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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국무회의 에서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개정안 이 심의 · 의결 되었음

  • 동 개정안은 ‘19.1.15. 공포된 「 신용협동조합법 」 개정안 (7.16 시행 예정 ) 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 개정안 주요내용 ①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선거 를 공정하게 관리 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 ( 중앙회 임원선거에 준용 ) ②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에 대하여 목표기금제

를 도입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목표를 설정하고 , 기금규모가 목표수준에 도달하면 출연금요율을 감경하거나 면 제하는 제도 ( 농협 · 새마을금고는 旣 도입 ) ③ 조합 파산시 타 상호금융기관 ( 농 · 수 · 산림조합 ) 과 동일하게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 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 ( 현행 ) 신협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합 선거사무를 수행 ⇒ ( 개정 )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는 조합 이사회 가 선거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 ( 임 · 직원 제외 ) 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 위촉하는 5 명 이상 으로 구성하도록 함 ( 중앙회 임원선거에도 준용 )
  • ( 기대효과 )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 선거관리에서의 공정성 , 중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른 출연금 감면 기준 마련
  • ( 현행 ) 신협 은 타 상호금융기관 ( 농협 , 새마을금고 ) 와 달리 목표기금제가 도입되지 않음 ⇒ ( 개정 )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과 목표적립규모의 상 · 하한을 고려하여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 감면기준

을 정함

( 감액 )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미만 인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연금 감액 ( 면제 )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의 상한 이상인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연금 면제

목표적립규모 , 개별조합의 출연금 감경 또는 면제기준은 신협중앙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후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 예정

  • ( 기대효과 ) 신협 예금자보호기금 의 안정성 ,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3] 파산관재인 추천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주체 변경
  • ( 현행 ) 조합이 파산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법원에 파산관재인을 추천 할 수 있음 ⇒ ( 개정 )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 할 있게 됨에 따라 , 추천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주체 를 금융위원회에서 중앙회장으로 변경

범죄경력자료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등

  • ( 기대효과 ) 원활한 파산절차 진행 및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회수 가능성 제고 3 시행일정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에 맞추어 ‘19.7.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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