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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 중 신속한 개선 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 마련 ① 인수업무 수행 관련 이해관계인 판단기준 합리화

PEF 대비 헤지펀드에 불리한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기준으로 개선 ② 대고객 RP 내 외화표시 채권 편입 확대

대고객 RP 편입가능한 외화 채권 : ( 현행 ) 외국국채 → ( 개선 )A 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 QIB 시장 내 KP 물 등 ③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 완화

K-OTC 내 소액 매매 ( 지분율 1% 또는 3 억원 미만 거래 ) 에 대해서는 청약 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 면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개정안을 확정하여 3 분기 중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 1. 인수업무 수행 관련 이해관계인 판단기준 합리화

( 현행 ) 증권사 ( 계열 금융회사 포함 ) 의 예비 상장기업 보유 지분율이 10% 이상 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주관 업무 를 제한

  • 상장주관사가 보유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 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헤지펀드 ) 간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 이 상이

하여 ,

PEF :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 10% x (PEF의 기업 지분율) 40%4%(주관업무 가능) 헤지펀드 : 증권사 출자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펀드의 기업지분율로 계산 (헤지펀드의 기업 지분율 40%) → 40%(주관업무 불가)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를 운용하거나 계열사가 운용사로 참여하는 증권사의 경우 상장주관 업무 수행에 상대적으로 불리

( 개선 ) 헤지펀드와 PEF 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 을 PEF 산정 기준 으로 일원화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협회 규정 ) 개정 2. 대고객 RP 에 외화표시 채권 편입 확대

( 현행 ) 대고객 RP

내 편입가능한 외화자산이 A 등급 이상 외국국채 로 한정

대고객 RP란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기관이 지난 후 이자를 납부하고 해당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가 있는 매매로 일반고객 대상 RP를 대고객 RP로 지칭

( 개선 ) 외화자산 확대에 맞추어 대고객 RP 내 편입가능한 외화 자산을 A 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 국내 우량기업 KP 물 등을 포함하고 필요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외국국채와 동일하게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가 채권의 시세, 발행인 정보를 제공할 것 등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3. K-OTC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 완화

( 현행 ) 소액공모ㆍ 매출 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행회사 는 금융기관과 청약 증거금 관리계약 을 체결할 의무를 부여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시 발행회사가 청약증거금을 직접수령에 따른 횡령 등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12.6월)

  • K-OTC 의 경우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소액매출 과 달리 제도적 으로 청약증거금 유용가능성

이 거의 없지만 , 동일한 의무를 부과

K-OTC에서 거래 체결시 증권사가 매도증권 및 매수대금 전부를 증거금으로 확보하고 확보된 등록계좌간 자동결제가 이루어져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이 불필요

( 개선 ) K-OTC 에서 이루어지는 소액매출

( 지분율 1% 또는 3 억원 미만 거래 ) 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 계약 체결의무 를 면제

다만 , 신규 증권발행이 수반되어 K-OTC 시장 밖에서 청약행위가 이루어지는 소액 모집은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 유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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