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교육 실태조사 ” 및 「 금융교육 종합방안 」 마련 추진 - 1. 추진 배경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소외
, 청소년 온라인 도박 관련 불법대출 **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융교육의 중요성 이 커지고 있는 상황
모 바일뱅킹 이용률 ( 인터넷전문은행 제외 ): (30 대 )87.2%, (60대)18.7% , (70대 이상)6.3% ** 청소년 도 박문제 상담건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15)168 명 → (’18)1,027 명
금융교육 이란 , 금융소비자 가 건전한 금융생활 을 통해 장기적으로 금융복지 (financial well-being) 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 금융 관련 지식을 이해 하고 올바른 태도 를 갖고서 금융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행위를 의미
英 · 美 등 주요 선진국들은 ‘ 금융문맹 ( 文盲 )’ 이 과잉부채 , 파산 등을 야기한다는 인식 하에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강화
- 특히 , 지난 6 월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 에서는 고령화에 대응 하기 위한 금융의 핵심과제 로 금융교육을 선정 < 영국 · 미국의 금융교육 사례 >
범정부차원 에서 금융교육에 대한 「 국가전략 」 을 수립 하여 정부 · 민간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금융교육을 추진 국가 주요 내용 영국 ▶ 공립학교 11~16세 필수 이수과목 인 ‘시민성(Citizenship)’에 금융교육 포함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에는 금융교육이 금융소비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부채관리 등 금융문제에 대한 ‘자문·상담’을 제공하는데 중점 미국 ▶17개州에서는 금융을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 으로 지정 ▶ 최근 성공적 금융생활을 위한 조기교육 (Starting Early for Financial Success)을 국가 금융교육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젊은 연령층 교육을 강화 2. 국내 금융교육 현황 및 평가
우리 는 학교교육 과 함께 금융교육협의회
를 중심으로 금감원 , 금융권 협회 등 민간기관 을 통해 금융교육을 제공중
금융위 부위원장(長), 기재부 등 6개 부처, 금감원, 금융권 협회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며, 금융교육 관련 정책 조정기구 역할을 수행(반기마다 개최)
- ( 학교교육 ) ‘ 금융 ’ 이 별도 교과목이 아니며 , 금융 관련 내용 이 사회 , 실과 , 기술 · 가정 , 통합사회 등 여러 과목 교과서 에 서술
- ( 민간교육 ) 청소년 (1 社 1 校
) , 대학생 ( 실용금융 강좌 ) , 사회초년생 ( 재무설계 ) , 노년층 ( 노후설계 ) 등 약 95 만명 (’18) 에 맞춤형 교육 제공
금융사 지점이 인근 학교와 금융교육 자매결연(全학교의 62%, 약 7천여개, ’18)
금융교육이 양적으로는 상당히 확대 되어져 왔으나 현장 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의 필요성 을 지속적으로 제기
- 현행 교육이 고령층 , 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로 겪는 금융문제를 스스로 해결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엔 부족 하다는 평가 →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 을 위해 ’18.12 월 ~’19.3 월까지 “ 민 · 관합동 금융교육 TF
” 를 운영 하여 전문가 의견 을 광범위하게 청취
학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금융위, 금감원, 금융권 연구원 등이 참여 < 금융교육 TF에서 제기된 외부전문가 의견 주요 내용 >
체계적이고 현장감있는 금융교육을 위해 실태조사 필요
생애주기별 필요 금융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을 체계화할 필요
정규 교과과정(의무교육)을 통해 금융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
교육 콘텐츠 , 강사 역량 , 전달방식 등을 질적으로 개선할 필요 3. 향후 계획
금년 8 월 ~ 10 월 , 민간기관 을 통해 “ 금융교육 실태조사 ” 를 실시
- 조사대상 을 일반 국민 , 교육경험자 , 교육주체 로 세분화하여 현행 금융교육에 대한 평가 , 교육수요 등을 파악
금융교육의 체계화 · 효율화 를 위한 「 금융교육 종합방안 」 마련 (12 월 )
-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금융수요 및 그에 따른 중장기 교육전략 및 세부과제 를 제시
- 특히 , 고령층 의 디지털 환경 적응 , 청소년 의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에 따른 피해 예방 등에 중점