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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nancial A ction T ask F 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 사우디는 ’19.6월 신규가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참여 ◈ FATF 총회

참석개요 ο ’19.6.16 일 ( 日 ) ~6.21 일 ( 金 ) , 금융정보분석원 ( 원장 : 김근익 ) 은 법무부 , 외교부 , 국세청 , 관세청 , 금감원 등과 함께 미국 올랜도 에서 개최된 제 30 기 제 3 차 FATF 총회 에 참석하였음

FATF는 매년 3회(2월, 6월, 10월)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통상 2월·10월 총회는 FATF가 위치한 파리에서, 6월 총회는 의장국에서 개최 (現 FATF 의장국은 미국이며, 한국은 ’15~’16년중 의장국을 旣역임) ◈ 주요 논의 내용 ①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 ** 채택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인 · 허가 또는 신고 · 등록의무 , 자금세탁방지 ·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효과적 규제 · 감독체계 구축 , 예방적 감독의무 등 부여 **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이행조치 촉구 및 FATF 차원의 국가별 이행상황 점검 등 ②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 에 대한 제재 논의 ③ 회원국 ( 그리스 · 홍콩 ) 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 논의 등

【주요결과 ①】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 채택

FATF는 가상자산(Virtual Assets), 가상자산 취급업소(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라는 용어 사용 ◈ ’19.6 월 총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① 주석서 ( 구속력 有 ) 및 ② 지침서 ( 구속력 無 ) 를 확정 하고 , ③ 공개성명서 를 채택

  • 이는 , 가상자산 관련 FATF 권고기준 (Recommendation.15) 을 채택한 ’18.10 월 FATF 총회 결정

의 후속조치 에 해당

정의규정 마련 , 자금세탁방지 /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의무 부과 등 [1]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

(Interpretive Note to R.15 ) 확정

권고기준(Recommendation)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Binding) 국제기준

  • 금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 취급업소 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 한 ‘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 ’ 를 최종 확정 ⇒ 이미 FATF 의 권고기준 및 주석서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이 현재 국회 계류 중

【 참고 】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의 주요 내용 ①[인·허가(license) 또는 신고·등록(register)]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 을 하여야 함(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인정) →범죄(경력)자의 가상자산 업(業)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영업은 제재(sanction) ②[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 · 감독 (Regulation and supervision)]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 되어야 하고 ,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수단

을 보유해야 함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무위반시 허가 · 신고를 취소 · 제한 · 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 , 효과적 · 비례적 · 억제적 제재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sanctions) 부과권한 보유 ③[ 예방조치 (preventive measures) 이행의무 ]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를 부과

고객확인의무 (Customer Due Diligence), 의심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등 -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 가상자산 송금 도 송금 · 수취기관 모두 송금인ㆍ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 · 보유 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 [2]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Guidance) 발간

  • FATF 는 각국 정부 ,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 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 의 비구속적 (Non-binding) 인 지침서 를 발간 ⇒ 향후 가산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이 완료 될 경우 , 하위법령 개정에 同 가이던스 내용 을 적극 활용할 예정 가상자산 관련 공개성명서 (Public Statement) 채택
  • FATF 는 가상자산 을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 이 중대 (serious ) 하고 긴급 (urgent) 하다고 판단하여 , 각국에게 가상자산 관련 국제 기준의 조속한 이행 (prompt action) 을 요청함 - 허가 ·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대신 , 각국의 개별적 결정 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금지 (prohibit) 하는 것이 가능함을 언급
  • FATF 는 각국 의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국제기준 이행상황

을 모니터링 하고 , ’ 20 년 6 월 총회 에서 이행상황 을 점검 (12-month review) 할 계획임을 밝힘

각국의 입법 진행상황 및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이행현황 등

  • 또한 , 금번 확정된 국제기준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3.23 일 , 유엔안보리결의 2462 호 ) 와 G20 정상회의 및 G20 재무장관회의의 요청 및 지지 에 따른 것이며 , - FATF 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마련 결과를 일본 G20 정상회의 ( 일본 오사카 , ’19.6.28~29 일 ) 에 보고할 예정

【주요결과 ②】

FATF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 논의

FATF 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 미이행 · 비협조 국가 에 대한 제재 를 담은 공개성명서 (Public Statement) 등 채택

  • 종전과 같이 북한 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 (Counter-measure) 를 , 이란 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의무 (Enhanced due diligence) 유지
  • 한편 , 기존 ‘Compliance Document’ ( 자금세탁방지제도상 취약점 있음 ) 12 개국 중 11 개국 은 ‘ 현행 유지 (status-quo) ’ 로 결정하고 , - 개선점 이 있었던 세르비아 는 제재 리스트에서 제외 하되 , 파 나마는 신규로 추가 ( 총 12 개국 )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 제재 > 종류 효과 국가 ① Public Statement Counter- 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이란 ②Compliance documen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으므로 ,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시 관련 위험을 참고 12 개

( 현행유지 ) 예멘 , 에티오피아 , 스리랑카 , 시리아 , 트리니다드토바고 , 튀니지 , 파키스탄 , 바하마 , 보츠와나 , 가나 , 캄보디아 / ( 추가 ) 파나마

【주요결과 ③】

회원국에 대한 FATF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 등

이번 총회에서는 그리스 , 홍콩 의 FATF 상호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 하였음

한편 , 기존 FATF 상호평가를 받은 아이슬란드에 대해서는 후속 개선상황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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