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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 년간 동산금융자금이 빠르게 늘어 나며 초기시장 형성 이라는 소기의 정책목표 달성

① 전체 동산담보대출은 1 조원 돌파 ② 동산ㆍ채권담보(IP제외)의 경우, 年공급액(5,951억원) 은 7.8배 , 대출잔액(6,613억원) 은 3.2배 증가 ③ IP 금융 의 경우 금년들어 민간자금 이 시장에 유입 되기 시작

  • 오늘 간담회에서 주요 시중은행장은 동산금융이 우리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을 높일 수 있었던 다양한 사례 를 소개

( 예시 ) 기술력ㆍ 성장성기반 여신 확산 , 제 2 금융권 대환 사례 등

  • 오늘 법무부는 「 동산ㆍ 채권담보법」 개정 방안 을 발표하였고 , 신용정보원은 「 동산금융정보시스템 (MoFIS)」 구축 방안 을 설명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이 아직 비중은 크지 않은 만큼 , 본격적 성장궤도 진입 을 위해 은행권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대한제국시절 ‘ 당나귀 담보대출 ’ 의 예를 다시 언급하면서 , 개척자의 정신 으로 기업인들이 금융에 바라는 호소 에 응답해달라고 요청 Ⅰ 간담회 개요

19.7.17 일 ( 수 )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은행연합회 중회의실 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를 위한 은행권 간담회 를 개최

  • 오 늘 간담회는 지난 1 년간의 성과 를 토대로 동산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 < 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9.7.17( 수 ) 14:30 ~ 15:40, 은행연합회 중회의실 (14 층 ) √ 주요 참석자 :
  • 금융위원장 , 법무부 법무실장 , 신용정보원장 , 금융감독원 부원장
  • 은행연합회 회장 , 9 개 은행장

기업 , 국민 , 우리 , 신한 , 농협 , KEB 하나 , 대구 , 부산 , 경남은행장 Ⅱ 지난 1 년간 동산금융 활성화 성과

( 공급규모 ) 지난해 5.23 일 정부정책 마련 이후 , 지난 1 년간 동산 담보대출 공급규모 가 빠른 속도 로 증가 ① 지식재산권 (IP : Intellectual Property) 담보대출 ( 잔액 4,044 억원 ) 까지 포함한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 은 1 조원을 돌파 (’19.6 월 , 1.07 조원 )

전체 동산담보 10,657억원 = 동산ㆍ채권 등 담보 6,613억원 + IP담보 4,044억원 ② 일반 동산담보 (IP 제외 ) 의 경우 , 지난 1 년간 (’18.7 월 ~’19.6 월 ) 신규 공급액은 5,951 억원 (IP 제외 ) 으로 예년 대비 약 7.8 배 가 증가하였고 , 대출잔액은 6,613 억원 (IP 제외 ) 으로 약 3.2 배 증가

신규공급액(억원) : (’17.7월~’18.6월) 767 → (’18.7월~’19.6월) 5,951 대출잔액(억원) : (’18.6월) 2,068 → (’19.6월) 6,613 일반 동산담보대출 연간 신규 공급액 일반 동산담보대출 잔액 ③ IP 담보 의 경우 , 시중은행 의 시장진입 이 가속화 되어 대출액 과 시장점유율 이 빠르게 확대 되는 등 의미있는 전환 이 발생

시중은행 IP담보대출 잔액 : (’19.4월 이전) 13.8억원 → (’19.6월) 793.2억원

( 참고 ) 시중은행의 IP 담보대출 현황 관련

  • 혁 신금융 (3.21 일 ) 정책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은 ’19.4 월부터 IP 금융을 도입 (’19.4 월 이전 , 시중은행은 IP 담보대출을 사실상 취급하지 않았음 )
  • 아직 전체규모는 작지만 , 지난 3 개월간 (’19.4~6 월 )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잔액 (13.8 억원793.2 억원 ) 과 비중 (0.4%19.6%) 이 빠르게 증가 < 은행권 IP 담보대출 잔액 ( 억원 ) > 구분 국책은행 시중은행 소계 시중은행 비중 시중은행 IP 담보대출 상품 출시 이전 ’19.3 월 3,119.7 13.8 3,133.5 0.4% 시중은행 IP 담보대출 상품 출시 이후 ’19.4 월 3,134.3 93.3 3,227.5 2.9% ’19.5 월 3,153.4 269.7 3,423.1 7.9% ’19.6 월 3,251.2 793.2 4,044.4 19.6%

