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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병두 부위원장 , 「 주택금융개선 T/F 킥오프회의 」 주재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은 ‘19.7.23. ( 화 ) 10 시 30 분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 주택금융개선 T/F

회의 」 를 주재 하여 ,

금융위 , 금감원 , 주금공 , 캠코 , 은행연 , 국토연 등으로 구성

  • 최근의 금리하락 현상 및 장단기 금리 역전 등 주택금융 시장의 변동 상황을 점검 하는 한편 ,
  • 변동금리ㆍ 준고정금리 대출 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대환 하는 주택 담보 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출시 계획을 마련 하 고
  •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 를 위한 상품 을 연내 출시 하기로 하는 등 서민ㆍ 실수요자의 부담경감 을 위한 주택금융지원방향 을 발표 2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금리 인하에 따른 旣 대출자 대환지원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금리가 낮게 유지 되고 , “ 금리역전 ” 현상이 지속 되고 있음

  •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분은 , 더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 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 할 수 있음
  • 가계부채 관리차원 에서도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 하여 ,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선제적으로 축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다만 , 대출규제가 엄격히 적용 되고 있어 , 대환이 쉽지 않다 는 목소리 가 있으며 ,

  • 일정조건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대규모의 고정ㆍ 저리 정책 모기지 공급 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개선을 촉진함과 동시에 주거부담을 경감 시킬 필요가 있음

시장 상황에 따라 , 지난 `15 년의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공급이 가능

  • 또한 , 시장금리 추이 등을 보아가며 , 필요시 기존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 과 대출구조 개선 을 위한 정책모기지외 다른 대안 들도 금융권과 함께 검토해 나갈 것임 [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강화 ]

최근 전세시장 은 수급불일치 가 해소

되는 등 전반적인 안정세 유지

전국 전세수급지수 ( 낮을수록 역전세 위험 ): (`19.1 월 ) 96.5 → (`19.4 월 ) 104.8 → (`19.7 월 ) 114.5

  • 다만 , 빌라촌 등을 중심 으로 이른바 “ 갭투자 ” 를 하고 잠적 하거나 ,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사적계약에서 발생한 문제인만큼 ,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해결 해야 하고 ,

  • 세입자도 계약시점에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 인하는 등 법률적 권리관계 파악을 위해 노력 해야함

다만 , 세입자의 불안을 사전에 해소 하고 ,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이에 따라 ,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료 부담이 낮은 전세금 반환보증을 출시 하고 , 다가구나 빌라 거주자 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 시장금리도 낮은 현재의 시장 상황 은 ,

  •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 하는 동시에 , 향후에 다시 금리가 상승 하더라도 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또한 ,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음 3 주요 논의 내용 [ 고정금리 대환 지원 ]

정책모기지 공급여력을 활용 하여 서민 · 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 중심 으로 저리 의 대환용 정책모기지 공급

( 구조개선 + 실수요자지원 )

구체적 요건 및 공급규모 등은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하여 T/F 회의에서 결정

  • 변동금리 대출 을 기존대출의 범위 내 에서 저리의 장기 · 고정금 리 정책모기지 로 대환
  • ‘ 고정금리 ’ 로 인정 되고 있으나 ,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 하는 이른바 준고정금리

대출 도 대환대상 에 포함 ( 대상ㆍ 범위 추후 결정 )

일정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및 5 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대출 등 [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 확대 ]

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 을 우선 반환하고 ,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 하는 프로그램을 연내에 마련하고 ,

  • 고위험주택 ( 선순위 대출 및 전세금 大 ) 여부 를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이용 시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는 방안 검토

반환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세입자가 사전에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 위험한 전세계약 가능성이 사전에 축소 4 T/F 운영 계획

대환용 정책모기지 의 상품요건ㆍ대상ㆍ규모 등을 확정 하여 , 8 월말 ( 잠정 ) 발표

전세금반환보증의 상세요건 을 확정하고 , 8 월중 시행령 개정 착수

청년 및 고령층 등 주택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 을 논의 [ 참고: 주택금융개선 T/F 킥오프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19.7.23( 화 ) 10:30 ~ 11:2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16 층 )

( 참석 ) 14 명 - 부위원장 ( 주재 ), 금융소비자국장 , 금융정책국장 , 가계금융과장 , 금융시장분석과장 - 금감원 부원장 , 은행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전무 ,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 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 주택금융연구원장 , 국토연구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등

별첨 : 부위원장 모두발언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주택금융지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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