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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은 ‘19.7.4( 목 ) 농협 중앙회 본관 에서 「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 」 를 개최 하고 ,

  • 서민금융 공급 기관 으로서 상호금융의 역할 및 4 차 산업혁명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향 제시

( 일시 / 장소 ) ’19.7.4( 목 ) 10:00 ~ 11:00 /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

( 참석자 ) - 금융위원회 위원장 ( 주재 ), 금융산업국장 , 중소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 , 상호금융검사국장 , 상호금융감독실장 - 농협 ㆍ 신협 ㆍ 새마을금고 ㆍ 수협 ㆍ 산림조합 임원 , 금융결제원장 - 금융이용자 ( 조합원 , 예금자 , 채무자 ( 신협 직원이 사례 발표 ) ) 2 위원장 모두발언

최종구 위원장 은 상호금융권의 성장 과 지역밀착 · 서민금융 기능의 중요성 을 언급하고 , 최근 정책환경 변화 에 따른 혁신의 필요성 을 강조

  • 상호금융 은 농어촌 등 지역사회와 서민층에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는 중요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해옴
  • IT 기술 발전 으로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 되었으며 , 지역 서민층과 함께 발전 해나가는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 되고 있음

정부 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 하여 상호금융권 금융소비자 ( 조합원 , 예금자 , 채무자 ) 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지원 예정

  • 조합원 이 본인의 출자금 · 배당금을 손쉽게 조회하고 이체 할 수 있는 전산인프라를 구축 하고 ,
  • 예금자 가 예 · 적금 가입기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중도해지 이율 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금리 산정체계를 마련 하는 한편 ,
  • 채무자 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상호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충 해 나갈 계획 3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가 . 상호금융권 출자금 · 배당금 지급체계 구축 : 조합원 지원

( 현황 ) ‘19.3 월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ㆍ 배당금 은 총 1,574 만 계좌 , 3,682 억원

규모

계좌당 미지급 금액(평균 2.3만원) : (출자금) 5.9만원 (배당금) 1.3만원

  • 탈퇴 조합원의 주소 파악이 어렵고 , 소액의 출자금 · 배당금 수령을 위해 조합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주된 원인

( 개선 ) IT 기술 , 공공정보 등을 활용 하여 상호금융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ㆍ 배당금을 적극 환급

  • 상호금융 조합의 출자금ㆍ 배당금을 일괄 조회 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전산체계

구축 ( 금융결제원 “ 어카운트인포 ” 개선 , ~‘19 년말 )

데스크탑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 예정

  • 주민등록전산정보 ( 행안부 협조 ) 를 활용 하여 탈퇴 · 제명된 조합원의 최신주소를 확인 후 미지급금을 찾아가도록 서면 안내 (‘19.9 월 ) ⇒ ( 기대효과 ) 출자금 ㆍ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은 조합원 ( 계좌수 기준 1,573.6 만명 ) 이 보유 한 총 3,682 억원 규모의 미지급 출자금 ㆍ 배당금의 환급 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 으로 기대 나 . 상호금융권 예 · 적금 금리산정체계 개선 : 예금자 지원

( 현황 ) 정기 예 · 적금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 되고 , 만기후 이율 산정 관련 통일된 기준 ㆍ 원칙이 미비

18 년중 상호금융권 정기 예 · 적금 중도해지 금액 : 55 조원 ( 중도해지이자 : 1,200 억원 )

  • 예금자가 예 · 적금을 가입할 때 교부받는 상품설명서에 중도해지 이율 이나 만기후 이율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미흡

예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 단순히 ‘ 조합에서 고시한 이율에 따릅니다 ’ 라고 명시

( 개선 ) 상호금융 예ㆍ 적금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관련 정보제공 강화

  • ( 중도해지이율 ) 예 · 적금 가입기간을 고려한 중도해지이율 산정 체계

를 도입하고 , 가입기간별 지급이율 수준 명시

예 · 적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이 상승하도록 산정체계 합리화

  • ( 만기후이율 ) 상호금융조합의 만기후 이율 지급구조 를 정비 하고 , 정기예금 과 적금 간 지급수준 을 통일

예 ) 농협 : ( 현행 ) 만기후이율 자율 결정 → ( 개선 ) 6 개월까지 약정이율 50% 지급 ( 예금 · 적금 동일 )

  • ( 정보제공 ) 예금자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선 하고 만기고지시스템

구축

예 · 적금 만기가 도래하기 7 일전 SMS 로 예금자에게 자동 통보 ⇒ ( 기대효과 ) 상호금융조합 예금자들이 긴급자금이 필요 하여 예 · 적금 을 중도해지 할 경우 현행보다 최대 574 억원 (300 만개 계좌 ) 의 혜택 (‘18 년 기준 , 1 년 정기예 · 적금 ) 을 받을 것 으로 기대 다 . 상호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제도 정비 : 채무자 지원

( 현황 ) 최근 경기둔화 등으로 상호금융조합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

하는 등 채무조정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지원 체계는 미흡

가계대출 연체율 : (’17 말 ) 1.07% → (‘18 말 ) 1.20% → (‘19.3말) 1.53%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 (’17 말 ) 0.86% → (‘18 말 ) 1.31% → (‘19.3 말 ) 1.88%

  • 특히 , 상호금융권은 저신용ㆍ 단독채무자 대출

이 많아 다중 채무자 중심의 신복위 채무조정보다는 자체 채무조정 이 적합

저신용 (7 ~ 10 등급 ) 단독채무자 대출 현황 ( 가계ㆍ 개인사업자 대출 ) - 대출액 ( 조원 ) : < 상호 > 10.3, < 은행 > 7.0, < 저축 > 2.9, < 여전 > 2.4 - 1 인당 대출액 ( 백만원 ) : < 상호 > 71.8, < 은행 > 31.3, < 저축 > 22.4, < 여전 > 9.5

( 개선 ) 단계별 · 체계적 자체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 하고 , 채무 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강화 하며 조합의 채무조정 유인 강화

  • 채무자 유형별 ( 연체우려자 / 단기연체자 / 장기연체자 )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마련 및 상환방식 변경 ( 일시 → 분할 ) 등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 특히 , 신협이 운영중인 프리워크아웃

( 연체 3 개월 미만 ) 을 전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단기연체자 (3 개월 미만 연체 ) 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인하 등

  • 대출 취급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안내 하고 연체우려자 · 연체자 에게 SMS, 이메일 , 서면 등을 통해 적합한 프로그램 안내
  •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 ( 최장 5 년 ) 성실 상환시 자산건전성 상향 분류 허용 ⇒ ( 기대효과 )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 14 만 3 천명

의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연체우려ㆍ 연체 3 개월 미만 : 11.6 만명 , 연체 3 개월 초과 : 2.7 만명 (’19.3 말 , NICE 자료 )

별첨 : 1. 위원장 모두발언 2.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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