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Ⅰ 개 요

각 금융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 을 업권별 비용구조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하향조정

「중금리대출 발전방안(’18.10.8.)」 후속조치

신용카드업자 의 일반 가계신용대출 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 을 카드대출 ( 현금서비스 , 카드론 ) 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 하여 규제차익 해소

저축은행업 · 여전업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7.1. 시행 ) Ⅱ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 현행 ) 정부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개인신용대출 중 일정 요건

을 충족하는 대출 에 대해 금융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를 적용 하고 있음

① 가중평균 금리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 ②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③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업권 중금리대출에 대한 규제상 인센티브 저축은행 (’16.9.~)

( 규제 ) 영업구역 내 개인 · 중소기업 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 (30 ∼ 50%) 이상으로 유지

( 인센티브 ) 영업구역 내 중금리대출은 150% 로 확대 인정 여전 (’18.10.~)

( 규제 )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을 30% 이하로 유지

( 인센티브 ) 중금리대출은 80% 로 축소 반영 신협 (’18.11.~)

( 규제 )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 · 어음할인 을 전체 신규대출 · 어음할인의 2/3 이상으로 유지

( 인센티브 ) 조합원 중금리대출은 150% 로 확대 인정

  • 그러나 , 업권별 상이한 비용구조 · 상품유형 등과 관계없이 비용 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 기준 금리요건 ( 평균금리 16.5% 이하 , 최고금리 20% 미만 ) 을 전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 해 옴
  • 이에 저축은행 外 업권 에서는 해당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아

, 금리인하 · 차주선별 유인이 미약 했던 상황

예 > 은행권 중금리대출 금리는 주로 5 ~ 10% 이며 , 15% 이상 대출건 전무

( 개선 ) 각 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중금리대출의 평균 · 최고금리 요건 을 차등화 · 하향조정

  • ( 평균금리 ) 업권별 비용요인 ( 조달금리 , 부실율 , 판매 · 관리비 등 ) 을 감안하여 차등화
  • ( 최고금리 ) 업권별 평균금리 대비 +3.5%p 범위내에서 허용 <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 안 ) > 평균금리 ( 현행 16.5% ) 최고금리 ( 현행 20.0% ) 현행대비 인하폭 은 행

6.5% 10.0%10.0%p 상호금융 8.5% 12.0%8.0%p 카드사 11.0% 14.5%5.5%p 캐피탈 14.0% 17.5%2.5%p 저축은행 16.0% 19.5%0.5%p

은행의 경우 감독규정상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규정개정사항은 없으나 , 타 업권과 동일하게 변화된 금리요건에 따라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예정 Ⅲ 신용카드업자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정비

( 현행 ) 카드론 ,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에 대해서는 대출 부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충당금 규율 을 부과 하고 있으나 ,

  • 일반 가계신용대출 은 이보다 완화된 충당금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규제차익이 발생

카드사 일반 가계신용대출 추이 : (’15. 말 ) 938 억원 → (’18. 말 ) 5,037 억원 (5.4 배 ↑ )

( 개선 )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外 일반 가계신용대출 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 을 카드대출 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

하여 규제차익 을 해소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 종전 ) 1% 10% 20% 75% 100% ( 개정 ) 2.5% 50% 65% 75% 100%

카드론과 마찬가지로 복수 카드사의 가계신용대출 보유 시 충당금 적립 30% 가산 Ⅳ 시행일

개정 저축은행업 · 여전업 ·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6.26 일 금융위 의결 후 고시 되고 , 7.1 일부터 시행될 예정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