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혁신금융 추진방향 」 (3.21 일 ) 중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ㆍ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을 승인
신성장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업종에 대한 맞춤형 상장심사 및 관리 체계 도입 ① 바이오ㆍ 4 차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질적 상장심사
기준 적용
기존 영업상황 위주의 질적 심사에서 바이오 기업은 기술성 , 4 차산업 혁명 관련기업은 혁신성 위주의 질적 심사로 전환 ②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별화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액이 90억원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면제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 ① 기술특례 상장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
으로 확대
최근 2사업연도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기업 ②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기술성 심사 면제
Ⅰ . 추진 배경
4 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AI, 블록체인 , 바이오 , 핀테크 등 신기술 위주 의 혁신기업 의 창업ㆍ 성장 이 증가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간 혁신기업의 IPO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을 지속적으로 추진
< 참고 > 혁신기업 상장 촉진을 위한 IPO 제도 개편 내용 (’16.12 월 ) 이익미실현 기업 및 주관사의 성장성 추천기업 상장 허용 (’18.4 월 )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진입 요건 개편 (’19.4 월 )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제도 확대
그러나 , 그간의 제도 개선은 상장 요건 중 이익 , 매출액 , 시총 등 외형적인 요건을 완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 혁신기업 의 경우 상장 문턱은 여전히 높다
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
특례상장 질적심사 요건이 일반상장과 동일하게 현재의 영업상황을 중심으로 구성 ⇒ 혁신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IPO 를 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기업 특성에 맞게 상장ㆍ 관리제도를 개편 할 필요
- 또한 , 외국기업 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 사항도 반영
Ⅱ . 주요 내용 1 업종별로 차등화된 상장심사 기준 적용 < 코스닥 > 가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상장심사 시 질적심사기준 이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현재의 영업 및 시장상황 중심으로 구성되어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못한 혁신기업에 상대적으로 불합리 한 측면 존재 나 . 개선방안 (1) 4 차 산업
( 적용대상 )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 개 분야 152 개 전략 품목
( 질적 심사요건 개선 )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영업상황 , 기술성 , 성장성 항목을 혁신성 요건 위주 로 개선 현 행 개 선 (영업상황) 매출처 와의 거래지속 가능성, 신규 매출처 확보가능성 등 ( 혁신성 ) 주력 기술 ㆍ 사업의 4 차 산업과의 연관성 및 독창성 등 ( 기술성 ) 기술개발 단계 ㆍ 자립도 ㆍ 난이도 등 ( 기술성 ) 주력 기술의 실현 ㆍ 사업화 가능성 및 R&D 역량 ( 성장성 ) 상장후 이른 시간내 매출 ㆍ 이익창출 가능 여부 ( 성장성 ) 연관 4 차 산업의 성장 및 확장 가능성 (2) 바이오 산업
( 적용대상 ) 기술특례 ㆍ 성장성특례 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
국가기기술표준원의 바이오산업 분류 및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상 신약연구개발 전문 업종
( 질적 심사요건 개선 )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기술성 항목 을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 현 행 개 선 •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 기술의 완성도 ㆍ 차별성 • 연구개발 수준 및 투자규모 • 기술인력의 전문성 • 원천기술 보유 여부 및 기술이전 실적 • 복수 파이프라인 보유 여부 • 임상 돌입 여부 • 제휴사와의 공동연구개발 실적 ㆍ 계획 • 핵심연구인력의 과거 연구실적 2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등 적용 < 코스닥 > 가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기술 특례 등으로 상장한 바이오기업 은 상장일로부터 5 년 이후
