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금융회사가 유한책임대출 ,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등 금융 소비자를 보호 하는 상품을 보다 많이 취급하도록 유인 강화 ◈ 은행설명 , 전산준비 등을 거쳐 9 월 1 일부터 개정된 출연료율 적용 1. 추진 배경
`18 년 중 ”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는 ” 대출인 유한책임대출 이 정책모기지 전반에 도입되었으나 ,
- 금융회사 자체 주담대까지 유한책임대출이 확대 도입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
유한책임대출의 목표비율 설정 후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 (`18.4 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
`19.3 월 출시된 ‘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
도 금리상승 부담 을 해소 하는 만큼 , ‘ 고정금리대출 ’ 과 같이 낮은 출연료를 적용할 필요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 월상환액을 고정 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 하는 주택담보대출로 금리가 상승하여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유한책임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 하고 , ‘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 에 대한 출연료를 조정 2. 주요 내용 (1) 유한책임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부여
유한책임대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 유한책임대출을 민간금융 회사까지 확산 하고 주택가격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
-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 를 설정하고 , 기준 대비 초과달성 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 감면혜택 ( 최대 0.03%p) 을 부여 할 예정
-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 이 작아지므로 , 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의 출연료 인하
‘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 금리 리스크 경감상품 ’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 과 같이 낮게 적용
- ‘ 고정금리대출 ’ 에 ‘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 을 포함하여 ‘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 의 출연료 ( → 금리에 반영 ) 를 인하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 인하: (종전) 0.30% → (개선) 0.05% (0.25%p 인하)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