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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후 상반기 중 총 37 건 지정 - ◈ 6.26 일 금융위원회 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6.24 일 ) 를 거친 5 건을 혁신금융서비스 로 지정 • 지난 4.1 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5 차례에 걸쳐 총 37 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가 지정되었음 • 신청 접수 건 중 남은 서비스는 현재 컨설팅 중으로 사업내용 보완 등을 거쳐 7 월 중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 ◈ 하반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상시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 여 금융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 •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 심사 운 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설명회 → 수요조사 → 컨설팅 → 접수 ㆍ심사 순서로 운영 할 예정 • 6.27 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를 개최할 계획

( 일시 ) ’19.6.27 일 9:30~11:00 ( 장소 ) 전국은행연합회 2 층 국제회의장 1 6.26 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 ( 상세내용 별첨 ) [1] 온라인쇼핑 플랫폼 에서 모바일 보험 선불쿠폰 을 할인가격에 구매 또는 선물하고 , 동 쿠폰을 다이렉트 보험상품

가입시 보험료로 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 ( 농협손해보험 )

여행자보험 , 레저상해보험 , 주택화재보험 , 재난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해 제 공 ☞ 모바일 e- 쿠폰을 통해 ①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금융분야와 접목 하여 ② 생활밀착형 손해보험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 함으로써 , ③ 국민의 위험보장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3]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 으로 하는 신원확인 방식 (DID, Decentralized Identifier) 을 통해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

하는 서비스 ( 아이콘루프ㆍ 파운트 )

최초 1 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 신원확인 정보 ’ 를 저장 → 소비자가 계좌 개설시 ,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이를 활용 ☞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① 신원증명 절차가 간소화 되어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 ② 금융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

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

금융소비자가 자신에 대한 데이터의 저장 및 활용 등을 스스로 관리 [4] ~[5] 금 융회사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대출조건을 확인 하고 , 원하는 상품을 선택 ㆍ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 ( 머니랩스ㆍ 레이니스트 ) ☞ 금융회사의 ① 대출조건을 한번에 비교 가능 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경쟁을 통한 ②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효과 기 대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 (5.2 일 , 5.15 일 ) 된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 폼 1 사전속주의 규제 특례와 동일 2 혁신금융서비스 미지정 주요 사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신청 서비스를 심사한 결과 , 혁신금 융 서비스 지정이 곤란 하다고 심사 (7 건 ) 한 주요 사유 는 다음과 같음 ① 신청기업이 완전자본잠식 등의 상황으로 해당 신청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 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② 신청서비스가 이미 소비자에게 제공중인 서비스 로 신청기업 이 자본금 등 단순 진입요건 완화를 요청 한 경우 ③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 가 있는 경우

(참고)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기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제4항) ①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여부 ②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하여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③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④ 규제특례 없이도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규제회피 또는 규제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⑤ 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⑥ 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⑦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등이 충분한지 여부 ⑧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⑨ 금융관련 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등이 있는지 여부

신청기업에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를 안내 하 고 , 필요시 내용을 보완하여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 3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

[ 상반기 신청접수 건 마무리 ] 서비스 신청내용 및 특례 대상 법률 컨설팅 등으로 남은 건 에 대하여는 7 월 중 심사 를 진행 <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 신청 105 건 처리 현황 ( 건 ) > 총 계 신 청 미 신 청 4.2~3 일 신청 ( 지정 ) 5.3~17 일 신청 소계 ( 지정 ) 규 제신속확인 · 위탁테스트 제도 안내 제도 개선 사항 안내 사업 보완 후 신청 추 진 소 계 심사완료 ( 지정 ) 7 월중심사 105 19(19) 25(18) 9 53(37) 14 6 32 52

[ 설명회 → 수요조사 → 컨설팅 ]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에서 준비 중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및 컨설팅 진행

  • 6.27 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를 개최

(일시) ’19.6.27일 9:30~11:00 (장소)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장

  • 7.15~26 일 ( 잠정 )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신청예정 서비스 에 대한 수요조사 를 하고 , 8 월부터 컨설팅 을 진행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금융감독원 · 각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컨설팅 을 강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요건 미비사항 설명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 규제특례 적용 관련 작성방법 컨설팅

각 금융협회 : 업권별 금융협회 자율규정 설명 및 필요시 금융회사 연계 협 조

[ 접수 및 심사 ] 상시적인 설명회 및 컨설팅을 바탕으로 혁신금 융서비스 지정 프로세스를 정례적 으로 운영

[ 혁신금융서비스 출범 지원 ] 기지정된 혁신금융사업자를 대상 으로 테스트 진행시 유의사항 안내 및 서비스 출시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 간담회 개최 (7.4 일 , 잠정 ) [ 별첨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 주요내용 [ 별첨 2]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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