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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상시접수로 더욱 신속하게 테스트비용 지원 -

금융위 ㆍ 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을 지원 중

혁신금융서비스 ( 샌드박스 ),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1 차8 개사 에 총 3.4 억원 지원 , 2 차12 개사 에 총 7.1 억원 지원

3 차 신청부터는 핀테크 기업의 신청 부담을 줄이고 , 테스트비용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기존 연간 4 회에서 상시접수 로 전환

핀 테 크 지 원 예 산 은 7 월말 기준 37% 집행 하였으며 , 테스트비용 지원 이 상시접수로 전환된 만큼 하반기는 더욱 신속 히 집행 예정

핀테크 추경 ( 안 ) 국회통과시 추가 확보되는 예산 (22.35 억원 ) 을 통해 핀테크 기업 의 테스트 및 오픈뱅킹 보안 등을 적극 지원 1 그간의 경과

테스트비용 지원 은 전체 핀테크 지원 예산 ( 총 79 억 ) 중 40 억원 이며 , 7 월말 현재 10.5 억원 집행 구 분 금액 ( 억원 ) 주요 항목 세부 내용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ㆍ 테스트비용 지원 40억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등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비용 지원 (약 78개사×평균 0.51억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19 ㆍ 맞춤형 교육 4.2 억원 ㆍ 멘토링 및 업무공간 제공 6.5억원 ㆍ 해외진출 컨설팅 6.8억원 -각 성장단계별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ㆍ 코리아 핀테크 위크 8.2억원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최 국제협력 강화ㆍ 국제동향 연구 2 ㆍ 국제동향 연구 0.9 억원 ㆍ 해외 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1억원 -핀테크 관련 국제동향을 연구하고, 핀테크 선진국과 교류ㆍ협력 합 계 79 - -

(1 차 지원 ) 접수 (’19.3.11~3.25) 결과 12 개 기업 이 신청하여 8 개 기업 이 선정 되었으며 , 총 3.4 억원 지원

(2 차 지원 ) 접수 (’19.5.31~6.14) 결과 13 개 기업 이 신청하여 12 개 기업 이 선정 되었으며 , 총 7.1 억원 지원

[ 참고 8 : 지원기업 서비스 상세 ]

2 차 지원부터 혁신금융서비스가 비용지원을 받게 되어 지원금액이 확대 2 3 차 지원계획 주요 내용

지원대상 ㆍ 규모 ㆍ 범위 등은 기존 과 동일 하며 , 핀테크 기업의 신청부담 완화 및 적시 지원을 위해 접수 및 심사 프로세스 를 개선 가 . 기존과 동일한 사항 : 지원대상 ㆍ 규모 ㆍ 범위

( 지원대상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 중소기업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금융회사는 제외)되며, 동일 회계연도 內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지원규모 ) 총 40 억원 의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 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 ( 나머지 자비부담 ) 를 1 억원 한도 ( 평균 0.5 억 ) 내 지원

( 지원범위 ) 테스트 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

테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 새로 변경되는 사항 : 접수 ㆍ 심사 일정 [ 참고 3,4 : 신청방법 ]

( 접수 ) 정해진 기간에만 접수 가능했던 비용지원 신청을 3 차 지원 부터는 상시접수 로 전환

( 현행 ) 연중 4 회 (3 월 , 5 월 , 7 월 , 10 월 ) 접수 → ( 개선 ) 상시접수 (’19.7.31~)

  •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은 신청기간의 제약 없이 지원요건 이 충족 되면 즉시 비용지원 을 신청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심사 ) 상시접수된 건을 매월 심사 ㆍ 비용지원 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신속한 테스트 수행을 지원

  • 매월 2 주차 까지 접수 된 건에 대해서 당월 평가 ㆍ 선정 진행
  • ( 예시 ) 접수건 취합 (~8.16) → 기업선정 ㆍ 비용 심사 진행 (8 월중 ) → 비용지원 (~8 월말 ) < 비용지원 상시접수 ㆍ 심사 절차 ( 예시 ) > 상시접수 접수취합 기업선정 비용확정 비용지원 ‘19.7.31( 수 ) ~ 상시 ⇒ ( 매월 2 주차 ) 접수건 취합 ⇒ 대상기업 선정평가위 심사 ⇒ 비용지원 적정성 심사 ⇒ ( 매월 ) 테스트비용 지원 3 향후 계획

핀테크 지원 예산 집행이 다소 지연

(7 월말 기준 37%) 되고 있으나 , 접수 및 심사 프로세스 개선 ( 상시접수 후 1 달 내 집행까지 완료 ) 등 통해 집행률 제고 (9 월까지 70% 내외 ) 추진 [ 참고 1 : 예산 집행현 황 및 계획 ]

(지연사유) 금융혁신특별법이 4.1일에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 본격적으로 테스트비용 지원이 가능했던 상황

샌드박스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집중지원

(혁신금융서비스) 1차 9건 지정(‘19.4.17), 2차 9건 지정(‘19.5.2), 3차 8건 지정(‘19.5.15), 4차 6건 지정(‘19.6.12), 5차 5건 지정(‘19.6.26), 6차 5건 지정(’19.7.25) / 총 42건 지정

테스트 및 비용지원 신청 위해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체결이 필요한 지정대리인 은 계약체결 현황

을 면밀히 모니터링

현재 1,2차 지정대리인 16건 중 계약완료 2건, 19.하반기 체결추진 13건, 협업방식 협의 1건 (3차 지정대리인 6건은 ’19.7.19 지정되어, 현재 계약체결 협의 중) ⇒ 계약지연시 사유파악 등 밀착관리 하여 테스트 조기 진행 을 독려

다만, 금융회사ㆍ핀테크기업간 협업을 위해서는 전산개발 및 인프라 연결, 보안 및 위험관리 체계 등의 변경이 필요하여, 협의에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 [ 별첨 ] 테스트비용 신청 공고 ( 핀테크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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