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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7.24 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주 ) 카카오 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34%

) 승인 을 의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 까지 취득가능

  • ( 주 ) 카카오 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 에서 정하는 요건 을 충족 한다고 판단 < 심사요건 및 심사결과 > 구분 심사결과 재무건전성 요건 ① 부채비율이 200% 이하 일 것

㈜ 카카오 , 소속 기업집단에 적용 ② 주식취득 자금 이 차입금이 아닌 자금 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일 것 충족 사회적 신용 요건 ① 채무 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지배주주 로서 적합 하고 ,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③ 최근 5 년간 부실금융기관 으로 지정되었거나 , 인 가 등이 취소 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④ 최근 5 년간 금융관련법령 , 공정거래법 , 조세범 처벌법 , 특경가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의 형사처벌 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충족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비중 이 50% 이상 일 것

㈜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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