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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6. 18. 「 주식ㆍ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 1 9. 6. 18.(화 ), 「 주식ㆍ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이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 ο ’1 6. 3. 22.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 주식ㆍ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이하 “ 전자증권법 ”) 이 제정 되었고 , 시행령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ο 추석연휴 직후인 9. 16. 부터 상장주식ㆍ 사채 등 주요 증 권 의 발행ㆍ 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

전자증권제도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 설명자료 및 ’ 19. 1. 28. 일자 보도자료 참조 ① ( 개 요 ) 전자증권제도는 주식ㆍ 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ㆍ 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ο 전 자등록을 하여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ㆍ 이전이 가능하며 ( 효력요건 ), 신탁재산표시ㆍ 말소 의 경우 제 3 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 대항요건 ) . ο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 되고 ( 권리추정력 ) , 선의취득 이 가능합니다 . ② ( 적용대상 ) 주식ㆍ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 에 적용되며 ( 법 제 2 조 제 1 호 ), ο 상장주식ㆍ 사채 등 상장증권 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 하고 ,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 됩니다 ( 법 제 36 조 제 1 항ㆍ 제 2 항 ) .

위반하여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ο 비 상장주식 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 은 발행인 등 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 이 됩니다 (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효력은 계속 유지 ). ③ ( 권리행사 방법 )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 소유자 증명서 ”ㆍ “ 소유내용의 통지 ” 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④ ( 운영기관 )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공 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 과 계 좌관리기관 ( 금융회사 등 ) 이 운영합니다 .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 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법 부칙 제 8 조 제 1 항 ) ⑤ ( 시행 당시 전환절차 )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 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 됩니다 ( 법 부칙 제 3 조 제 1 항 ) . ο 일괄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 이며 , 실물 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 (9. 11.) 까지 발행인에게 전자 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 부칙 제 3 조 제 3 항 ).

미예탁 실물권리자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제출하거나 권리가 증명할 때까지 이전을 제한 ο 한 편 , 시행 당시 전자증권법에 따라 일괄전환되는 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새로이 전자등록 대상 증 권을 발행하는 경우 , 정관등이 개정될 때까지는 정관등의 개정안을 제출 하여 전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안 부칙 제 6 조 ) .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

  • 1. 전자증권제도 및 법령 주요내용 2. Q&A 3. 시행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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