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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보험분야 행정규칙 ( 감독규정 ) 을 대상 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추진하여 완료하였음 ▶ 23 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신속하게 개정 가능한 16 건을 금일 입법예고 (‘19.9 월까지 개정 완료 예정 ) 1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경과

정부는 획기적 규제혁파 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

금융위 는 5.3 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를 개최하여 , 향후 총 1,100 여건 에 달하는 명시적 · 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 하여 전수 점검 · 개선 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 ☞ 금융위원회 ‘19.5.3 일 보도자료 (「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최 ) 참고

  • ‘19.4~5 월 에 국민생활 및 영업활동과 밀접한 보험분야 행정규칙 ( 감독규정 ) 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추진 하였음 2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보험분야 규제를 담당공무원 이 제로베이스 에서 검토한 후 , 민간 전문가 중심 의 「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 에서 검증 · 심사하였음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며 15인으로 구성,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9명)

  • 선행 심의 를 통해 , 총 98 건의 규제 중 67 건 을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 한 규제로 입증

(기본대상) 국조실 등록규제 92건중 중복 등록된 5건을 제외한 규제 87건 (추가대상) 등록규제는 아니나, 업계 건의 등이 있었던 보험업 감독규정상 규제 11건

  • 존치 필요성 이외에 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까지 검증하는 심층 심의 를 통해 31 건23 건 (74.1%) 을 개선 하기로 결정 - 유형별 로는 보험계약 모집 , 광고규제 · 상품공시 등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된 관련 규제를 주로 개선

신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 개선하기로 결정된 규제 23 건16 건은 금일 입법예고 를 통해 ‘ 19 년 9 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 할 예정

남은 7건의 경우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19년 12월 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식 및 성과 】

규제 발굴 ⇒ 선행 심의

⇒ 심층 심의

입증 → 존치 ( 총 75 건 ) ( 기본대상 ) 국조실에 등록된 규제 87 건 ( 추가대상 ) 업계건의 등 11 건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 선별 존치 필요성 외 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까지 심층 검증 未 입증 → 개선 ( 총 23 건 ) [ 총 98 건 ] [ 존치 67 건 ] [31 건 중 존치 8 건 , 개선 23 건 (74.1%)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선행 + 심층 심의」로 이원화하고 검증ㆍ심사내용 차별화 3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 ( 완화 ) ① 온라인 방카슈랑스 (In-bound) 에 대한 모집규제를 완화 - ( 기존 ) 방카슈랑스 의 경우 , 소비자보호를 위해 동종 / 유사상품 중 3 개 이상을 비교 · 설명하고 확인서 를 받도록 규제 - ( 개선 ) 온라인 방카슈랑스 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하므로 동종상품 비교 · 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 ②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

本業을 별도로 영위하는 회사가 해당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으로서, 법령상 완화된 규제 적용(등록시험 면제, 전자금융업자 등록 허용 등) - ( 기존 ) 보험대리점 등록시 등기부등본 ,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 임직원 및 주주 전체의 명부 를 요구 - ( 개선 ) 본업을 병행하는 점을 감안 ,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은 대표이사 및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 을 제출토록 간소화 [2] 소비자보호 필요 정도에 따라 상품별 규제수준을 차등화 ( 완화 ) ① 보험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 · 설명의무 간소화 추진 - ( 기존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한 모집시 동종 / 유사상품 중 3 개 이상을 비교 · 설명하고 확인서 를 받도록 규제 - ( 개선 )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 · 설명의무를 간소화

하고 , 간단보험 ** · 기업성보험 *** 등 비교 · 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 면제

(예)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비교·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29에 열거) *** 개인·가계의 일상생활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 ② 보호 필요성이 낮은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

국가 / 지자체 , 금융기관 , 금융공공기관 , 국내 / 해외 상장법인 등 - ( 기존 )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의 경우 , 설명의무 등 일부 모집 관련 규제 미적용 - ( 개선 )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 에 대해 상품공시 , 약관 이해도 평가 등도 예외를 인정 [3] 전자문서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 제고 및 자원낭비 방지 ① 전화를 이용한 모집 (TM 모집 ) 에 대해 전자문서 제공을 허용 - ( 기존 ) TM 모집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의 서면 제공을 의무화 - ( 개선 ) 소비자 동의 를 전제로 전자문서로 제공 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 (CM 모집 ) 의 경우 , 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 ( 기존 ) 소비자 동의 시 전자문서로 제공 가능 - ( 개선 )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공 하되 , 계약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교부 ◇ 금일 입법예고되는 감독규정 개정안 에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결과 이외에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 ( 별첨

  • 2)
  • 휴업한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면제 명확화
  •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 설명의무 부과
  •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완전판매교육 강화 ☞ 금융위원회 ‘19.3.6일 보도자료(“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4 향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

‘19.6 월부터 자본시장 분야 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 추진중 으로 ,

  • 20 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 ( 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789 개 ) 를 전수 점검 · 정비 할 계획 검토시기 ~‘19.5 월 ‘19.6~12 월 ‘20 년 상반기 ‘20 년 하반기 합계 구분 보험 자본시장 금융산업 ( 보험제외 ) 전자금융 / 신용정보 금융 제도 자금 세탁 소비자 보호 행정규칙 1 9 5 3 8 4 3 33 규제사무 (국조실 등록 기준) 92 330 166 59 60 77 5 789 < 별첨 1>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 별첨 2> 기타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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