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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결원·금보원 은 6.20일 오픈뱅킹 설명회 를 개최하여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등을 설명

일시 : ‘19.6.20( 목 ) 14:00 ∼ 16:00, 장소 : 그랜드힐컨벤션 2 층 사브리나홀

향후 세부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7월중 오픈뱅킹 이용 신청을 접수 받고, 1 0월 은행권 시범 실시 등을 거쳐 12월중 전면 시행 할 계획 1 오픈뱅킹 추진 경과 [1] 관계부처 합동 「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 을 통해 오픈뱅킹

도입 방안 발표 (‘19.2.25)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 → 은행과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하고 이용료를 1/10 수준으로 인하 [2] ‘ 19.3 ∼ 4 월 중 은행권 실무협의회

에서 오픈뱅킹 주요 방안 ** 협의 → 「 오픈뱅킹 활성화 세미나 」 개최를 통해 주요내용 발표 (‘19.4.15)

금결원 및 오픈뱅킹 참여 은행 실무담당자로 구성, 총 8회 회의 개최 ** 오픈뱅킹 참여(제공, 이용) 기관, 이용 수수료 수준, 추진 기본 일정 등 [3] ‘19.5∼6월중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 협의 등 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 및 보안 기준 등 마련 → 「오픈뱅킹 설명회」 개최 (‘19.6.20) 2 오픈뱅킹 운영 관련 세부 추진 방안

금융결제원 발표 ① 이용대상 확대 : 중소형 핀테크 업체 → 모든 핀테크 업체 + 은행

( 이용 기관 ) 은행 ( 제공 기관 ) , 핀테크 기업 中 전자금융업자 ,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핀테크 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응용S/W 개발및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등

(제외 대상)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 ( 자금세탁 등 ) , 사업모델상 필요 자격(전자금융업자 등) 미달 기업 등 제외

  • 또한 , 통신료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써 일정금액을 정기적 · 반복적으로 추심하는 납부서비스

등은 제외

일반적인 결제서비스와 달리 개별기업 차원의 자금이체 와 관련된 사항으로 펌뱅킹 이용 < 이용기관 오픈뱅킹 이용 프로세스 > ① 오픈뱅킹 이용신청 ⇒ ② 이용신청 · 승인 ⇒ ③ 개발 · 테스트 및 보안점검 ⇒ ④ 이용계약 체결 ⇒ ⑤ 서비스 실시 사전 검증 계약 체결 및 실시 ② 제공기관 확대 : 일반은행 (16 개 ) → 인터넷전문은행 (2 개 ) 추가

오픈뱅킹 시스템에 이체 , 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제공기관 을 현행 일반은행 16 개사 에서 인터넷전문은행 ( 케이뱅크 , 카카오뱅크 ) 2 개사 추가

향후 저축은행 , 상호금융권 ,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 여부 검토 ( 추가 참여시 오픈뱅킹 이용기관도 가능 ) ③ 수수료 : 현행 대비 1/10 수준

금결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오픈뱅킹 이용에 따라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기준수수료 ( 최종 수수료는 기준수수료에 ± α ) 는 월 이용금액과 이용 건수 기준에 따라 기본비용 ( 대형사 ) 과 경감비용 ( 중소형사 )

으로 구분 하여 적용

이용시작 첫 월부터 경감비용을 부과 ( 단 , 경감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이용 기관은 이용시작 첫 월부터 기본비용 부과 가능 ) 하고 , 해당 업무의 월간 이용건수 또는 이용금액이 경감기준을 초과 (3 개월 연속 ) 할 경우 기본비용 부과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 는 추후 운영상황 ( 거래현황 , 시스템 증설 , 법령 개정 등 ) 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 ( 수수료 수준 , 방식 등 ) 할 계 획 <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 조정안

  • 1) ( 이체 API 기준
  • 2) )> 구 분 업 무 현행 비용 기본비용 (대형) 경감비용 (중소형) 경감기준 거래금액(월) 거래건수(월) 출금이체 500원 50원 30원 100억원 100,000건 입금이체 400원 40원 20원 100억원 100,000건
  • 1) 은행권 실무 협의 사항으로 최종적인 수준은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결정
  • 2) 이체 API 이외에 계좌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등 조회 API의 수수료도 인하 예정 ④ 시스템 개선 : 전산시스템 증설 및 24 시간 대응체계 구축 등

( 시스템 증설 ) 이용기관 대상 사전조사 및 지급결제시장 관련 통계 등을 기반으로 예상거래량을 산정 하여 사전에 시스템을 증설

대형 결제사업자 오픈뱅킹 참가 전 사전통보 원칙, 참가확약서 징구 등 절차마련

  • 이후 이용기관의 거래량과 집중 수준 , 오픈뱅킹 참가 일정 등 확인 후 탄력적 추가 증설 추진

오픈뱅킹 운영기관은 기존 운영자인 금결원으로 우선 운영 하되 , 운영 성과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운영기관 확대도 검토

(서비스 운영시간 확대) 현행 00:30∼23:30(1시간 중단) 대비 운영시간을 확대(중단시간 20分 이내 권고) 하여 고객편의 증대

( 시스템 장애대응 ) 콜센터 및 운영인력 충원 , 재해복구시스템 강화 등 전반적인 시스템 장애대응 관리체계 정비 (24 시간 운영 체계 ) ⑤ 운영 방식 : 사업자 여건에 맞춰 인증 , 보증 방식 등 차등화

