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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 요

증권선물위원회 는 금융위 · 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 · 의결 하여 , 부정거래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시세 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 에 고발 · 통보 등 의 조치 를 취하여 불공정거래 에 엄정 대처 하고 있음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 를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 · 통보한 사건 중 검찰에서 기소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배포함

최근 5 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 ① 증선위 안건 수 : (’14년) 119 (’15년) 123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②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4년) 98 (’15년) 79 (’16년) 81 (’17년) 76 (’18년) 75 2. 주요 제재 사례 [1] 전업투자자 인 甲 은 일평균거래량 이 적어 소규모 금액으로 시세 조종 이 가능 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A 사 주식 등 12 개 종목의 주식 을 대량 매집 한 후 주가 를 상승 시키고 종가 를 관리 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후 차익실현 (’18.1 월 수사기관 통보 ) [2] 코스닥 상장사(엔터테인먼트회사)의 경영권 양수인 등은 무자본 으로 동사를 인수 함과 동시에 중국계 투자자본 이 동사를 인수 한다는 허위사실 을 공시 하는 등의 방법 으로 주가 를 급등 시키고 , 前 최 대주주 및 재무적 투자자는 보유 주식 을 고가 에 매도 (’18.8 월 수사기관 고발 ) [3] 주가조작 전력자 가 전액 차입금 으로 주식자금 을 납입하고 주식 을 담보 로 제공한 사실 을 공시 하지 않 는 등 방법을 이용 하여 무자본 으 로 2 개 상장사 를 인수 하고 , 주가 상승 시 보유 하 던 차명 주식 을 처분 (’18.10 월 수사기관 고발 등 ) [4] 자산운용사 대표 및 사채업자 등 이 공모 하여 상장사 를 무자본 인수 하고 허위 지분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등 을 통해 정 상적인 인수 및 사업 추진을 가장하는 한편 ,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를 통해 조달 한 회사자금을 타법인주식 취득 등 을 통해 횡령 ( ’18.12 월 긴급조치 ) [5] 상장사 임원 이 제 3 자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 전 지인에게 전달 하고 , 정보수령자 가 회사 주식 을 매수 , 부당이득 을 실현 (’19.2 월 수사 기관 통보 ) ( 붙임 ) ‘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조치사례 세부내용 ’ 참조 3. 향후 계획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 · 조치 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 거래 예방 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 기적 으로 보도자료 배포 할 예정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73, 5572, 5582, 5556 - 팩스 : 02-3145-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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