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8.5.11) 보도자료, ②「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8.9.14) 보도자료, ③「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9.1.31) 보도자료, ④「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4.24) 보도자료 관련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FATF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8년 상반기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해 옴
주요 개정 사항 ① 금융회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되는 현금거래의 기준금액이 변경됩니다(현행 2,000만원 → 변경 후 1,000만원). ② ‘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객에 대한 확인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 등 ** 기존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카지노사업자 등 ③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이행
해야 할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이 거래 형태별로 세분화 됩니다.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신규계좌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등 ④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관련 내부통제 의무가 강화됩니다. 1. 고액현금거래보고 (CTR) 기준금액 변경 ( 현행 ) 금융회사는 2,000 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를 FIU 에 보고 → ( 개정 ) 금융회사는 1,000 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를 FIU 에 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 (예시: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 (예시: 출금)가 대상 (이체나 송금은 대상이 아님) < 보고대상 · 非 대상 거래 예시 > 보고대상 O 보고대상 X 현찰의 입 · 출금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 계좌간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
FIU 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한하여 ”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기관 ( 검 · 경 , 국 · 관세청 등 8 개 기관 ) 에 정보를 제공 < 구체 사례 예시 > 거래사례 보고대상 비고 甲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乙의 은행 계좌로 물건대금(1,200만원) 이체 X 계좌간 이체는 현찰의 직접적 지급 · 영수가 없음 甲이 乙에게 물건대금(1,200만원)을 자신이 보유한 현금 으로 지급 X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아닌 사인간 거래는 대상 아님 甲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200만원 수표로 인출 X 현찰거래가 없었으므로 보고대상 아님 2.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 현행 ) 자금세탁방지의무 미부과 → ( 개정 )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
됨
기존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카지노사업자 등
-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감원에 위탁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는 ① 고객에 대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 , ②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 에 보고 , ③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 해야 함 3. 고객확인 대상
인 ‘ 일회성 금융거래 ’ 의 기준금액 세분화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신규계좌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등
국제기준과 해외 입법례 등을 반영하여 일회성 금융거래
의 거래 형태를 세분화 하고 , 기준금액을 강화
동일 금융회사에서 고객확인 미실시 대상 고객(예시: 계좌 미개설 고객) 이 하는 외환송금, 환전 등 일회적인 금융거래 < 현행 > < 개정 > ①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②그 외에는 2천만원 → ① 전신송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② 카지노: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③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0,000달러 ④ 기타: 1,500만원 4.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무 강화 (현행)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내부 업무지침 제정·운용 의무만을 부과 → (개정) ①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 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 하고, ② 금융회사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 으로서,
-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 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 의 관리방안 등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