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수 요조사 → 컨설팅 → 접수ㆍ 심사 일정을 공개 • 7.15~26 일 (2 주간 )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관한 수요조사 를 진행할 계획 • 8 월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요조사에 제출된 서비스를 대 상으로 컨설팅을 제공 • 8 월말 ( 잠정 ) 신청서 접수 후 9 월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 최 하여 심사할 예정 ◈ 9 월부터는 매월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일정을 정례적으로 운 영하고 , 컨설팅은 수시로 진행할 계획 1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 하 고 심사의 효율성 을 기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
- ( 목적 ) 신청서를 약식으로 작성ㆍ 제출 받아 , 핀테크 기업 등을대상으로 정식 신청전에 사전컨설팅을 제공
수요조사 양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의 부담을 완화하여 , ‘ 서비스의 주요 내용 ’, ‘ 서비스의 혁신성 ’, ‘ 규제특례 대상 법령 ’ 에 관한 사항만을 작성
- ( 제출 방법 ) 7.15~26 일 (2 주간 ) 간 하반기 신청 예정인 서비스 에 대해 ( 약식 ) 신청서
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에 제출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위한 ( 약식 ) 신청서 로 , 신청기업은 신청기간 (8 월말 , 잠정 ) 중 정식 신청서를 제출 할 필요
(양 식)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 금융규제 샌드박스 > 신청하 기 w ww.fintechcenter.or.kr
(제출처) sandbox@fintechcenter.or.kr 2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진행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하여 한국핀 테크 지원센터가 창구 가 되어 신청인과 관련 기관을 연계 하여 컨설팅 진행
- 금번부터는 컨설팅 기관에 금융협회도 포함 하여 보다 입체적 인 맞춤형 컨설팅 을 진행할 계획 ①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요령 , 개별 신청서에 대한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설명 ② ( 금융감독원 )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 대상 법령 등의 작성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 적용이 필요한 법령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불명확한 경우 이를 보완 ③ ( 각 금융협회 ) 각 금융 업권별 협회의 자율 규정 에 관한 규제적용 여부를 설명하고 , 필요시 금융회사와 연계 도 지원
각 금융협회의 디지털금융 및 혁신 관련 부서가 총괄하고 협회 내 유관 부서와 연결 <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관련 기관 및 전담 부서 > ㆍ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지원팀 (070-8872-9004, 070-4252-9094) ㆍ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핀테크현장자문단 (02-3145-7130) ㆍ (각 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디지털금융팀, 금융투자협회 디지털혁신팀, 생명보험협회 혁신전략팀, 손해보험협회 신시장지원팀, 여신금융협회 종합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