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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발행어음 업무 를 허용한 것은 벤처ㆍ 중소기업 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뿐 아니라 ,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취지

발행어음 업무가 아직은 초기 단계 라는 점을 감안할 때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량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 할 필요

업계와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벤처ㆍ 중소기업 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 하고 더욱 노력하기로 함 Ⅰ 발행어음 업무 허용 취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발행어음 업무 를 허용

한 취지 는 ,

16.8.2 일 , 「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기업금융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 을 허용하여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형화를 유도 하고 기업금융 분야 등의 사업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목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발행어음 업무 허용시 1년 미만 의 만기를 가진 발행어음의 특성 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만기 불일치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제기되었고, 금융당국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도를 설계

  •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기업금융 에 우선 사용되도록 유도 하되 , 만기 1 년 이라는 발행어음의 특성 을 감안하여 기업금융 의무비율 을 70~80% 수준이 아닌 최소 50% 이상 으로 설정 - 발행어음 업무의 안정적 도입 을 위해 업무 시행초기 단계 에는 기업금융 의무비율 (50%) 에 대한 경과규정 을 마련

기업금융자산 의무비율 50% 에 대한 경과규정 : 단기금융업무를 통한 자금조달 개시 후 ① ( ∼ 6 개월 ) 미적용 , ② ( ∼ 12 개월 ) 30%, ③ ( ∼ 18 개월 ) 40%

  • 자금 조달 및 운용상 자금의 만기 불일치 등 건전성 관리 를 위해 유동성비율 규제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와 발행 총량규제 ( 자기 자본의 200%) 를 별도 설정
  • 또한 , 자기자본 4 조원 이상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을 갖춘 금융 투자 업자에게만 발행어음 업무를 제한적 으로 허용한 것도 발행어음 조달 자금의 특성을 감안한 것임 Ⅱ 평가 및 향후 계획

최근 증권사 는 투자 대상 다양화 ,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직접투자 , 신기술조합 , 창투 조합 , PEF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혁신 기업 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 하고 있음

  • 18년말 기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준) 증권사 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를 통해 벤처 등 비상장혁신기업 에 대한 자금 공급을 크게 확대 - (증권사 직접 투자) 총 1 조 1,504 억원 , ‘17 년 대비 7,970 억원 , 226% 증가 - (증권사 매개* 투자) 총 14 조 2,419 억원 , ‘17 년 대비 7 조 7,470 억원 , 119% 증가

증권사가 투자한 투자 Vehicle 의 총 약정금액 기준 < 자기자본 3 조 이상 증권사의 모험자본 투자 현황 ( 단위 : 억원 ) > 구 분 증권사가 투자한 금액 증권사가 투자 한 Vehicle 의 총 약정금액 ( 매개 투자 ) '17 년 '18 년 '19 년 '17 년 '18 년 '19 년 신기술조합 1,019 1,482 1,164 10,052 4,909 3,514 창투 및 벤처 조합 1,179 1,969 655 5,504 10,714 3,470 PEF 851 5,086 3,593 49,393 126,796 51,238 중소벤처 직접투자 485 2,967 932 - - - 합 계 3,534 11,504 6,344 64,949 142,419 58,222

출처 : 금융투자협회

금융위 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들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공급 및 발행어음 운용 현황 관련 간담회 를 개최(’19.6.28일, 금융투자협회)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 하였음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 발행 이 아직은 초기 단계

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량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 할 필요가 있지만 , - 당초 기대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혁신기업 에 대한 투자 가 미흡 한 측면도 존재

발행어음 인가 시기 : 한투 (’17.11 월 ), NH(’18.5 월 ), KB(’19.5 월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혁신성장 지원 , 투자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벤처ㆍ 중소기업 등 혁신기업 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 할 필요가 있고 , - 혁신기업 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 의 자금 공급이 보다 확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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