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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의 그간 성과 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 을 발표 - 내년 상반기 부터 평가위원회를 재개 할 예정이며, 반기 마다 순차적으로 업권별 평가 를 진행
평가위원회는 저축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와 정책제언 을 제시 - 현재 저축은행업권은 경쟁적인 특성과 비경쟁적인 특성이 혼재하며, 신규인가 가 바람직한 경쟁 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 - 바람직한 경쟁 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 및 건전성 관리 에 중점을 두고, 신규 인가 필요여부는 중장기적 으로 검토할 필요 Ⅰ 개 요
’19.7.2 일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는 저축 은행업 경쟁도 평가 를 끝으로 전업권에 대한 1 차적인 경쟁도평가 를 마무리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 평가위원회가 전체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하는 금년도 마지막 회의 에 참석하여
- 업권별 신규인가 및 제도개선 추진현황 등 그간 평가위원회의 성과 를 점검하고 , 향후 운영계획 을 발표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개최 > ▣ 일시ㆍ장소 : ’19.7.2.(화) 16: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평가위)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 9인 ▣ 주요 내용 : 경쟁도평가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저축은행업 경쟁도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Ⅱ 부위원장 모두말씀
손병두 부위원장 은 그간 평가위원회가 이룬 성과 를 언급하며 , 평가위원들의 노고 를 치하 하였음
- 1 년 동안 5 개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어떤 논란 이나 불협화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
- 이에 따라 4 개 의 신규 금융회사 인가 가 이미 이루어졌고 , 추가 인가 를 위한 절차 · 제도개선 이 진행되는 등 가시적 성과 도 도출
손 부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가 금융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어려운 임무를 성공적 으로 수행 했다고 평가
- 진입정책 은 시장 에 신규플레이어 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금융산 업에 대한 영향 이 가장 큰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
- 시장은 살아 있는 생물 과도 같이 역동적으로 변화 하고 , 다수의 지혜를 토대로 냉정한 선택 을 수행하므로 , - 이에 적절 하고 효과적 으로 대응 하는 동시에 절차적 투명성 과 공정성 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 라고 강조
- “ 모든 것 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 모든 사람 은 어떤 중 요한 것을 알고 있다 “ 고 언급하면서 , - 금융당국 과 다양한 분야 의 민간전문가 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좋은 결과 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위원회 가 앞으로도 많은 역할 을 수행해주시기를 당부
아울러 , 향후 평가위원회 운영방향 을 제시
- 올 하반기 는 재충전 의 시간을 가지고 , 내년부터 평가위원회를 재개하여 지속적 , 주기적 으로 개최 할 계획임
- 내년 상반기부터 “ 스몰 라이센스 (small licence) ” 도입방안 을 시작 으로 , 매반기 마다 업권별 평가 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Ⅲ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1. 그간 운영성과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 발표 ( ’ 18.5.2.)
주요내용 : 금융업 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은행·보험·증권 전업권에 걸쳐 진입장벽 완화(특화금융회사 설립 촉진 등),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를 구성 (’18.7.2.) 하여 각 업권 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 하고 후속조치 를 진행 ① 보험업 경쟁도 평가결과 ( ’ 18.9.21.) 및 후속조치 - ( 평가결과 ) 대체로 경쟁시장이나 , 일반 손해보험은 집중시장 ο 상품ㆍ 채널 특화보험사 에 대한 적극적 진입정책 및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 - ( 후속조치 )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한 온라인전문 보험회사 를 신규보험사로 예비허가 ( ’ 19.1.30.) - 소액단기보험회사 의 자본금 요건 을 대폭 완화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 19.2.15.) ②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결과 ( ’ 18.9.21.) 및 후속조치 - ( 평가결과 )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 으로 수익성 · 건전성 측면에서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 필요 - ( 후속조치 ) 신영 , 한투 , 대신 등 3 개사 신규 예비인가 ( ’ 19.3.3.) ③ 은행 업 경쟁도 평가결과 ( ’ 18.11.30.) 및 후속조치 - ( 평가결과 ) 경쟁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혁신을 선도 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 전문화된 은행 신규인가 고려 - ( 후속조치 ) 2 개사 이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추진 ④ 증권 업 경쟁도 평가결과 ( ’ 19.4.3.) 및 후속조치 - ( 평가결과 ) 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평가되나 혁신촉진 의 관점에서 핀테크 기업 들의 진입수요 를 고려 한 진입규제 개선 검토 - ( 후속조치 ) 중소기업금융 중개전문 증권회사 도입을 위한 자본 시장법 개정을 추진중
( ’ 19.6.19.)
