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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 윤준구 사무관 연락처

’ 19.10월부터 65세 이상의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가입할 때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종신보험, 중대질병보험(CI보험), 변액보험, E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서비스를 제공 ⇒ 고령 고객은 지정인

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됨

가족 등 지인 중 고객이 해당 금융상품 가입시 정하는 1인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협회는 지난 4월 18일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의 후속조치 로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 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 을 마련하였음

고령층 의 경우 온정적 성향 등으로 인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 을 가입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 할 수 있는 계기 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서비스 를 제공 2 세부 추진방안

(적용 대상 고객) 지정인 알림서비스 는 “65세 이상의 개인” 이 일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에만 제공됨

  • 다만,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 과 위험감수 능력 등이 있는 전문투자자 와 전문보험계약자 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적용 상품) 보험상품 과 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 에 대해서 우선적 으로 서비스 를 제공 할 계획임

  • (보험) 납입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 이와 유사한 중대질병보험 (CI 보험)

, 투자성 이 있고 상품구조 가 복잡 한 변액보험 에 적용하되, 月 보험료 5만원 이하 인 소액보험 은 제외 됨

중대질병 등 발생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

  • (금투) 파생결합증권 (ELS · DLS) ,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 구조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 , 후순위 채권 에 적용하고, - 위 상품 에 주로 투자 하는 금융투자상품 (예: ELF · ELT · DLF · DLT 등) 에도 적용함

(판매 채널) 대면으로 상품 을 가입 한 경우에 서비스 를 우선 제공

인터넷 판매는 모집인의 권유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하여 가입하고, 전화 판매는 고령자에 대해 청약 철회기간 연장 (30일45일) 등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 < 금융상품 및 판매채널별 서비스 제공 대상 > 구 분 상 품 기 타 보험 상품 변액보험 ① 월 5만원 이하 계약은 제외 ② 전화를(TM채널) 통한 모집계약 제외 ③ 인터넷 채널 통한 모집계약 제외 종신보험 중대질병보험(CI보험) 금융투자 상품 파생결합증권(ELS, DLS) - 인터넷 채널 통한 모집계약 제외

금투업권은 전화모집 없음 장외파생상품 조건부 자본증권, 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 파생형 펀드, 주가연계펀드 등 3 서비스 제공 절차 및 제공 정보

① 고객이 서비스 제공대상 인지 확인 → ② 본인 (고령층) 에게 서비스 이용의사 를 확인 → ③ 지인 중 지정인 지명 → ④ 지정인 의 동의 → ⑤ 지정인 정보 를 취득 → ⑥ 지정인 에게 안내 메시지 전송

금융회사가 지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지정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 수집 · 이용되는 개인정보는 금융회사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지정인의 성명, 계약자와의 관계, 휴대폰 번호)로 한정

안내 메시지 를 통해 해당 고령층이 가입한 상품명, 금융회사, 가입시점 등의 내용이 제공 됨 ( ☞ 참고 참조) 4 기대효과

지정인에게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가 안내 되면, 지정인 과 함께 본인 에게 적합한 상품 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 할 수 있는 계기 로 활용할 수 있으며,

  • 본인에게 부적합한 상품 이라고 판단 될 때 청약 철회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 를 취할 수 있음 ( ☞ 참고 참조) 5 향후 추진계획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별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 구축 등 준비 절차 를 거친 후 ’19.10월 부터 지정인에 대한 알림 서비스 제공 예정 참 고 안내 메시지(예시) 및 서비스 적용사례 1. 지정인에게 제공되는 안내 메시지(예시) < 안내 메시지(예시) > 안녕하십니까? ○○금융회사입니다. ◇◇◇님의 가족이신 △△△님께서 0000년 00월 00일 본사에 제××××회 파생결합증권 10,000,000원을 청약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약 관련 문의사항은 ○○금융회사

지점 ◎◎◎에게 000-0000-00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사실 알림 서비스 적용사례 <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사실 알림’ 서비스 적용사례 > [사례1 : 보험] ◇ ●●●씨(66세)는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받는 A사의

변액연금보험 (10년납, 월보험료 15만원, 80세 연금개시) 상품을 가입하였고, 지정인인 딸 에게 가입사실을 안내 ⇒ ●●●씨는 딸과 상의 하여

변액연금보험 을 철회 하고, 빠른 연금개시가 가능한 △△변액연금보험(일시납, 보험료 1,800만원, 75세 연금개시) 가입을 고려

보험상품은 청약 후 30일,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사례2 : 금융투자상품] ◇ ▲▲▲씨(75세)는 B증권사에서 ELS 상품 (2천만원)을 청약 하였고, B증권사는 청약 사실을 지정인인 아들 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 ⇒ ▲▲▲씨는 아들과 상의 후 고령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숙려기간

에 ELS 청약을 철회 하고,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모색

ELS 청약마감일 및 직전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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