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 내용
머니투데이 는 6.14 일자 “ 금융그룹 감독 MBK ‘ 특혜 vs 특수성 ’ 논란 ” 제하의 기사에서 ,
- “ 일각에선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에 사실상 ‘ 특혜 ’ 를 준 것 아니냐는 해석 도 나온다 ”,
- “ 2016 년 주채무계열 선정과정에서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MBK 소유기업을 주채무계열에 포함 했다 . 당시엔 ‘ 특수성 ’ 을 인정하지 않은 당국 이 지금은 ‘ 특수성 ’ 을 고려 한 것이라고 한다 ” 라고 보도 2. 보도 참고 [1] ‘ 전업 GP 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 ’ 을 감독대상 지정의 예외사유로 추가
한 것은 국제기준 과 감독의 실익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 특정 PEF 에 대한 특혜 제공이 아님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19.6.12일 금융위 의결 → 7.2일 시행)
- ( 국제기준 ) 「 금융그룹감독원칙」 (Joint Forum) 에 따르면 금융그룹 감독은 ‘ 보충적 역할 ’ 을 하는 것으로서 , 금융그룹감독 실익이 적은 경우 에는 개별업권 감독체계를 적용
[국제기준] 「금융그룹감독」의 보충적 감독 취지 강조 (Joint Forum 감독원칙 ) ▶ 감독원칙은 … 은행 ? 증권 ? 보험 권역 중 최소한 2 개 이상의 권역에서 실질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그룹에 적용되어야 함 ▶ 감독원칙은 기존 권역별 감독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 임 ▶ 감독원칙은 비금융회사나 SPC 등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규제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금융그룹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 토록 함 )
- ( 감독실익 ) 전업 GP 는 PEF 를 통한 수익실현 을 위해 피투자 회사를 한시적으로 보유 하며 ,
PEF의 존속기한은 「자본시장법」上 15년內, 통상 5∼8년 - PEF 를 통한 의사결정은 위험전이 · 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적어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실익이 낮음
예 : ① 동일 GP의 경우에도 PEF들의 투자의사결정은 서로 독립적(상이한 LP들로 구성), ② 「 자본시장법」상 GP의 PEF 운용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 - 전업 GP 그룹이 감독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에도 개별 PEF 및 피투자 금융회사 에 대해서는 ㆍ PEF 의 금융회사 인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 금융회사 자본 적정성 규제 등 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 를 위한 개별업권 감독이 지속 적용
- ( 규제회피 방지 ) 감독대상 예외요건에 해당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님
현행 모범규준 §5( 감독대상의 지정 ) ② 금융위원회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PEF를 통한 투자가 금융그룹 형성을 목적 으로 하거나 위험전이ㆍ 이해상충 가능성 이 있는 경우 등 그룹감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라면 , 전업 GP 그룹 도 감독대상 지정이 가능 [2] 한편 , 주채무계열 선정 과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은 각 제도의 취지와 성격 을 고려할 때 ,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움
- 주채무계열 제도의 취지 는 부채가 과다한 기업집단의 선제적 관리 를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유도 하기 위한 것으로 , - 부채 관리의 필요성 측면 에서 PEF 와 일반기업과의 차별을 두어 감독할 이유ㆍ 실익 이 적음
PEF가 인수한 기업군에 대해 주채무계열 선정이 가능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 개정(’17.4월)
- 반면 , 전업 GP 가 PEF 를 통해 금융회사를 보유 하는 경우 - PEF 의 ① 피투자회사에 대한 한시적 지배 , ② 위험전이ㆍ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이 적용 됨에 따라 금융그룹으로서의 감독실익이 적은 점을 고려 하여 제외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