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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최초로 환급 ( ‘ 19.9.10~9.11) - (환급대상) ’19.1.1일부터 6.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이 된 사업자 중 ’19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 된 사업자( 약 22.7만명 )

신용카드사별 확인을 통해 동 기간 중 폐업한 신규 가맹점 에도 환급 예정 ☞ 환급대상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가맹점 사업장 소재지로 「 환급 대상 영세(또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안내 」 문서 발송(’19.7.29일) - (환급액)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19.1~7월)일반수수료 적용 카드결제금액 ⇒ ’19년 하반기 총 568억원 (잠정) 환급 예정 - (환급시기) ’19.9.10 ∼ ’19.9.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급 ☞ 환급액은 ’19.9.10일(수)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1 추진배경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 ( 약 2.2% 수준 ) 을 적용하였음

  • 이로 인해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 임에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 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이 영세 · 중소가맹점으로 선정 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 하도록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을 개정 하여 ’19.1.31 일부터 시행

19.1.1일부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이에 따라 ’19 년 상반기 (1~6 월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이 ’19.7 월말 기준 영세 ·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 된 경우 ,

  •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19.7.31일)부터 45일 이내(~’19.9.13일)

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

19.9.12일부터 추석연휴임을 감안, 카드사는 ’19.9.11일까지 환급 예정 2 주요내용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은 미집계

( 환급대상 )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 · 중소가맹점으로 선정 된 경우 ( 업계 협의를 통해 반기 내 폐업한 가맹점

도 환급 대상에 포함 )

(예) 1월 ~ 6월 중 사업개시 후 6.30. 이전 폐업 ⇒ ’19 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 약 23.1 만개 ) 의 약 98.3% 인 22.7 만개

’19.7 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78.5 만개 ) 의 8.1% 에 해당

( 환급액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 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사례】

‘19.1월 신규가맹점(수수료율 2.2% 적용 가정시) → ’19.7월말 영세가맹점으로 선정 → ‘19.1∼7월말까지의 카드매출액(5천만원 가정시)에 대한 수수료 차액인 70만원 [5천만원×( 1.4% =2.2%- 0.8% )] 환급 ⇒ 약 568억원 (신용카드 수수료 444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원)

( 환급시기 )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부터 45 일 이내 3 환급 절차 [1] 환급대상 가맹점 선정 및 통지 ⇒ 가맹점의 별도 신청 불요

  •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 하여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시 ( 매년 1 월 ·7 월말 ) 함께 안내

【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

폐업가맹점 의 경우 협회가 안내서를 발송할 사업장이 없으므로 추후 환급내역 확인 가능 시점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 가능 [2] 환급 ( 예정 ) 액 확인 ⇒ 협회 및 카드사 홈페이지

현재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조회 시스템 개편 중으로 구체적인 확인 방식은 9월중 재안내 예정

  •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www.cardsales.or.kr ) 」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 를 통해 ’19.9.10일 부터 확인 가능 구분 안내 내용 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전체 환급대상 건수 및 환급액 제공 → 카드사별 환급대상 건수, 총 수수료 환급액 확인 가능 카드사 홈페이지 ▶ 환급 관련 상세정보 안내 → 일별ㆍ건별 우대 적용 이전 수수료율, 우대수수료율, 수수료 편차, 환급 금액 등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화면 예시 】

여신금융협회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환급액 조회화면에서 각 카드사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 [3] 환급 ⇒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

  •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 에 환급기한 내 일괄 환급 4 기대 효과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은 미집계

( 환급대상 ) ’19 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은 약 23.1 만개 로 이중 약 98.3% 인 22.7 만개 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하여 수수료 차액을 환급 할 예정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환급대상자 중 상당수 (87.4%) 가 연매출액 3 억원 이하 의 영세 가맹점 - 환급대상 가맹점은 ’19.7 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78.5 만개 ) 의 8.1% 에 해당

【참고】

19년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중 우대가맹점 비중 96.1% (267.6만개)

  • 업종별 로는 환급대상가맹점 의 모든 우대구간 (3·5·10·30 억원 이하 ) 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27.5%~46.8%) , - 환급대상가맹점이 주로 미용실 , 편의점 , 정육점 ,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분석됨 ( 여신금융협회 ) ⇒ 환급 제도 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 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 될 것으로 기대

【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 ( 자료 : 여신금융협회 ) 】

( 단위 : 만개 ) 구분 일반 영세 (~3 억원 ) 중소 계 3~5 억원 5~10 억원 10~30 억원 가맹점 수 0.4 19.8 1.3 1.0 0.5 23.1 비중 1.7% 85.9% 5.8% 4.3% 2.3% 100%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568억원 (신용444억원, 체크 124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8%가 영세가맹점 에 환급될예정

  •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 만원 수준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 ( 자료 : 여신금융협회 ) 】

( 단위 : %, 억원 ) 구분 영세 (~3 억원 ) 중소 계 3~5 억원 5~10 억원 10~30 억원 상반기 (A) 수수료율 ( 평균 ) ( 신용 ) 2.2 ( 체크 ) 1.4 1,182 수수료 부담 608 189 215 170 우대 시 (B) 우대수수료율 ( 신용 ) 0.8 ( 체크 ) 0.5 ( 신용 ) 1.3 ( 체크 ) 1.0 ( 신용 ) 1.4 ( 체크 ) 1.1 ( 신용 ) 1.6 ( 체크 ) 1.3 614 수수료 부담 223 116 142 133 환급액 (A-B) 385 73 73 37 568

수수료부담액은 ’19.1~6월 발생한 환급대상가맹점의 카드매출액을 1~7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 5 향후 계획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토록 하고 ,

  • 가맹점이 수수료 환급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19.9 월까지 협회 및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개편

환급시행 이후 금감원 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 (’19. 하반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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