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19.5.30) 의 후속조치로 코스피 200 위클리 옵션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거래소 업무규정
이 ‘19.7.10 일 ( 수 ) 제 13 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코스피 200 위클리옵션은 ‘ 19.9.23 일 ( 월 ) 부터 상장 되고 , 다른 개정 사항들도 시행세칙 개정과 시스템 개편을 거쳐 연내 실시 될 예정 2. 주요내용
- 1)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1] ( 신상품 상장 ) 주 1 회 만기가 도래하는 코스피 200 위클리옵션 과 국채선물 3 년물과 10 년물간 스프레드거래 를 도입
- 코스피 200 위클리옵션은 ‘19.9.23 일 ( 월 ) 상장 하고 , 국채선물 3 년물과 10 년물간 스프레드거래도 시스템 개편 후 연내 도입 [2] ( 기본예탁금 정비 ) 전문투자자 의 기본예탁금 을 폐지
-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일반개인투자자의 기본 예탁금 을 정비 한 후 , 시스템 개편을 거쳐 연내 시행 [3] ( 담보자산관리 개선 ) 관계회사 발행증권 의 증거금 예탁 을 제한
-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관계회사의 범위 등을 규정한 후 , 시스템 개편을 거쳐 연내 시행
- 2)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폐지
( 현 행 ) 파생상품 최종거래일의 종가단일가 매매 (15:20 ∼ 15:30) 에 프로그램매매를 통해 참여하려는 경우 , 15 시 15 분까지 종목명 · 수량 등 호가정보를 사전에 보고 하도록 의무화
사전에 호가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종가단일가 매매 참여를 제한
- 종가단일가 동안 시세정보가 단절되고 가격안정화장치가 없었던 선물 · 옵션시장 개설 초기 (‘97.4 월 ) 도입 - 현재는 제도개선을 통해 종가단일가의 예상체결가격 을 제공 하고 있어 (‘03.7 월 ) 시세정보 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고 - 랜덤엔드 (‘04.1 월 ) ,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 (‘14.9 월 ) 등 여러 가격안정화 장치 가 존재 하고 있어 사전보고의 실효성이 낮음
-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호가정보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종가단일가 거래에 참여할 수 없어 변동성 완화 를 제약 하는 측면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