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이 가용소득으로 3 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 ( 감면율 최대 85~95%) 하는 특별감면제도 시행
주담대 채무조정 설계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ㆍ 상환유예 ㆍ 금리인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채권자 수용가능성 제고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분야 정부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을 기발표
[`18.12.21] 「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
[ `19.1.17]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
[ `19.2.18] 「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
- 그동안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7.8 일부터 ‘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 ’ 와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 을 시행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안 (1.17, 2.18 발표 ) 과제별 추진현황 > 대책 발표 세부과제 추진현황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1.17) 1. 서울회생법원 - 신복위 간 주담대채무조정 연계 1.17 일 시행 2. 주담대 채무조정 방식 다양화 7.8 일 시행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2.18) 1. 상각채무 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4.1 일 시행 2.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 7.8 일 시행 3.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9 월 시행 ( 예정 ) 4.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9 월 시행 ( 예정 ) 2 세부 내용 (1)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 가 . 개선 취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ㆍ 중증장애인 ㆍ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의 경우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을 우대적용
(70~90%) 하고 있으나 ,
일반채무자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20 ~ 70% 감면율 차등적용
- 상환능력이 현저히 저하 된 만큼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도 오랜 기간 ( 통상 8 년 이상 ) 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 존재
- 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 인 점을 감안 , -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 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 청산형
채무조정원리 ’ 를 도입
일정수준 을 변제해야 잔여채무가 면제되는 기존 신복위 제도와 달리 ,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기간 을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과 관계없이 잔여채무를 면제 나 . 지원 대상 구분 기초수급자(생계ㆍ의료) 장애연금 수령자 고령자(70세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소득 ㆍ 재산 소득 : 별도요건 없음 순재산 ≤ 파산면제재산
- 1) 소득 ≤ 중위소득 60% 순재산 ≤ 파산면제재산
- 1) 소득 ≤ 중위소득 60% 순재산 ≤ 파산면제재산
- 1) 연체기간 3 개월 이상 3 개월 이상 10 년 이상 채무규모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500 만원 이하
- 2) 지원내용 ①채무원금 80~90% 감면 ②( 조정 전 채무원금 합산 ≤ 1,500 만원 時 ) 3년간 성실상환하면잔여채무면책 ( ⇒ 최대 95% 감면효과 ) ①채무원금 80% 감면 ②( 조정 전 채무원금합산 ≤ 1,500 만원 時 ) 3년간 성실상환하면잔여채무면책 ( ⇒ 최대 90% 감면효과 ) ①채무원금 70% 감면
- 3) ②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 면책 ( ⇒ 최대 85% 감면효과 )
- 1) 파산절차시 채권자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 (서울특별시의 경우 4,810만원)
- 2) 신청당시 신복위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원금 합산 기준
- 3) 연체 10년을 초과한 채무에 대해서만 70% 감면율 적용. 나머지 채무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20-70% 감면율을 차등적용 [1] ( 사회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ㆍ 의료급여 수급자 ) 및 장애 연금 수령자 로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한 면제재산 [ 6 개월간 생활비 (1,110 만원 ) + 거주주택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 ( 지역별 상이 , 서울은 3,700 만원 )] [2] (고령자) 만 70세 이상 으로서 소득
및 재산 ** 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소득 :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 가구기준 ) 이하인 자 ** 재산 :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자 [3]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 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이상 연체 중이면서 소득
및 재산 ** 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소득 :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 가구기준 ) 이하인 자 ** 재산 :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자 < 참고 : 2019 년 복지부고시 기준중위소득 및 복지급여 수급기준 ( 단위 : 원 ) > 가구원 기초수급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기초수급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60% 장애연금 기준 중위소득 1 인 512,102 682,803 1,024,205 배우자 없는 경우 : 1,220,000 배우자 있는 경우 : 1,952,000 1,707,008 2 인 871,958 1,162,611 1,743,917 2,906,528 3 인 1,128,010 1,504,013 2,256,019 3,760,032 4 인 1,384,060 1,845,414 2,768,122 4,613,536 5 인 1,640,112 2,186,816 3,280,224 5,467,040 다 . 지원 내용 [1] (특별감면율 적용) 채무과중도
