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가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를 전면 개편
- 특화 증권사 신규진입 허용 정책 을 폐지 하고 종합증권사 진입 을 허용 하고 1 그룹ㆍ 1 증권사 정책 을 폐지
- 공모운용사의 1 그룹ㆍ 1 운용사 정책 을 폐지 하고 , 사모 →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수탁고 기준 을 1/2 로 완화
- 기존 증권사의 업무추가가 용이 할 수 있도록 인가를 등록 으로 전환 하고 , 등록관련 대주주 등 심사요건 완화 - 투자중개업 인가 23 단위 → 인가 1 단위 , 등록 13 단위로 간소화 - 투자매매업 인가 38 단위 → 인가 5 단위 등록 19 종으로 간소화
- 인가ㆍ 등록 심사시 최대 심사중단 기간 을 설정 하여 , 원칙적으로 6 개월 이내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없는 경우 심사를 재개 Ⅰ 추진배경
2009 년 자본시장법 시행 에 맞추어 현행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를 「 금융기관별 인가 」 에서 「 금융기능별 인가 」 로 전환
- 자본시장법 은 동일한 금융기능 (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상품 + 투자자 ) 에 대해 동일한 인가요건 을 적용 하는 기능별 진입요건 마련
- 금융투자회사 는 필요한 업무확장 시 인가단위 추가 (add-on) 를 위한 인가를 받 는 방식
기능별 인가체계 마련으로 업권 간 형평성 이 제고 되고 투자자 보호 가 강화 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존재
- 다만 , 인가체계 가 복잡 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일부 보완 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지속적으로 제기
금융투자회사 가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공급역할 을 적극적 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역동적 금융투자산업 인가체계 를 조성 할 필요 Ⅱ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주요내용 기본방향 [F4]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 가 . 경쟁을 제한하는 인가정책 정비 < 증권회사 >
( 현행 ) 신규 진입 시 전문화ㆍ 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을 허용 하고 , 기존증권사 는 1 그룹 1 증권사 만 허용
( 개선 ) 전문화ㆍ 특화정책 과 1 그룹 1 증권사 인가정책 을 폐지
- 신규증권사 에게도 종합증권사 를 허용 하고 , 1 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ㆍ 분사ㆍ 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 < 자산운용사 >
( 현행 ) 공모운용사 는 특화된 업무 범위 내 에서만 복수운용사 설립을 허용 하고 , 일정 요건 충족 하는 경우 사모 → 공모운용사로 전환 허용 하는 등 제한적인 인가정책 운영
( 개선 ) 공모운용사 에 대한 제한적 1 그룹 1 운용사 원칙 폐지 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 을 완화
- 사모 → 단종 공모운용사
, 단종 공모운용사 → 종합공모운용사 ** 전환 시 수탁고 기준 등을 완화
3 년이상 업력과 펀드수탁고 + 일임계약고 3 천억원 → 1.5 천억원 등 ** 5 년이상 업력과 펀드수탁고 + 일임계약고 3 조원 → 1.5 조원 등
- 중장기적 으로 시장수급 등을 감안하여 ,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 신규 진입 을 허용 검토 나 . 필요최저자기자본 인하
( 현행 ) 금융상품단위별 인가 시 전문투자자 와 일반 투자자 등 위험감수 능력 에 따라 투자자를 구분 하여 필요최저자기자본 설정
( 개선 ) 전문투자자 와 전문 + 일반투자자 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요건 구별을 없애고
- 필요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 으로 일원화 하여 현행보다 필요자기자본을 1/2 수준으로 완화 다 . 전문인력 관련 경력요건 완화
( 현행 ) 법령상 요구되는 업무 분야별 전문인력 의 경우 , 해당분야에서 3~5 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
( 개선 ) 경력기간 요건을 다소 완화 (3~5 년 → 1~3 년 경력자 ) 하여 업무추가와 인가 등에 있어 인력요건 충족 부담 을 합리화 [F5] 기존 증권회사의 원활한 업무추가 변경 지원 가 . 인가체계 개편 : 인가단위 축소와 등록단위 신설
( 현행 )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 하여 인가ㆍ 등록 을 통해 신규 진입 하고 인가 등의 절차 를 거쳐 업무단위 추가 가능
- 금융투자업 을 6 개업
으로 나누고 15 종의 금융투자상품군에 따라 45 종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인가 41 종ㆍ 등록 4 종 ** 으로 구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전문사모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만 등록제이고 나머지는 인가제 < 금융투자업 인가ㆍ 등록 업무단위 현황 > 업무단위 금융투자상품 단위 유형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증권 / 채무증권 , 지분증권 , 집합투자증권 등 33 종 인가 (41 종 *)
투자자유형 구분없는 경우 ▶장내파생 / 주권기초 ▶장외파생 / 주권기초 , 주권외기초 등 집합투자업 ▶모든 공모펀드 / 증권 , 부동산 , 특별자산 4 종 신탁업 ▶모든 신탁재산 / 금전만신탁 , 금전제외신탁 등 4 종 집합투자업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1 종 등록 (4 종 ) 투자자문업 ▶증권ㆍ 파생ㆍ 부동산ㆍ 예치금 · 사업수익권 · 금지금 2 종 ▶펀드ㆍ 파생결합증권ㆍ RPㆍ 예치금 투자일임업 ▶증권ㆍ 파생ㆍ 부동산ㆍ 예치금 · 사업수익권 · 금지금 1 종
( 개선 )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시 에 인가제를 적용 하고 업무 를 추가 하는 경우 등록제 로 개선
- 투자중개업 은 신규진입 시만 인가제 를 적용 하여 인가단위 를 1 개 로 축소 하고 업무추가 는 등록 을 통한 확대 를 허용
- 투자매매업 신규진입 시에는 인가로 진입 하고 , 리 스크가 상이한 상품군
