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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의 지주전환 완료 에 따라 장기적 성장기반이 마련 된 만큼 ,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의 매각방안에 대 한 로드맵 (road map) 제시 ① 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 매각 은 ’ 20 년부터 시작 → ’ 22 년까지 마무리

19 년에는 우리은행 보유 우리지주주식 매각 필요 ( 우리카드 지주 편입시 ) ② ’ 20~ ’ 22 년 3 년간 약 2~3 차례 에 걸쳐 , 최대 10% 씩 분산매각 실시 ③ 대규모 투자자 등 대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 시 → 유찰 · 잔여물량은 블록세일 로 처리 1 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공동위원장 : 박종원 ㆍ 최종구 , 이하 ‘ 공자위 ’) 는 ` 19.6.24.( 月 ) 제 167 차 회의 에서 예금보험공사 ( 이하 ‘ 예보 ’) 로부 터 「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 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ㆍ 의결 하였음

위원들은 과점주주 매각 (’16.11 월 ) 및 우리금융의 지주사 전환 완료 (’19.2 월 상장 ) 등을 통해 형성된 우리금융의 ‘ 완전 민영화 ’ 모멘텀 을 이어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함

  • 이에 따라 , 현재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분 (18.3%) 을 ‘ 완전 매각 ’ 함으로써 , 우리금융을 ‘ 민간의 품 ’ 으로 완전 히 돌려주기 위한 ‘ 로드맵 ’ (road map) 을 논의 · 확정 하였음

우리금융 지주 전환(’19.2월 상장) 이후, 공자위 및 매각심사소위원회(이하‘매각소위’)를 중심으로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수차례 논의 2 추진배경

그간 공자위는 법령상 규정된 ‘ 민영화 3 대 원칙 ’ ( 금 융지 주회사법 부칙 §6) 에 따라 , 지분매각을 추진해 왔음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6① : ( … )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 의 극대화 ,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및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 한 발전방 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

  • ’16.11 월 과점주주 매각 을 통해 ‘ 민영화 ’ 기반 마련
  • 아울러 , 양호한 공적자금 회수 ( 회수율 87.3%) , 과점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기반 마련 등을 통해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 및 ‘ 금융산업 발전 ’ 원칙 도 일정부분 달성 했다는 평가

그러나 , 아직 예보가 우리금융의 최대주주 ( 지분율 18.3%) 로 남아 있는 상황으로 , ① 잔여지분 매각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 으로 작용하고 있고 , ② 예보 보유지분의 상당부분을 과점주주에게 매각했음에도 불구 하고 , 완전한 민영화가 지연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는 상 황 < 우리금융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

98 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12.8조원의 공적자금 을 투입

  • 그간 지분매각 등 꾸준한 공적자금 회수 노력 등에 힘입어 , 총 11.1조원을 회수 ( 회수율 87.3%)

’19.6 월 현재 ,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8.3% 보유중

이에 잔여지분의 조속하고 ‘ 완전한 ’ 매각 을 목표로 향후 매 각일정 ( 로드맵 ) 을 ‘ 미리 ’ 제시 함으로써 ,

  • 시장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 시키고 , 공적자 금 회수와 민영화를 빠른 시일내 마무리 하고자 함 3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방안 ◈ 잔여지분 매각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 매각시기 · 방식 등을 포함한 구체적 매각일정 마련 1. 매각기본 방향

( 매각시기 ) 원칙적으로 ’20~’22 년 3 년간 약 2~3 차례 에 걸쳐 , 최대 10% 씩 분산 매각

  • 19 년 中 에는 우리금융 자체 물량 소화

가 필요한 만큼 , 예보 지분 매각은 ’20 년부터 시작

우리금융 이사회는 ’19.6.21( 金 )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을 의결하였으 며 ,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보유할 우리금융지주 지분 약 6.2%( 약 0.6 조원 ) 을 향후 취득일로부터 6 개월내 매각해야 함

  •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 일정한 간격 을 두고 약 2~3 차 례 매각 추진 - 매회 매각물량 은 시장수요를 감안 최대 10% 범위 내 에서 조 정
  • 늦어도 ’22 년까지 완전 매각 목표 로 추진

( 매각방식 ) 매회 10% 범위내에서 ① ‘ 희망수량경쟁입찰

’ 을 먼 저 실시하되 , ② 유찰 · 잔여물량은 ‘ 블록세일 ’ 로 처리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입찰자들 중 가격 順 으로 희망하는 가격 및 물량대 로 여러 명에게 낙찰시키는 방식 (’16 년 과점주주 매각시 활용 ) 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에 유리 한 전략적 투자자 등 대규모 투자자 앞 매각을 우선 실시 ② 유찰 ·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 자동으로 블록세일 방식 으 로 전환하여 처리 2.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안

( 대상 ) 기존 과점주주 또는 신규 투자자

대상 매각

예 : 최소입찰물량 ( 예 : 4%) 등을 충족하 는 대규모 투자자 등

( 매각물량 ) 매회 최대 10%

  • ① 과점주주체제 안정 유지 필요성 , ② 분산매각에 따른 주 가변동 부담 최소화 및 금융지주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효과 (Upside gain 향유 기대 ) 등을 균형있게 감안하여 결정

( 투자유인 )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유인책 적극 고려

  •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은 투자자 동향 분석 및 기존 과점주주 협의 등을 거쳐 매각공고 등에 반영 예정

사외이사 ( 비상임이사 포함 ) 현황 (’19.3 월말 ) : 신한 12 명 (1 명 ), KB 8 명 (1 명 ), 하나 8 명 , 우리 6 명 (1 명 , 예보 ) 3. 블록세일 방안

( 매각방안 ) 매회 유찰

ㆍ잔여물량 은 블록세일로 매각

예 : 매각공고 전까지 매각주관사가 투자수요 점검 결과 ,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

( 매각물량 ) 회차별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최대 5% 4. 매각 관련 기타 사항

( 매각실시 간격 ) 희망수량경쟁입찰 ( 약 4 개월 ) 및 잔여물량 블록세 일 ( 약 2 개월 )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 원칙적으로 1 년 주기 로 매각을 실시하되 ,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 개월 기간 중 실시

다만 , 시장상황 등 매각여건이 급변하는 경우 , 공자위에서 매각 시기 · 방안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음

( 세부 매각조건

) 매회 매각 추진시 매각소위에 서 심사 後 공자위 의결 을 거쳐 매각조건 확정

예: (희망수량경쟁입찰) 최소입찰물량, 컨소시엄 허용 여부 등 (블록세일) 최저매각가격, 최고할인율 등

  • 향후 공자위 는 금번 공자위 의결사항 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 라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4 향후 추진계획

( ’ 19. 下 ) 국내외 투자여건 점검

( ’ 20 년 ∼ ’ 22 년 ) 매각소위 심사 , 공자위 의결을 거쳐 매각 실시

  • ’20. 上 1 회차 지분 매각 개시 < 매회 매각절차 개요 > ㆍ ( 예보 ) 투자수요 파악 등 ㆍ ( 매각소위 ) 매각물량 , 시기 , 최저가 등 세부 매각조건 결정 ㆍ ( 공자위 ) 세부 매각조건에 대한 매각소위 논의결과 등 의결 ㆍ ( 예보 ) ① 매각공고 ② 투자의향서 (LOI) 접수 ③ 본입찰 ④ 낙찰 자 결정 및 주식매매계약체결 ⑤ 유찰 또는 잔여물량은 블록세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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