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 채무원금 감면 ( 단 , 담보부채권은 제외 )
일반채무자의 경우 채무금액 대비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 ~ 70% 감면율 차등적용 ** 고령자 ㆍ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신복위 협약개정 거쳐 9 월 이후 시행예정 구분 종전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수령자 ( 채무원금 합산 ≤ 1,500 만원 ) 90% 90% ( 채무원금 합산 >1,500 만원 ) 70% 80% 70 세 이상 고령자 70% 80% 장기소액 연체자 20~70% 70% [2 ] (성실상환시 면책)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간 ( 단 , 감면채무의 최소 50% 상환
) 연체 없이 성실상환 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
분할상환약정이 6 년 이상일 경우 3 년 이상 상환 필요
- 채무원금이 합산 1,500 만원 이하 인 소액채무자에 한하여 적용 < 취약차주 특별감면 지원예시 > ◇ 채무원금 7 백만원 ( 상각채권 3 백만원 , 미상각채권 4 백만원 ) , 월소득 140 만원인 ( 가용소득 4.7 만원 ) 2 인가구 고령자 가 채무조정 신청 구분 현행 개선 조정후 채무액 490 만원 340 만원 감면기준 상각채권 70%, 미상각채권 0% 상각채권 80%, 미상각채권 30% 실제 상환액 490만원(최종감면율 30%) 170만원(최종감면율 75%) 월상환금액 × 상환기간 47,000 원 ×104 개월 47,000 원 ×36 개월 (2)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가 . 개선 취지
신복위는 `13 년부터 연체채무자의 주거안정성 보장 을 위해 주택 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나 ,
일반형 : 상환유예 ( 최대 3 년 ), 분할상환 ( 최대 20 년 ), 약정금리 1/2 감면 ( 하한 5%)
특 례형 : 상환유예 ( 최대 5 년 ), 분할상환 ( 최대 35 년 ), 약정금리 1/2 감면 ( 하한 기준금리 +2.25%)
-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 없이 분할상환 ㆍ 상환유예 ㆍ 금리인하 를 일률 적용 ⇒ 금융회사는 부담이 큰 채무조정 수용
대신 경매를 선호
신복위 주담대채무조정실적 ( 건 ) : (`13)101 (`14)56 (`15)12 (`16)11 (`17)6 (`18)50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 하여 금융 회사 동의율
을 높이고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
금융회사 동의율 제고와 관련하여 , 주담대 채무조정시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하는 감독규정 및 행정지도 개정안 기시행 (`19.6.4) 나 . 지원 대상
( 일반형 ) ① 실거주주택
( 담보채무 10 억원 이하 ) 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② 연체 30 일을 초과 한 채무자
불가피한 사정 ( 예 : 직장 , 부모부양 등 )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인정
( 생계형 특례 ) ① 실거주주택 ( 주택시세 6 억원 이하 ) 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② 연체 30 일을 초과 한 채무자로서 ③ 부부합산 연소득 7 천만원 이하 다 . 지원 내용
( 일반형 ) 채무자 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 가지 유형 으로 구분 하고 장기분할상환 , 상환유예 ,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 으로 적용
월소득에서 생계비 및 기타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주담대 상환에 사용가능한 소득 <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적용 예시 : 기존 VS 개선 ( 안 )> 구분 기존 개선 ( 안 ) A 형 ( 가용소득 ≥ 주담대 분할상환원리금 ) ㆍ분할상환 : 최대 20년 ㆍ거치기간 : 최대 3년 ㆍ적용금리 : 약정금리 1/2 (하한 5.0%) ㆍ분할상환 : 최대 20년 ㆍ거치기간 : 미부여 ㆍ적용금리 : 약정금리(상한 10%) B 형 ( 주담대분할상환원리금 > 가용소득 ≥ 주담대 약정이자 ) ㆍ분할상환 : 최대 20년 ㆍ거치기간 : 최대 3년 ㆍ적용금리 : 약정금리(상한 10%) C 형 ( 가용소득 < 주담대 약정이자 ) ㆍ분할상환 : 최대 20년 ㆍ거치기간 : 최대 3년 ㆍ 적용금리 : (거치기간) 약정금리의 1/2 ( 기준금리+2.25%p 하한) (상환기간) 약 정금리(상한 10%)
생계형 주담대 특례 가구 ㆍ상환기간 : 최대 35년 ㆍ거치기간 : 최대 5년 ㆍ적용금리 : 약정금리 1/2 (기준금리+2.25%p 하한) 기존과 동일
- (A 형 ) 장기분할상환 ( 최대 20 년 ) ◇ 기존약정에 따른 주담대 월상환액 > 가용소득 ≥ 주담대 장기분할상환시 ( 최대 20 년 ) 분할상환원리금 - 채무자가 분할상환 기간만 늘려주면 현재의 가용 소득 으로 주담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 에 적용 - 상환유예나 금리감면 없이 약정금리 (10% 상한 ) 로 장기분할상환
- (B 형 ) 상환유예 ( 최대 3 년 ) + 장기분할상환 ( 최대 20 년 ) ◇ 주담대 장기분할상환시 ( 최대 20 년 ) 분할상환원리금 > 가용소득 ≥ 주담대 약정이자상환액 -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원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 년간 상환 유예를 부여 하고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이자 (10% 상한 ) 만 납부 -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 (10% 상한 ) 로 분할상환 개시
- (C 형 ) 금리 일시감면 ( 기준금리 +2.25% 하한 ) + 상환유예 ( 최대 3 년 ) + 장기분할 상환 ( 최대 20 년 ) ◇ 주담대 약정이자상환액 > 가용소득 - 가용소득으로 약정이자의 상환도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부여 와 함께 유예기간 동안 금리감면 (약정금리 1/2, 기준금리+2.25% 하한) -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 (10% 상한 ) 로 분할상환 개시
( 생계형 특례 ) 채무자 상환부담 절감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 유형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오는 7.8 일 ( 월 ) 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신복위는 채권자 부동의
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자 과반수(채권금액 기준) 이상이 동의할 경우 성립
[ 붙임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창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