( 질적측면 ) 기업 은 보다 낮은 금리 의 자금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었고 , 은행 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사후관리부담 을 경감

  • 동산금융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3.5%p 수준 의 금리인하 와 최대 1.5 배 수준 의 한도상향 혜택 을 부여

(사례) A 은행은 기존 대출 3억원7.9% 로 이용하던 자동차 부품업체 B 에게 사출성형기기 를 담보로 금리 (4.4%) 와 한도 ( 추가대출 5 천만원 ) 혜택 제공

  • 은행은 사물인터넷 (IoT) 등을 통한 사후관리 ① 를 통해 여신관리 부담 과 비용 이 크게 경감 ② 되고 있음 ① 동산 담보물에 IoT 단말기를 부착하여 , 담보물의 위치정보ㆍ 가동 여부ㆍ 월별 가동율 정보를 확인하고 , 정상범위를 벗어난 담보물의 이동 또는 단말기 해제 시 실시간 이상신호 알림을 제공 < 제천시 관광케이블카 동산담보에 대한 IoT 부착 예시 > ② ( 예시 ) 4.6 개의 기계담보를 보유한 공장의 1 개월간 관리 비용 : ( 과거 ) 경비용역 파견 월 240 만원 → ( 현재 ) IoT 부착 월 9.2 만원 - 최근에는 신기술 과 현장출동 서비스 가 결합 된 종합적 동산관리 플랫폼 ① 과 동산담보에 특화된 화재보험 서비스 ② 도 도입 ① 이동신호 감지시 은행 영업점 통보가 아닌 “ 보안업체 先 조치 ( 긴급출동 및 현장조사 ) → 영업점 後 보고 ” 로 완전 자동화 하여 담보안정성 강화 ② 기존과 달리 단순화재뿐만 아니라 , 기업 휴지위험 ( 기계 고장 ) 및 기계 도난ㆍ 분실ㆍ 파손 등을 보상해주는 동산담보 전용보험 도입 Ⅲ 동산금융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우수 사례

오늘 간담회에서 주요 시중은행장 은 동산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에 대한 우수 금융 지원사례 를 발표 ① “ 기술력을 담보화 ” 하는 여신관행의 확산

( 예시 ) ○○ 은행은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부문에서 국내 유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A 업체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 ( 기술평가등급 T3) 하여 항공발전기 제조기술이 체화된 기계설비를 담보로 운전자금을 지원 ② 2 금융권 → 1 금융권 으로 유입 되는 통로 로서 역할

( 예시 ) ▲▲ 은행은 기기 구입목적으로 제 2 금융권의 고금리 리스자금을 이용중이던 B 업체에게 동산담보를 통해 구매자금을 지원 → 해당기업은 이자비용을 크게 절감 (7%3%) 하고 신용등급도 상승이 기대 ③ 자동차 부품업과 같이 일시적 어려움 에 처한 산업 , 기업에 대한 신용위축의 위험을 완화

( 예시

  • 1) ◇◇ 은행은 산업침체와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자동차 부품 업체 에게 기계기구 ( 너클프레스 ) 를 담보로 설비자금을 4 억원을 지원

( 예시

  • 2) ◎◎ 은행은 원청업체의 신용공여 축소로 어려움을 겪던 다수 (8 개 ) 의 납품업체에 대해 매출채권을 담보로 총 48 억원 운전자금 지원 ④ 기계 외에도 특허 , 재고 , 농축수산물 등 담보자산의 다변화 ( 상세 붙임 )

( 예시

  • 1) ☆☆ 은행은 LED 제조 , 바코드 특허 등을 토대로 IP 담보대출 지원

( 예시

  • 2) ◎◎ 은행은 18 만개의 장난감 ( 재고 ) 을 담보로 운전자금 지원

( 예시

  • 3) ○○ 은행은 가축 ( 한우 ) 을 담보로 송아지ㆍ 사료매입 필요자금 지원 Ⅳ 향후 활성화 계획

동산금융 의 초기시장 이 어느정도 형성 된 만큼 , 본격적인 성장 궤도 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 해 나갈 계획

  • 특히 , 동산금융 활성화 의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 되었던 [1] 제도적 취약성 보완 , [2] 평가인프라 마련 , [3] 회수시장 육성 등 중점 추진 [1]「동산ㆍ채권담보법」 개정안 마련(8월)

( 추진배경 ) ’13.10 월 , 담보물 실종사고

를 계기로 담보권자의 권리 보호 취약성 등 제기 ⇒ 이후 은행권은 대출공급 을 지속 축소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건(기계)이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되어 담보권이 있음에도 경매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사건