일정한 재무건전성 및 보안 등 요건

을 충족한 사업자 ( 적격사업자 ) 에 대해서는 인증 · 보증 방식 등에 자율적 운영을 보장

재무건전성 및 보안수준 등 세부기준 별도수립 예정

  • ( 출금 동의 인증

) 적격사업자는 자체적인 인증 방식을 허용 하고 , 그 밖의 사업자 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금결원을 통해 인증

결제사업자가 고객 은행계좌에서 출금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객 본인으로 부터 출금 동의를 받아야 함(전자금융거래법 §15)

  • ( 출금 보증 수단 ) 적격사업자 는 출금은행 과 적정 보증금액 · 방식에 대해 자율적 협의 하고 , 그 밖에 사업자 는 현행 방식대로 금결원을 통해 일 출금한도에 대한 보증보험

징구

단, 기본보증료를 한도의 200%로 인하(기존 300%)하고 재무, 보안성에 따라 100% 가감 허용 3 오픈뱅킹 보안성 확보 방안

금융보안원 발표 ① 핀테크 서비스 ( 앱 / 웹 ) 취약점 점검

오픈뱅킹 이용 前 실시

( 점검 내용 ) 오픈뱅킹을 이용 하는 핀테크 기업 , 은행의 애플리케이션 ( 앱 / 웹 ) 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

( 점검 방법 ) 실점검 ( 모의 해킹 테스트 )

보안 테스트 프로그램 등 이용

( 점검 시기 ) 오픈뱅킹 환경에서 개발 및 테스트 완료 後 서비스 실시 前 → 미흡사항 발견시 보완 후 재점검 을 거쳐 오픈뱅킹 이용 가능

웹 / 앱 별 5 영업일 내외 소요 예정

( 점검 수행 주체 ) 평가전문기관

또는 이용기관 자체전담반 **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전문기관(금보원,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제2항 요건(총자산 2조원 이상 &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을 충족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전담반(정보보호최고책임자 포함 5인 이상)

( 점검 항목 ) 금융보안원에서 개발한 취약점 점검 항목

(웹) 4개 분야(중요정보 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서버 보안, 인증), 12개 항목 (앱) 5개 분야(중요정보 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클라이언트 보안, 서버 보안, 인증), 17개 항목 ② 이용기관 보안 점검

오픈뱅킹 이용 前 및 정기적 실시

( 점검 내용 ) 이용기관이 오픈뱅킹을 이용 하여 서비스 운영 시 중요 정보보호 등 적절한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 하고 있는지 점검

( 점검 방법 ) 서면 및 현장 점검

( 점검 시기 ) 오픈뱅킹 이용 서비스 실시 前 점검 하고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재점검 또는 정기점검 실시 여부를 판단

사업자별 약 4 주 ( 서면점검 , 보완조치 , 현장점검 , 결과정리 등 ) 소요 예정

  • 은행 및 전자금융업자 는 전자금융법령에 따라 자체 보안성심의 등을 실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 실시 前 점검을 유예 하되 서비스 실시 후 1 년 내 점검 의무화

( 점검 수행 주체 ) 금융보안원 등

단, 은행, 전자금융업자, ISMS 인증을 보유한 자는 보안점검 항목별 충족 여부를 이용기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점검 대체

( 점검 항목 ) 금융보안원에서 개발한 보안 점검 항목

14개 분야(정보보호 정책·조직, 정보자산 관리, 위험 관리, 침해사고 대응, 물리적 보안암호통제, 접근통제, 네트워크 보안 등), 30개 항목 ③ 운영기관 ( 금결원 ) 보안 점검

오픈뱅킹 이용 前 및 정기적 실시

오픈뱅킹 시스템 에 대하여 업무 실시 全 취약점 점검 및 보안 점검을 실시 하고 결과에 대하여 보완 조치

  • 점검 실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 연 1 회 이상 ) 취약점 점검 을 수행하고 , 특히 , 보안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시스템 기능개선 · 변경을 수행 한 경우 추가로 취약점 점검 을 수행 4 오픈뱅킹 향후 일정

금년 12 월 부터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한 금융서비스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사전 준비 를 차질 없이 추진

  • 오픈뱅킹 세부 기준 및 전산설계 요건 등 확정 ( ∼ 6 월 , 금융결제원 )
  •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으로부터 이용 신청서를 사전에 접수 (7 월 ∼ , 신청기간 별도 안내 , 금융결제원 )
  • 오픈뱅킹을 신청 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보안성 점검을 사전에 완료 (8 월 ∼ , 접수 후 약 2 개월 내 완료 예정 , 금융보안원 )
  • 은행권은 처음으로 관련 서비스를 시작 하는 만큼 서비스 준비 , 전산 부담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부터 시범 서비스 실시 (10 월 ∼ )
  • 오픈뱅킹 서비스 전면 실시 (12 월 ∼ )

오픈뱅킹이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 및 이용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비조치 , 유권해석 등 적극적인 금융감독행정 추진 ( 금융위 · 금감원 )

배포자료 ( 총 2 건 ) 1. 「 오픈뱅킹 공동업무 추진 현황 」 :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 2. 「 오픈뱅킹 관련 보안점검 주요내용 」 : 안재영 금융보안원 핀테크보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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