자본금 요건 5억원,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으로 진입 등 2. 향후계획
’20 년 부터 매반기
마다 평가위원회 를 지속적 으로 개최 할 계획
첫 평가는 조속한 국정과제 이행 을 위해 분기 마다 업권별 로 실시
- 보다 내실 있는 평가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 을 갖고 경쟁도 평가를 실시할 필요
’20 년 상반기중에는 “ 스몰 라이센스 (small licence) ” 도입방안 에 대해 논의할 예정
- 금년 하반기중 스몰 라이센스 도입 에 대한 연구용역 을 진행할 계획인 만큼 , 이를 평가위원회 논의 와 연계 < 참고 : 주요국의 스몰뱅킹 라이센스 도입 현황 >
( 영국ㆍ 호주 ) 정식 인가 (Full-licence) 를 받기 전 과도기ㆍ 적응기간 (Mobilisation) 개념으로 스몰 뱅킹 라이센스 (Small Banking Licence) 를 운영 - 일정 기간 (12 ~ 24 개월 ) 동안 낮은 자본금 이 적용되는 대신 예금한도 , 업무범위 에 제한을 두고 운영 → 정식 은행으로 전환
영국은 New Bank Start-up Unit 을 신설하여 초기 - 신청 前 - 신청 - 과도기 - 승인의 全 단계에 걸쳐 정보제공
( 미국 · 스위스 ) 핀테크 기업 등에게 제한적 범위 의 은행업 라이센스 를 부여하되 , 예금자보호 가 적용되지 않거나 예금 업무 가 금지
’20 년 하반기부터는 은행 , 보험 , 금투 등 업권별 평가 를 재개
- 금번 평가에서 제외되었던 신용카드업
, 신용평가업 ** 도 평가대상에 포함 하는 방안을 검토
고객 측면의 시장 뿐만 아니라 가맹점 측면의 시장도 감안 / 카드업 뿐만 아니라 전금업자 등 전반적인 결제시장 차원의 평가도 필요 **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6.9월)」 발표 이후, 제도 개선 및 감독강화에 따른 효과 등 시장여건 개선 여부를 우선 검토 후 경쟁도평가위에서 논의하는 방안 추진 Ⅳ 저축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제언 1. 경쟁도 평가결과
시장집중도 분석 , 수익성 분석 등 정량평가 결과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 저축은행업은 경쟁적 · 비경쟁적 특성이 혼재 하여 경쟁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부문
- ( 시장집중도 ) 저축은행업 전체 및 영업구역별 시장집중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경쟁적인 시장 으로 나타남 - ’18 년말 기준으로 총대출의 HHI
지수는 349, CR3 ** 는 23.6% 로 경쟁도가 매우 높은 수준
① 각 참가자들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 ② HHI<1200 : 집중되지 않은 시장, 1200≤HHI<2500 : 다소 집중된 시장, 2500≤HHI : 매우 집중된 시장 (공정위 기준) ** ① 가장 규모가 큰 3개 기업이 산업내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의 백분율 ② CR3≥75%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과점) (공정위 기준) - 대전ㆍ충남ㆍ충북ㆍ세종이 HHI(412.2)와 CR3(25.7%)가 가장 높고, HHI는 인천ㆍ경기(342.9)가, CR3는 부산ㆍ울산ㆍ경남(20.8%)이 가장 낮음
- (수익성) ROA, ROE 로 평가한 수익성은 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
ROA(’19.1분기) : 은행 0.60%, 상호금융 0.60%, 저축은행 1.18% ROE(’19.1분기) : 은행 7.65%, 상호금융 8.06%, 저축은행 10.53% - 구조조정 이후 수익성이 빠른 속도로 개선 중
이나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다소 이른 측면
당기순이익 추이(억원) : (’12) △16,590 → (’14) △5,089 → (’16) 8,605 → (’18) 11,185
- ( 대출 금리 ) 법정최고금리 인하
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지속 ** 되는 등 금리인하 경쟁은 미흡 ( 구조조정기 이후 8%p 전후 예대금리차 유지 )
(’16.3.) 34.9% → 27.9%, (’18.2.) 27.9% → 24% **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추이(신규취급액 기준) : (’16) 23.40% → (’17) 21.81% → (’18) 19.66%
- ( 소비자만족도 )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충분한 대출한도 등으로 저축은행을 선택 하였으나 , 대출금리에 가장 아쉬움 을 느끼고 있으며 , 예금고객 응답자 77% 가 저축은행 파산 가능성 을 우려 2. 정책제언
저축은행업권은 정량적으로는 경쟁적 이나 , 경쟁적인 시장에서 기대되는 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제고는 미흡한 상황
현재는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 이므로 , 경쟁여건 개선 및 건전성 확보에 중점 을 둘 필요
- 지역 ·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에 바람직한 경쟁 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밀착형 영업을 유인하고 영업구역 내 경쟁을 촉진
[예] (현행) 금융위 인가 → (개선) 사후보고제로 전환
- 한편 , 소비자들의 저축은행 파산가능성 우려 및 최근 지역경기 악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으므로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
향후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확립 되고 경쟁여건이 개선 된 이후 , 신규인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 3. 향후 계획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확고하게 정착 되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 하는 한편 ,
- 금리 경쟁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 을 위해 신용평가 역량제고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속 추진
사잇돌대출 취급과정에서 축적된 서울보증보험의 보유정보(소득, 근속연수, 연체관련, CB등급 등)를 공유ㆍ활용토록 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을 제고
-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저축은행간 경쟁을 촉진 < 첨부 > 상호저축은행업 경쟁도평가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