실 발견시 게시중단 요청 , 주의조치 , 시정요구 , 제재금 부과 등 자율조치하고 , 필요시 행정제재 를 위해 금융감독원 통지
Ⅲ . 향후 추진계획
(’19 년 7 월 중 ) 업권별 협회의 시민감시단 모집 공고
(’19 년 8 월 중 ) 금융권 ‘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 발족
- 금융권 ‘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발대식 ’ 을 개최하고 위촉장 수여
(’19 년 9 월 ~) 시민감시단 지속 관리ㆍ 운영
- 시민감시단에 대한 정기적 교육 추진 ( 과장광고 기준 , 신고방식 등 )
- 필요시 동 감시단을 통해 광고에 대한 국민만족도 등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