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 논의 개요
’19.6.26 일 금융위에서는 한국 투자증권 ㈜ 에 대한 종합검사 ( 검사기간 : ’18.5.8.~6.2.) 결과 조치안 관련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하였음
금융위 건의 대상이 아닌 신분제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할 예정 2 논의 결과 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관련
한국투자증권이 ’16.11.7 일 계열회사 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 ( 베트남 현지법인 ) 에 미화 35 백만달러 (399 억원 ) 를 대여 ( 기간 : 1 년 ) 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을 위반 한 사안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77 의 3 ⑨ 종투사에 대해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 해외 법인을 포함 ) 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
- 금융 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215 백만원 ) 을 부과 하기로 의결함
금융위는 신용공여 대상인 해외현지법인 이 회사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자회사 라는 점에서 동 신용공여가 통상적인 비금융 계열 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다르다 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 과징금 감경 사유 중 ‘ 형식적으로는 법규 위반에 해당하나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 감경 수준은 기본과징금 (3,215 백만원 ) 의 20% 로 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기존 3,858 백만원에서 3,215 백만원으로 수정 하기로 결정함
舊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별표 2>5. 다 .(1)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 되나 금융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 훼손 또는 손실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의 동기 및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 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나 .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관련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 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 과 총수익스왑 (TRS) 계약 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 ㈜ (SPC) 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 억원을 매입 (’18.2.28 일 ) 한 사실이 자본시장 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시행령 §77 의 6 ② 4 가 . 종투사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
- 금융 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 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 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 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 백만원 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다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관련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 (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 를 제출하면서 ,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ㆍ 주선 거래내역을 누락
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시행령 §36 ③ 9. 월별 업무보고서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금융위는 과태료 40 백만원 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라 .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관련
한국투자증권이 대보유통 ㈜ 가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 (90 억원 ) 중 60 억원을 인수 하기로 하였으나 , 30 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DB 금융투자 ㈜ 가 인수를 거절 하자 대신 90 억원을 전액 인수 하고 ,
- 그 중 30 억원을 대보정보통신 ㈜ ( 대보유통 ㈜ 의 특수관계인 ) 에게 매도 하기로 대보유통 ㈜ 와 사전약속
('16.10.21 일 ) 한 후 , ’16.10.26. 대보 유통 ㈜ 발행 사모사채를 전액 (90 억원 ) 인수하여 같은 날 그 중 30 억 원을 대보정보통신 ㈜ 에게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시행령 §68 ⑤ 4 나 . 증권의 발행인 ㆍ 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 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 ㆍ 사모 ㆍ 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 금융위는 과태료 27.5백만원 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3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