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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머니투데이는 「 연 5000 억 예보료 , 누가 내나요 ?」 제하 의 기사 (6.20 일 ) 에서 ,

  • “ 은행이 대출 고객이나 수신고객에게 금리를 더 받거나 덜 주는 방식으로 예보료 부담 을 전가 하고 있다는 비판 ..“ 예금자보호 비용 을 대출자가 부담 하나라는 지적 ”
  • “ 예보료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다 .” 등 내용을 보도 < 설명 내용 >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등을 보호 하고 금융제도 의 안정성 을 유지 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과되는 , “ 금융회사 ” 가 부담하는 “ 금융회사의 비용 ” 입니다 .

  • 동 비용을 금융회사 의 수익 ( 대출이자 등 ) 으로 충당 할지 , 다른 비용 ( 예금이자 등 ) 을 절감 하여 충당할지는 각 금융회사가 경영여건을 감안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다만 , 실제 금리 수준은 경쟁시장 에서의 수요 · 공급 에 따라 결정 되게 되는 만큼

  • 금융회사의 금리원가 보전 을 위한 실무처리방식 의 차이 가 실제 금리수준 을 결정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아울러 , 이러한 금융회사 비용 이 소비자 에게 전가 되는지 여부는 이론적 연구의 대상 으로서 실제 크기를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

  • 예금 · 대출시장 의 경쟁적 특성 을 감안할 경우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은 제한적 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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