에 대한 업무추가 는 인가제 유지 하되 ,
증권, 증권(인수제외), 장내파생, 장외파생, ATS - 동일 상품군내 에서 업무단위 를 추가 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 나 .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심사요건 개선
( 현행 ) 업무추가 시 금융투자회사 본인 및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 에 있어 신규인가 수준 을 적용 함에 따라 업무확대 에 부담 으로 작용
( 개선 ) 동태적 적격성 심사 등과의 중복을 감안 하여 기존 대주주 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 를 면제
- 금융관련 업무 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
에 대해서는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요건 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
(예)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다 .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인력요건 개선
( 현행 ) 단순합산방식 의 직종별 필요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있어 업무를 추가 할수록 다수의 인력 을 채용 해야하는 상황
( 개선 )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시 동일분야 의 경우 ,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수요에 맞게 금융투자업자가 조정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에게 재량을 부여 라 . 조직형태 변경 관련 심사부담 완화
( 현행 ) 단순 법인 형태 변경 임에도 불구하고 , 신규인가와 동일 하게 심사 하여 인가절차 가 형식적이고 중복적
인 측면
(예) 지점→현지법인 변경시, ① 신규지정법인 등 예비인가 ② 신규지정법인 등 본인가 ③ 영업양수도 승인 ④ 기존 지점 등 영업폐지 등 4단계 인가ㆍ 승인이 필요하고 7개월 이상 소요
( 개선 ) 조직형태 변경 에 따른 중복적인 절차를 단순화 하여 소요시간 과 업무 부담 을 완화
- 인가 ( 금융위 ) → 영업양수도 승인·폐업 승인 ( 금융위원장 등 ) 2단계로 축소 하여 심사 시간 과 절차 를 단축 (7~12 개월 → 5 개월 ) - 동일한 영업을 유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 하고 , - 본인가 이후 기계적인 절차인 영업양수도 승인 , 폐업승인 은 금융위원회 의결 대신 금융위원장 ( 또는 금감원장 ) 에게 위임 [F6] 신규 및 변경인가ㆍ 등록 심사 관행 개선 가 . 최대 심사중단 기간 설정
( 현행 ) 인가ㆍ 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에 대한 심사 중 감독기관 등의 검사ㆍ 조사 착수 하는 경우 , 검사ㆍ 조사 등 의 모든 절차 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 중단
가능
금융위ㆍ원,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 개선 ) 최대 심사 중단 기간 을 정하여 조사ㆍ 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한 상황을 방지
- 인가ㆍ 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 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
- 공정위ㆍ 국세청 등의 조사 의 경우 , 조사 착수 후 6 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 를 재개
-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 대범죄가 아닌 경우 , 6 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 를 재개 나 .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대상 명확화
( 현행 ) 인가ㆍ 등록ㆍ 업무추가 등으로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 에 대해서도 사회적 신용요건 을 재심사 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
( 개선 )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 에 따라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유지 요건 을 심사 하고 있는 측면 등을 감안하여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에도 신규 대주주만 심사
- 다만 , 대주주 변경심사 요건 변화 등으로 심사요건이 추가ㆍ 보완 되는 경우 기존 대주주 는 해당 변경된 항목 에 대해서만 심사 다 . 인가폐지 후 재진입시 경과기간 완화
( 현행 ) 금융투자업자가 인가 전부를 자진폐지 하는 경우 재진입을 위해 최대 5 년의 경과기간 을 요구
( 개선 ) 경영전략상 불가피하게 자진폐지 하고 ‘ 라이센스 장사 ’ 의도가 없는 경우 재진입 경과기간을 5 년에서 1 년 으로 단축
- 다만 , 일정기간 ( 예 :10 년 ) 여러차례 자진폐지 + 재인가 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재진입을 제한 [F7] 투자자보호 내실화 등
( 현행 ) 인가정책 개선 으로 신규진입ㆍ 업무확장이 활성화 되어 자본시장의 경쟁이 촉진 될 상황
- 경쟁에 도태되는 금융투자회사 의 도산 이나 파산 등에 대비 하여 ,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 지급 원칙 을 명확히 할 필요
( 개선 ) 파산 등의 경우 , 투자자예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 등 마련 ①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 ② 증권회사의 실제 예치금액이 의무 예치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하여 「 고객별 지급금액 산정기준」
을 마련
예) 해당 증권회사 전체 고객의 예치금액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산정 ③ 증권회사와 증권금융이 파산할 경우 투자자예탁금이 파산재산에 포함 되지 않도록 파산 절연 등
「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 TF 」 를 구성 (‘19.7 월중 ) 하여 세부기준 마련 추진 Ⅲ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