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 건 을 검토한 결과 , 150 건 을 수용 하였음 ( 수용률 79.8%) -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자의 자본금 완화 등 44 건은 기조치 완료 - 바이오인증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 등 96 건은 즉시 개선추진 착수 - 대출모집인 1 사전속주의 완화 등 10 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허용
불수용 과제중 일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 하반기에도 맞춤형 / 현장중심 / 신기술 수용형 규제혁신 지속 추진 1 추진 경과
핀테크 등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全 금융권ㆍ 全 부처 관련 규제의 발굴ㆍ 개선 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T/F
구성 (‘18.10 월 )
금융위ㆍ 국조실ㆍ 기재부 , 금감원 , 민간전문가 , 유관기관 , 협회 , 핀테크지원센터 등 참여
- 핀테크 현장간담회 , 대국민 의견수렴 ,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총 188건의 규제혁신 과제 가 건의됨 (~‘18.12 월 )
- ① 핀테크 투자 활성화 , ② 신기술 지원 , ③ 빅데이터 활성화 , ④ 비대면 거래 활성화 , ⑤ 업권별 핀테크 고도화의 5 개 분과 에서 과제 검토
① 금감원 및 소관부처 실무검토 (‘18.12 월 ~‘19.1 월 ) → ② T/F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18.12 월 ~’19.5 월 ) → ③ 추가 조정회의 ( 국조실ㆍ 금융위 , ‘19.6 월 )
금융 外 타분야 관련 융합과제 는 국조실 에서 총괄 검토ㆍ 조정 <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의 기본원칙 > ① 신기술 발달 , 디지털 환경변화 등 고려 → 기존의 낡은 규제 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접근 방식 에 따라 검토 ② 빅블러 (Big blur) 등 산업간 융합 현상 고려 → 금융위 소관 법령ㆍ 규제 外 타 부처 융합 규제 까지 종합적 으로 검토 ③ 금융시장 및 시스템 안전성 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즉시 개선이 어려운 경우 , 규제 샌드박스 통해 우선 테스트 실시 후 개선 검토 ④ 활용기술이나 영업방식의 유사성 , 소비자 등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자율적 규율체계 형성 유도 2 검토 결과 ◈ 총 188 건 검토결과 , 150 건을 수용 ( 수용률 79.8%) 하여 개선 추진
중복과제를 제외하면 총 141 건 중 109 건 수용 ( 수용률 77.3%)
수용과제 (150 건 ) 중 44 건은 기 조치 완료 하였고 , 96 건 은 ‘19 년 하반기내 법령 개정 , 유권해석 등 추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과제 (10 건 ) 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 근본적인 규정 개정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
불수용과제 (38 건 ) 중 일부는 대안 마련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 등으로 거쳐 중장기과제로 검토 < 핀테크 규제혁신 T/F 검토결과 ( 요약 , 주요과제 중심 ) > 구 분 법규개정 유권해석 / 가이드라인 등 기타 수용 기조치 완료 (44 건 ) 23 건 7 건 14 건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 자본금 완화 ▶벤처ㆍ 창투조합의 핀테크기업 투자 허용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방식으로 이메일도 허용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 정보확인서 중복작성 개선 ▶지정대리인 절차 간소화 ▶금융권 오픈 API 이용기관 보안지원 개선 추진 (96 건 ) 56 건 12 건 28 건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상향 / 소액신용 ▶바이오 인증을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확대 ▶AI 인증ㆍ 보안 가이드라인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 관련 감독방안 수립 ▶금융지주회사 데이터활용 규제 합리화 ▶신분증진위확인 서비스 이용확대 ▶금융사기 방지위한 정보공유 ▶ 카드 가맹점 매출 정보 공유 샌드 박스 (10 건 ) ▶온라인 대출모집인 1 사 전속 규제 완화 ▶휴대폰 SMS 인증 통한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허용 ▶은행 알뜰폰 사업 허용 불수용 중장기 검토 (15 건 ) ▶간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 상향 ▶신협의 해외송금업무 허용 ▶ 긍정적 과세정보 공유 불수용 (23 건 )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송금 허용 ▶ ICO 허용
상세내용 : [ 별첨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3 향후계획 : ‘ 19 년 하반기 핀테크 규제혁신 추진방향 [1] ( 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규제혁신 ) 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 의 비즈니스 모델의 국내 수용가능성 을 면밀히 검토 → 필요규제 개선 [2] (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혁신 ) 핀테크 랩 , 샌드박스 참여 기업 등을 상시적으로 현장 방문 하여 규제 건의사항 직접 수렴 [3] ( 신기술 수용형 규제혁신 ) 기존 금융시스템 하에서 허용하기 어려운 혁신 신기술은 테스트 를 통해 금융서비스 化 가능성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