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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절차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기존 인가절차 의 큰 틀 을 유지 하되 내실 있는 심사 를 위하여 운영방식 을 일부 개선 - 인가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 를 강화 ( ‘ 인가 컨설팅 ’ 제공 ] 하고 , 금융 위원회 및 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식 을 개선 ◈ ’ 19.10.10~10.15 일 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일로부터 60 일 이내 에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 Ⅰ 그간 경과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18.12.24.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 한 2 개사

에 대해 심사 를 진행

3 개 신청자 중 신청서류 미비로 신청이 반려 ( ‘19.5.7.) 된 1 개사를 제외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결 과를 고려하여 2 개사 모두 예비인가 를 불허 하되 ,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의 입법취지 와 혁신성장 정책기조 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인가 를 재추진 키로 결정 (’19.5.26) Ⅱ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 , 인가절차 및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 의 큰 틀 은 유지 ① ( 인가개수 )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 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 하는 방침을 유지 ② ( 인가범위 ) 은행업은 인가단위 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만큼 , 인터넷전문은행법령 에 따른 업무 는 원칙적 으로 모두 허용 ③ ( 심사기준 )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주주구성 · 사업계획의 혁신성 · 포용성 · 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

< 참고 2> 평가 항목 및 배점표 (’19.1.31 발표 자료 ) < 참 고 3> 인가심사기준 (’18.12.24 일 발표 자료 ) ④ (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 ( 이하 ‘ 외평위 ’) 의 평가결과 를 참고 하여 신규인가 결정

다만 , 내실 있는 인가심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 강화 , 금융위원회 · 외평위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 을 일부 개선 ① ( 컨설팅 제공 ) 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 全 과정 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 를 강화 하는 등 “ 인가 컨설팅 ” 을 제공

영국에서 소매금융전문은행(SSB) 도입과 관련하여 신설한 조직인 New Bank Start-up Unit의 경우 신청前 - 신청 - 적응기간(Mobilisation) - 승인의 全 단계 에 걸쳐 신청자 에게 정보 및 지원 제공 ② ( 금융위원회 운영 개선 )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 를 심도 있게 검토 · 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 을 개선 - 필요시 외평위원장 이 금융위 전체회의 에 참석 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 ③ ( 외평위 운영 개선 ) 외평위 의 평가과정 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 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 를 도모 - 필요시 금융위 도 외평위 의 내실 있는 운영 을 지원 Ⅲ 향후 일정

예비인가 신청 접수 : ’19.10.10~10.15 일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 : 신청일로부터 60 일 이내

본인가 심사결과 발표 : 본인가 신청후 1 개월 이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관련 안내사항

컨설팅 창구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8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24

금감원 홈페이지 를 통한 정보제공 및 안내 강화 - 인가매뉴얼 게시 : 금감원 홈페이지 ( www.fss.or.kr) / 업무자료 / 공통 / 업무해설서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및 FAQ - QA 코너 : 금감원 홈페이지 ( www.fss.or.kr) / 업무자료 / 은행ㆍ 중소서민금융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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