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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 내용

조선일보 는 6.17 일자 “ 정부의 대기업 금융계열사 규제 , 2 년째 ‘ 無法 천지 ’” 제하 기사에서 ,

  • “ 문제는 급하게 규제를 만들다보니 아직도 그 근거가 법도 , 시행령도 아닌 ‘ 정부의 권고 ( 모범규준 )’ 라는 사실이다 ”,
  • “ 법제화에 반대하는 야당과 기업들 사이에선 이 제도가 특정 대기업그룹을 손보려는 악성 규제 가 될 수 있다는 반론 이 거세다 ” 등으로 보도

한국경제 6.18 일자 “ 제 2 공정거래법 될 ‘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 제하 시론에서 ,

  • “ 대표회사 가 어떻게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다른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
  • 이학영의원 발의법안 관련 , “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들 금융 회사가 그룹 내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 이제 비금융 회사도 감시대상 이 된다는 것이다 ” 등으로 논평 2. 설명 내용 ◈ 조선일보 기사 , 한국경제 시론과 관련하여 , 「 금융그룹감독제도」 에 대한 이해 를 돕고자 동 제도 도입의 의미 , 운영방식 등을 설명드림 (1) 「 금융그룹감독제도」 의 의의

금융그룹감독 은 「 금융그룹 차원의 건전성」 을 관리 · 감독 하는 제도임

‘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 上 그룹리스크 유형 ’ 참고 첨부

  • 은행 · 보험 · 증권 등 금융회사 각각을 들여다보는 기존 업권별 감독 으로는 「 그룹 차원의 건전성 확보」 에 한계 가 있음

예 ) “ 그룹 계열사간 출자 (A 社 → B 社 출자 , B 社 → C 社 출자 ) 로 조달한 자본 ” 은 ① 그룹 내부 에서 ② 장부상 중복계상된 자본 으로서 위기시 손실충당에 활용하기 곤란 → 現 업권별 감독 으로는 금융그룹 內 가공자본 생성 등 그룹차원 리스크 관리 한계

  • 「 금융그룹감독」 을 통해 금융계열사 “ 간 ( 間 )” 거래 ( 예 : 자본의 중복 이용 ) , “ 그룹차원 ” 익스포져 ( 예 : 집중위험 ) 등을 관리 · 감독함

금융지주그룹 의 경우 ’00 년 부터 금융그룹감독을 받아오고 있음

IMF 위기시 대한생명 , 대우증권 등 동반부실의 충격부터 , 최근 동양사태

(’13 년 ) 등 크고 작은 금융그룹 부실화 경험 은 결국 재산피해 등 국민부담 으로 작용

예) ’13년 동양사태 당시 금융소비자 4.1만명, 1.6조원 피해

  • 「 금융그룹감독제도」 는 국민들께서 당장 체감하시기는 힘들지만 건전한 금융기관과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 이 되는 제도임 (2) 「 금융그룹감독제도」 운영방식 ( 일부 오해에 대한 설명 ) ◇ 현재 「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 을 충실히 반영 하여 모범규준을 제정 하고 , 지난해 7 월부터 시범운영 해 오고 있음 [1] 「 금융그룹감독」 은 금융당국이 임의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국제적 으로 확립된 금융감독 규범
  • EU, 미국 , 호주 등 주요 금융선진국 은 금융의 대형화 , 겸업 화에 따른 감독이슈에 대응 하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금융 그룹감독을 시행 중 임

99년 「금융그룹감독원칙」(Joint Forum Principle) 채택 후 ’02년 EU부터 도입 시작

  • IMF 도 ’13 년 한국 금융부문평가 (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에서 국내 금융그룹감독 개선을 촉구

하였으며 , 금년 FSAP 에서 그간 우리정부의 이행현황을 점검 중

이미 도입한 금융지주에 대한 그룹감독 외에 非금융지주그룹에 대한 그룹감독 도입을 촉구 ☞ 정부는 작년부터 시행한 모범규준 내용과 현장의 변화를 설명 하면서 , 한국이 금융그룹감독 국제원칙을 충실히 이행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2] 「 금융그룹감독」 은 금융그룹이라면 적용되는 보편적 감독제도

  • “ 은행 · 보험 · 증권 중 2 개 이상의 권역에서 금융업 영위 ”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감독대상이 선정 됨
  • 국제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감독원칙에 입각 하여 선정되는 것이므로 , 대기업을 겨냥하여 만들어지거나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님

국제규범 관련내용 (Joint Forum 제정 「 금융그룹감독원칙」 ) ▶ 감독원칙은 그룹차원으로 적용 되어야 하며 , 은행 · 증권 · 보험 중 2 개 이상의 권역 에서 실질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그룹

에 대해 적용되어야 함

동일한 통제 또는 지배적 영향력 하의 기업들의 집합 [3] 「 금융그룹감독」 은 업권별 감독에 대한 보충적 감독

  • 우선적 으로는 업권별 감독을 통해 그룹리스크를 관리 하되 , 업권별 규제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리스크

에 한정 하여 “ 보충적으로 ” 관리 · 감독

예) 금융계열사간 출자에 따른 중복자본, 집중위험, 비금융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 다른 그룹관련 규제체계 ( 예 : 주채무계열 제도 ) 가 작동하고 있다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융그룹 규제신설 등을 억제 ( 보충성 )

국제규범 관련내용 (Joint Forum 제정 「 금융그룹감독원칙」 ) ▶ 감독원칙은 기존 권역별 감독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 임 . 동 원칙은 다권역에 걸친 금융업무의 복잡성 및 규제공백을 포착 하고자 함 ▶ 그룹건전성 기준체계는 자본과다계상 , 위험전이 , 위험집중 , 이해상충 , 내부거래 등의 위험 을 적절히 포착할 수 있어야 함 [4] 「 금융그룹감독」「 상법」 의 틀 안에서 운영

  • 대표회사 는 금융계열사의 경영을 지휘하지 않으며 , 국제원칙 내에서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정 · 창구역할 수행
  • 주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 위험관리협의회」 의 논의내용 을 기초로 금융계열사별 의사결정과 이행 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

국제규범 관련내용 (Joint Forum 제정 「 금융그룹감독원칙」 ) ▶ 금융그룹의 건전경영에 대한 최종책임은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 에 있음 ▶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가 그룹 경영전략 및 위험 감수성향 준수 여부를 감시 하는 감시체계를 구축 할 것 (3) 法 제정 등 향후 운영방향

「 금융그룹감독법안」 2 건

이 국회 계류중 인 바 , 입법 노력을 지속

18.6.29일 박선숙의원 발의안, ’18.11.16일 이학영의원 발의안(금산분리 규제강화 포함)

  • 국회논의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현실 등에 대한 다각도의 고려가 이루어질 것 으로 기대

法 제정 전 까지 IMF 금융부문평가에 적극 대응 하면서 , 모범규준 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을 시행

  • 시범운영 은 그룹감독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임 - 국내 처음 도입하는 제도 로서 도입영향 , 여건평가 등을 위해 시범운영이 필요 하나 , 모범규준 불이행에 따른 제재 등 강제적 조치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배제
  • 시범운영 과정 을 금융그룹이 실전에 대비하여 충분히 연습 하고 리스크관리역량을 강화 하는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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