  • 은행권은 안정적 담보권리취득 및 여신운용 을 위해 담보권자 등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장치 마련 을 촉구 ⇒ 법무부ㆍ 금융위 는 합리적 동산금융 법제마련 을 위해 ’18.9 월부터 「 동산담보법 개정 TF ( 위원장 고려대 지원림 교수 )」 를 운영

( 주요내용 ) 일괄담보제 도입 ,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등 은행 과 기업 의 동산담보 이용편의성 을 크게 제고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상세내용 붙임 ) ① 일괄담보제도 도입 ② ‘ 상호등기 없는 ’ 개인사업자 ( 상호미등기자 99.8%) 동산담보 활용 허용 ③ 장기자금 지원을 위해 담보권존속기간 ( 현행 5 년 ) 폐지 ④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ㆍ 훼손시 제재조항 마련 ⑤ 강제집행시 동산담보권자 요구 없이도 배당금을 당연 배당 ⑥ 법원 외 민간시장 매각 ( 사적실행 ) 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화

( 향후일정 ) 8 월중 정부입법안 마련 ⇒ 연내 법률안 개정 추진 [2] 동산금융정보시스템 (MoFIS

) 구축 (8 월 )

MoFIS : Movables Finance Information System(홈페이지 : www.mfis.or.kr )

( 추진배경 )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종류가 다양 하고 가치를 추산하기 어려워 정확한 신용보강효과 산출 에 애로

( 주요내용 ) 동산금융 全 주기 ( 감정평가 - 대출실행 - 사후관리 - 매각 ) 정보를 집중ㆍ 분석ㆍ 가공 하여 은행의 여신운용에 활용 ① 기계기구ㆍ 재고ㆍ 지식재산권 등 에 대한 통일된 분류코드

마련

현재 , 다양한 동산을 분류 하는 표준코드가 없어 , 동산담보 평가 - 관리 - 회수와 관련한 정보의 융통 과 활용 이 크게 제약 되고 있는 상황 : (분류코드 예시) (기계)수치제어 선반 29223201, (재고)천일염 07022000 ② 중복담보여부 , 감정평가액 , 실거래가액 등 정보 제공

(예시) A차주가 소유한 수직형머시닝센터(분류코드

  • 25924000) 검색시 : ①중복담보, 이력정보(사고ㆍ변형 등) 확인 → ②타 은행의 대출사례 확인 → ③평균감정평가금액 확인 → ④실거래가 및 연수별 평균 가치하락률 확인 ③ 은행은 해당정보를 여신운용 에 반영 ( 담보인정비율 , 한도ㆍ 금리 산정 등 )

( 향후일정 ) 시범운영 (6.28 일 제한적 오픈 ) 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본격 서비스 시행 (8 월 ) [3]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마련(’20년초)

( 추진배경 )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매각시장 활성화가 미흡 하여 대출이 부실이 날 경우 채권보전이 어려운 상황 이 자주 발생

( 주요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가 대출부실시 담보물 또는 부실채권 을 일정조건에 매입 하여 은행권의 회수리스크 경감

(예시) 1억원의 기계를 담보로 0.6억원(전액담보가정, 담보인정비율 60%)에 실행한 대출이 부실이 날 경우 캠코가 해당 기계를 0.3억원(예시)에 매입

( 향후일정 ) 설립방안 검토 (~’19 년 ) ⇒ 회수지원기구 설립 (’20. 上 ) Ⅴ 금융위원장 당부말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은행대출이 대한제국 시절 한성은행 의 ‘ 당나귀 담보대출 ’ 이었음을 다시 상기

시키면서 ,

18.5.23일,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시 금융위원장 언론 브리핑 내용

  • 개척자 정신 이 충만하던 당시 은행은 “ 상인에게 없는 부동산ㆍ 귀중품을 요구하지 않고 상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당나귀 를 발견하고 자금을 지원해주었다 ” 라고 밝히며 , - 부동산이 없는 우리 창업ㆍ 혁신기업도 값진 것 을 많이 가지고 있고 , 금융이 이러한 동산의 가치를 발견 하고 적극 자금을 융통 해야 기업인들의 호소

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

“은행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봐주지 않는다.” (’19.3.21일,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당시 기업인의 발언)

나아가 , 아직 동산금융의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성장 궤도 에 오르기까지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고 강조하며

  • 개척자의 정신 으로 우리 창업기업 과 중소기업 을 위한 혁신적 금융의 확산 을 위해 힘써주시기 를 당부 <

별 첨 : 최종구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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