매출액이 30 억 미만 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일반 기업의 경우 상장 직후 부터 적용
- 매출액 요건 충족을 위해 연구개발 활동 이 위축 되고 신약개발 등 핵심분야에 역량에 집중하지 못하여 성장성 저하 우려 나 . 개선방안 [1] 일시적 매출 악화 시 관리종목 지정 면제
- ( 대상 ) 기술특례 ㆍ 성장성 특례 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
- ( 특례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 억원에 미달하더라도 , 최근 3 년 매출액 합계가 90 억원 이상 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면제
다만 , 2 년 연속 매출액이 30 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2] 우수 기술보유 기업 등에 대한 매출액 요건 면제
- ( 대상 ) 기술특례 ㆍ 성장성특례로 진입한 바이오 기업 중 연구개발
ㆍ 시장평가 ** 우수기업
연구개발 우수기업: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 시장평가 우수기업: 일평균 시가총액 4천억원 이상
- ( 특례 ) 매출액 요건 면제
【 기술 ㆍ 성장성특례 기업 업종별 관리종목 지정요건 적용방안 】
구 분 현 행 개 선 ( 안 ) 제약ㆍ 바이오 外 기업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시 관리종목 지정 (상장 후 5년간은 면제) ⇒ ( 좌 동 ) 제약ㆍ 바이오 기업 최근3사업연도 매출액 합계 9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면제 연구개발ㆍ 시장평가 우수기업 미적용 3 우수 기술기업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 < 코스닥 > 가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혁신 기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를 운영 중이나 , 특례대상이 한정 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
- 국내 중소기업 만 신청이 가능하여 유니콘 기업 , 해외진출 기업 등은 활용이 불가
- 상장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평가기관 평가 이외에 거래소 자체 심사 를 거쳐야 하는 만큼 기술 심사가 중복 되는 측면 나 . 개선방안 [1] 기술특례상장 이용 가능 기업 확대
- 스케일업 기업
및 해외 진출 기업 도 기술특례 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
2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非 중소기업
- 다만 , 외국기업 의 경우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 를 마련
< 참고 > 외국기업 기술특례 허용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 ① ( 회계투명성 강화 ) 외감법상 규제 적용 ② ( 대상기업 ) 적격 시장
소재국가 설립기업 ( 사업자회사 포함 )
NYSE, 나스닥 , 유로넥스트 ( 프랑스 등 ), 동경 , 런던 , 독일 , 홍콩 , 싱가폴 , 호주 , 캐나다 ③ ( 기술평가등급 ) 복수기관으로부터 모두 A 등급 이상 ④ ( 상장주선인 자격제한 등 ) 최근 3 년 외국기업 주선실적 & 부실기업 주선실적이 없을 것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한도 상향 (25 억원 → 50 억원 ) [2]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거래소 기술성 심사 면제
-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높은 경우 (AA 이상 ) 거래소의 기업 계 속성 심사
중 기술성 심사를 면제
영업상황 , 성장성 , 기타 경영환경은 현재와 동일하게 심사 4 기타 < 유가증권시장 > (1) 상장 시 이익 요건 적용 합리화
( 현행 ) 코스피 상장 요건 중 이익 (30 억원 ) 을 영업이익 , 세전이익 ,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 으로 산정
( 개선 ) 주요국 시장
, 코스닥과 동일하게 세전이익 으로 일원화
세전이익 : NYSE, NASDAQ, 동경, 싱가폴 / 영업이익 : 홍콩 (2) 주식분산요건 개선
( 현행 ) 주식분산 관련 진입 ㆍ 퇴출요건 수준이 다소 높은 측면
(진입) 주주 700명 & 지분 25% / (퇴출) 주주 200명 or 유동주식수의 10%
- 우선주 등 종류주식 의 상장시 지분 분산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공 모 를 의무화
- 주식분산 관련 퇴출 요건 (유통주식수 10%미만)이 자진상장폐지 의 최소 지분율(5%) 요건보다 높아 자진상장폐지 추진 기업이 악용 소지
( 개선 ) 주식 분산요건 중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
- ( 진입 ) 일반 주주수를 500 명 으로 완화 ( 코스닥과 동일 )
NYSEㆍNASDAQ 400명, 홍콩 300명, 싱가포르 500명
- ( 종류주식 ) 이미 분산된 종류주식은 의무공모 폐지
- ( 퇴출 ) 자진상폐기준 (5%) 과 동일하게 5% 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