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배경
법인보험대리점 (GA) 의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 (‘19.7.1. 시행 ) 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함
또한 , 인슈테크의 활성화 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투자 근거를 마련 하는 한편 ,
- 「 보험다모아 」 를 통한 원스톱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 · 가입 및 임대인 동의 없는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 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 추진 2. 개정 주요 내용 [1]GA 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마련
- ( 현행 ) GA 는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 을 공시해야 하나 , 이를 위반하여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 부족
중 · 소형 GA(500 인 ↓ ) : 일반 · 조직 현황 , 업무 종류 , 경영실적 , 불완전판매비율 및 사유 등 대형 GA(500 인 ↑ ) : 보험회사 · 종목별 모집실적과 수수료 , 5 년간 제재 결과 등 추가 공시 - 이에 ‘18 년 하반기 GA 의 공시의무 이행율은 8.6%
에 불과한 상황
전체 8.6% / 대형 (500 인 ↑ ) 100% / 중형 (100~499 인 ) 37.5% / 소형 (100 인 ↓ ) 6.0%
- ( 개선 ) ‘19.7.1 일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 에 대하여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핀테크 자회사 소유 근거 마련
- ( 현행 )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 (positive) 되어 있어 , 현재 보험회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초과 투자가 불가능
- ( 개선 ) 他 업권과 유사하게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
를 소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에 한함 예 )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 회사 등 [3]보험다모아
에서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 · 가입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 · 공시 시스템 ( http://www.e-insmarket.or.kr ) 으로 ,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취급 11 개사 전체의 실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한번에 조회 가능
- ( 현행 )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 · 조회 한 후 ,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 하기 위해서 총 24 개 항목을 다시 입력 해야 하는 불편 발생
차량 정보 ( 제조사 , 자동차명 , 옵션 등 ), 보장정보 ( 대인배상 , 대물배상 등 10 개항목 ), 특약정보 ( 마일리지 , 블랙박스 등 9 개항목 ) → 입력에만 약 10 분 소요
- ( 개선 ) 보험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비교 · 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 하여 재입력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 추진 -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연내 출시 예정 [4]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시 건물주 동의 면제
상가임대인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 10 조의 4 를 위반 하여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 현행 )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이 금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나 , 임차인이 동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 를 받아야 함 - 전세금보장보험 은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 되어 있으나 新 상품인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근거 不在
- ( 개선 ) 상가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 -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증보험사가 임대인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 [5]신종자본증권
에 대해 사채발행한도 제한
만기의 영구성 , 배당지급의 임의성 , 변제순위의 후순위성을 갖는 자본증권
- ( 현행 ) ‘17 년부터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활성화 되었으나 , 후순위채 ( 사채 ) 와 달리 발행한도 규제
를 받지 않아 규제공백 발생
후순위채 등 사채 :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발행 가능
- ( 개선 ) 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 를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 - 규제 강화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보험회사에 대해 ‘22 년말까지 특례를 부여 하여 , 충격 없이 해소 할 수 있도록 함 [6]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개선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약관을 작성할 때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 보험소비자와 모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제도
- ( 현행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가 보험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평가위원 위주 로 운영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반 보험소비자에 대한 평가를 보완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나 , 법령상 근거 부재
- ( 개선 ) 임의로 추진 중이던 일반 보험소비자 평가를 보험업법 시행령에 반영 하여 공식화 [7]보험업 허가 요건 정비 ①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 하려는 경우 , - 보험회사가 정보처리 업무와 관련된 인력 및 시설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클라우드 활용이 허용됨을 명확화
( 현행 ) 손해사정 업무 ,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업무 , 보험사고 조사업무 및 전산 설비의 개발 · 운영 및 유지 · 보수에 관한 업무 위탁시에는 인력 · 시설요건 충족 간주 →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 ②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 (SPC) 인 경우 , SPC 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 를 받도록 하여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정비 3. 시행 일정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 ‘19.7.1 일부터 시행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안은 평가 주기(4~10월, 11~3월, 연2회)를 감안, ‘19.11.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