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19.7.24( 수 ) 제 14 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디에스에이티컴퍼니 ㈜
의 부동산신탁업 영위 를 본인가 함
최대주주 : 대신증권 , 인가 후 대신자산신탁 ㈜ 으로 상호변경 예정
- 금번 인가는 `09 년 무궁화신탁ㆍ 코리아신탁에 대한 인가 이후 10 년만의 부동산신탁업 에 대한 신규인가 임
- 금 번 인가시 금융위원회는 “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는 인가 2 년 후
부터 영위할 것 ” 을 조건으로 부과 하였음
단 ,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2 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 < 그간의 경과 > ▶ `18.10.24일, 「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 」 발표 ▶ `18.11.26~27일 예비인가 신청접수 결과, 총 12개 신청자 가 신청서 제출 ▶ `19.3.3일 증선위ㆍ금융위에서 총 3개사 ((가칭)신영자산신탁, (가칭)한투부동산신탁, (가칭)대신자산신탁)에 대해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의결 ▶ `19.6.7일 디에스에이티컴퍼니 ㈜가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본인가 신청
`19.3.3 일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받은 3 개사 중 아직 본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2 개사 ( ( 가칭 ) 신영자산신탁 , ( 가칭 ) 한투 부동산신탁 ) 가 본인가를 신청 하는 경우 ,
- 금융당국 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